제척기간에 있어서 일반론에서 당사자약정으로 연장, 단축(경감) 불가하다고 배운거 인지하고있습니다. 제척기간 문제 중 매매예약완결권의 경우 행사시기는 약정 불가. 행사기간은 약정 가능으로 배웠습니다.
헷갈리는게.. 두 문장이 모순처럼 보여서입니다ㅜㅜㅜㅜ 제척기간이라도 약정이 우선시 될수있나요….?매매예약완결권은 법에 제척기간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우선 /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걸가요/…? (여기서부터 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판례에서 행사시기는 약정불가라고 했는데.. 이말이 ‘권리발생일로부터’는 픽스하라는 것 같은데…. 그럼 매매예약완결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5년.15년 이런 약정은 다 유효하고.. 애초부터 제척기간 내라도 권리 행사일로부터 5년 해두면 무효이고 제척기가 10년 적용해서 보는건가요…?
첫댓글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ㅠㅠ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권ㄴ리는? - 매수한 ㅇ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세무사 문제/ 답: 해당 부분 포함 ) ->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진행하지 않는다(=걸리지 않는다/적용안된다) 라고 보면 될까요..?!! 물청아니라 채청이라서 적용은 되는 대상이네!라고 해서 빼고 체크했거든요…
첫댓글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ㅠㅠ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권ㄴ리는? - 매수한 ㅇ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세무사 문제/ 답: 해당 부분 포함 ) ->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진행하지 않는다(=걸리지 않는다/적용안된다) 라고 보면 될까요..?!! 물청아니라 채청이라서 적용은 되는 대상이네!라고 해서 빼고 체크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