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문일 선생님의 gs0기 주말반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2차 공부는 올해 1차를 치고 처음 시작해서
다른 행쟁 강사님의 동차반 수업만 수강하였습니다. 문일 선생님 수업으로 바꾼 후 질문이 생겨서 여쭙니다.
1. 행정쟁송법은 <학설 - 판례 - 검토> 순으로 쓸 때
검토의 의견 및 근거가 조금씩 달라도 상관이 없나요? 정해진 답이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서술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는 ~해서 부정설이 타당하지만, ~해서 절충설이 타당하다"
"원칙적으로는 ~해서 긍정설이 타당하지만, ~해서 절충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같아도 "원칙적으로 어떤 학설이 타당하다"며 전개하는 논리가 예전 강사님과 달라서 여쭤봅니다..!
2. 담배소매업은 강학상 허가이며, 허가/특허를 따져보기 전에 근거 법률(거리제한규정)에서 이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동차반 때 다른 강사님 수업에서는 거리제한을 둔 담배소매업 사례를 특허사업(공익사업)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왔습니다.
원래는 담배소매업이 허가인데, 거리제한규정이 있을때만 특허사업으로 성질이 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특허사업이라는 것이 잘못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처분의 성질도 강사님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것인지... 행쟁 복습하다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담배소매점업 허가는 강학상(성질상) 허가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공익을 이유로 법에 거리제한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허가가 특허로 바뀌는 게 아니라 특허처럼 보호를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집을 지을 땅이 거의 없어진다면 건축허가도 법에서 재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먹고 살 집 짓는 게 특허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첫번째 질문은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네요.
다시 정리해서 넘겨주시던지 아니면
010-6491-6729 문자주세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