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카드사에 전화해서 워크신청한거니까 더이상의 법적진행 필요없지 않냐고 이야기할까 생각중인데요 - 지급명령이 확정이 날 2주후면 채권사에 통보가 워크신청이 통보가 갈 것이므로 추가집행은 거의 하지않습니다. 해당 법원 민사집행과에 가셔서 워크심사중임을 사유로 이의신청 합니다. 통상 본안소송을 통한
시간벌기(?)의 목적으로 쓰이지요..
답변 감사합니다..하나 더 여쭐께요^^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하면 소액재판같은 걸로 넘어가는거 아니겠지요?카드사에서 시간벌기용으로 보낸건지요...잘 이해가 안되서요..
첫댓글 카드사에 전화해서 워크신청한거니까 더이상의 법적진행 필요없지 않냐고 이야기할까 생각중인데요 - 지급명령이 확정이 날 2주후면 채권사에 통보가 워크신청이 통보가 갈 것이므로 추가집행은 거의 하지않습니다. 해당 법원 민사집행과에 가셔서 워크심사중임을 사유로 이의신청 합니다. 통상 본안소송을 통한
시간벌기(?)의 목적으로 쓰이지요..
답변 감사합니다..하나 더 여쭐께요^^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하면 소액재판같은 걸로 넘어가는거 아니겠지요?카드사에서 시간벌기용으로 보낸건지요...잘 이해가 안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