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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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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지급명령-이행권고 워크신청 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네요
불량~감자 추천 0 조회 440 04.06.27 14: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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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27 15:00

    첫댓글 카드사에 전화해서 워크신청한거니까 더이상의 법적진행 필요없지 않냐고 이야기할까 생각중인데요 - 지급명령이 확정이 날 2주후면 채권사에 통보가 워크신청이 통보가 갈 것이므로 추가집행은 거의 하지않습니다. 해당 법원 민사집행과에 가셔서 워크심사중임을 사유로 이의신청 합니다. 통상 본안소송을 통한

  • 04.06.27 15:00

    시간벌기(?)의 목적으로 쓰이지요..

  • 작성자 04.06.28 16:19

    답변 감사합니다..하나 더 여쭐께요^^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하면 소액재판같은 걸로 넘어가는거 아니겠지요?카드사에서 시간벌기용으로 보낸건지요...잘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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