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으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흉포한 범죄 저지른 소년범에게 징역 20년 이하의 형만 선고할 수 있어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량 완화 규정 적용 배제토록 개정안 발의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1일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 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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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루요?
@Gunners 동족상잔의 비극 ㅋ
잘된듯 이참에 저게 통과 됐으면
응원합니다
제발...
ㄱㄱㄱ
소급해라 제발
연령도 지금보다 확 낮춰야죠.
제발 ㅠ
통과 됬으면
제발
개고기법은 그냥두고 이번법안 끝까지 달려주세요!
통과되자
개고기법따위 제쳐두고 이거에 올인해주세요
무조건 통과 되어야 함
개고기는 일단 뒤로 제쳐두고요.. 이것부터요..
갓창원
통과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