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 안녕하세요. 동영상으로 gs 0기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7회차 수업의 <소의 이익> 파트에서는 ppt에서 '소의 이익 확대 판례 1'을 다루면서 법령이 아닌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법규가 아니더라도), 그에 근거해 내려진 행정행위로 인한 현실적 구체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236p의 '소의 이익 인정' 판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더라도, 행정소송법 명문의 규정을 생각해볼 때,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도 대상적격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 행정규칙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 보아 이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처분으로 보고 대상적격을 인정하는 건가요?
이전 강의에서 행정규칙에 근거한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가 내부적 구속력으로 인해 그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법률관계 변동을 초래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소 복잡했는데 질문 의도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대상적격=처분=영업정지는 당연히 처분
소의이익=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행정규칙은 법이 아닌데도 소의 이익을 인정할수 있는가?
처분하고 소의 이익하고 헷갈리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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