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으로 보험 공구 시작합니다.
우선은 6월1일 ~ 6월 10일까지 1차 모집 신청 받겠습니다..
보험 종료일은 일찍신청하나 늦게 시작하나 동호회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일찍신청하시면 그만큼 하루라도 더 보상받으실수 있는 거겠져?
꼼꼼히 읽어보시고 일반 형 or 플러스 형 결정하신 후 메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꼭 메일로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인라인의 경우는 B유형이 기준
수상스키의 경우는 C유형이 기준 입니다.
각종목별로 별도 가입을 하셔야하므로 여러종목에 대한 가입은 원하는 유형 * 각각 금액 으로 보험료 산정됩니다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816902-04-114007 고윤아(프리스타일)
멜 양식 예<형식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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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신청 -이강효(플러스형)
이 름 : 이강효
주민번호 : 321654-1234567
가입구분 : B1형 - 플러스
입금현황 : 입금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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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신청 - 고윤아(일반형)
이 름 : 고윤아
주민번호 : 123456-2345678
가입구분 : C형 - 기본
입금현황 : 8일까지 입금할것임!!!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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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
공제보험가입은 동호인 클럽단위로 하고, 동호인 각 개인을 피공제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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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
공제의 개시 및 기간은 공제료 납입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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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납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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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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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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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11일 16:00부터 1년간 |
매월 11 ~ 20일 |
당월 21일 16:00부터 1년간 |
매월 21 ~ 31일 |
익월 1일 16:00부터 1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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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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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공제보험의 최소 가입인원은 5명이상입니다.
⑵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한 후 공제료는 가까운 전국은행 본·지점이나 우체국에
동봉된 지로용지로 납입하여 주시고, 가입신청서 원본(발송용) 및 지로영수증 사본을 국체협 공제회
로 발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장표' : 은행이나 농협 등에서 항상 비치하고 있는 지로양식으로서, 국체협 지로 고유번호 '7666803'와 공제료를 기입하시고, 빈곳에 클럽명과 대표자명을 기입한 후 납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무통장으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용 계좌번호
은 행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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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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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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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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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01-284466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조흥은행 |
395-01-023069 |
⑶ 가입신청서 사본(보관용)과 지로영수증은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공제금을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⑷ 중도에 회원이 추가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입신청서에 추가 가입하는 회원만을 기입하고 '추가'에 ∨표시를 하여, 신규가입과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공제규정에 따라 중도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1년 공제료를 적용하며, 공제기간은 해당 소속클럽의 공제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⑸ 가입신청서는 국체협, 전국연합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에 상시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며, 또한 국체협 공제회로 연락주시면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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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구분/공제료/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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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종목에 활동하고 계신 분은 각 클럽별로 가입을 하셔야 복수의 생활체육활동 중 사고를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클럽별 동호인의 필요에 따라 기본형 및 플러스형을 선택가입 할 수 있습니다. |
1) 기본형(입원 및 통원일당 위주 보상) |
구분 |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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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
상해사고 |
배상책임 (대인/대물) |
위로금 |
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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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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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1일당) |
A유형 |
경당, 게이트볼, 기공, 단전호흡, 단학, 단학기공, 당구,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민속경기,생활체조, 요가, 전통무용, 줄넘기, 줄다리기, 캠프 등 이와 유사한 종목 |
7,000원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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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1만원 |
2천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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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일사병.열사병.심장마비.뇌출혈등으로 인한 돌연사) |
B유형 |
검도, 골프, 국무도, 궁도, 낚시, 농구, 등산, 라켓볼, 롤러스케이팅, 무에타이, 배구, 배드민턴,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 석궁, 소프트볼 수영, 스케이팅,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야구, 역도, 요트, 우슈/쿵후, 윈드서핑, 유도, 육상/조깅, 자전거, 정구, 족구, 종합무술, 축구,카누,탁구 태권도, 태극권, 택견, 테니스, 풋살, 피구, 필드하키, 합기도, 핸드볼, 헬스, 펜싱 등 이와 유사한 종 |
10,000원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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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1만원 |
C유형 |
럭비, 미식축구, 수상스키, 스쿠버다이빙, 스킨스쿠버, 써바이벌, 철인3종 페러글라이딩, 항공스포츠,행글라이딩, MTB, X-게임, 스포츠글라이딩, 인라인하키, 산악등반 등 이와 유사한 종목 |
30,000원 |
1천만원 |
2만원 |
1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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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통원의 경우 4일째(3일공제)부터 30일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한방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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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러스형(의료실비 위주 보상) |
구분 |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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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
상해사고 |
배상책임 (대인/대물) |
위로금 |
사망.후유장해 |
의료비 |
A1유형 |
경당, 게이트볼, 기공, 단전호흡, 단학, 단학기공, 당구,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민속경기,생활체조, 요가, 전통무용, 줄넘기, 줄다리기, 캠프 등 이와 유사한 종목 |
12,000원 |
5천만원 |
50만원 (자기부담금 3만원) |
2천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
5백만원 (일사병.열사병.심장마비.뇌출혈등으로 인한 돌연사) |
B1유형 |
검도, 골프, 국무도, 궁도, 낚시, 농구, 등산, 라켓볼, 롤러스케이팅, 무에타이, 배구, 배드민턴,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 석궁, 소프트볼 수영, 스케이팅,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야구, 역도, 요트, 우슈/쿵후, 윈드서핑, 유도, 육상/조깅, 자전거, 정구, 족구, 종합무술, 축구,카누,탁구 태권도, 태극권, 택견, 테니스, 풋살, 피구, 필드하키, 합기도, 핸드볼, 헬스, 펜싱 등 이와 유사한 종 |
20,000원 |
3천만원 |
C1유형 |
럭비, 미식축구, 수상스키, 스쿠버다이빙, 스킨스쿠버, 써바이벌, 철인3종 페러글라이딩, 항공스포츠,행글라이딩, MTB, X-게임, 스포츠글라이딩, 인라인하키, 산악등반 등 이와 유사한 종목 |
50,000원 |
1천만원 | |
※ 단, 한방치료는 제외됩니다. ※ 2004년 4월 21일 이후 가입자부터 골절수술비 300,000원이 추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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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사고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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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상기의 클럽활동에는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클럽활동을 행하기 위한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 이동 중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클럽활동: "2인이상의 단체활동"을 뜻합니다.
*자세한내용은 < 국민생활협의회 > 를 참조하세요!! |
첫댓글 "공제료" 라고 쓰여있는부분이 ..실보험 납입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신청 했으용~
B형-플러스 입금확인!!!
붕어(인식)-B형일반형 , 재환=인호아빠-B형 플러스 입금 확인 !!!
기본형의 경우 실제 사고 발생시 보상받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보임. 이 보험 준비 목적이 사망보장이 아니라 상해보장이라면 인란타다 주로 발생하는 골절이나 열상 등은 입원보다 통원치료 위주이고 매일 병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급범위도 4일째부터 1~2만원이라면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작은 상해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손보상형이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도 침 맞는 건 안될테고 애나는 골절 수술비라는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게 좋겠다. 골절의 경우 50만원 한도의 의료비 보장으로 되는 건지 골절 수술비로 제한 되는건지... 아무래도 둘중 하나라면 플러스형이 좋겠네요.
양은석 : B형-플러스 신청/ 입금완료 (확인바랍니다~!)
입금확인했습니다 .메일 보냈는데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