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제품,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운송• 통관으로 태국, 중국 등 경쟁제품에 비해 불리 -
- 시장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초기 거래시 바이어의 운송•통관 부담을 덜어줄 필요 존재 -
□ 거래시작의 중요한 첫 단계, 샘플거래
ㅇ 비엔티안 무역관은 무역사절단, 상담회 등에서 국내기업과 바이어 간에 상호 관심이 높았던 상담이 실제 거래로 잘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라오스 기업들 대상으로 확인함.
- 다수의 라오스 기업들은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또한 운송 통관 부담이 높아 쉽게 구매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 또한 라오스 기업들은 태국, 중국 제품은 라오스로 직접 배송해 주고 재고가 남으면 회수해 가기 때문에 한국 제품보다 해당국 제품 수입이 더욱 편리하다고 응답함.
ㅇ 라오스는 인구 690만, 수도는 인구 80만의 작은 시장으로, 처음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소량이라도 우선 시장에 선보이고,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 기업들은 라오스 기업들 사이에서 라오스와 거래 시, 제품 판매 이외에 운송/통관, 현지 마케팅 등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음.
-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중국 등의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거래 시 바이어의 운송/통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태국,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한국과의 거래
ㅇ 최근, 세수가 부족한 라오스의 국경 통관/검역 강화에 따라, 라오스에 도착하는 우편물 등이 현지 세관의 검사에 걸리는 빈도가 매우 높아져 수입업체의 비용과 업무부담이 늘고 있음.
- 무역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EMS 우편물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되고 있으며, DHL은 일정 부피와 무게를 초과하는 수화물이 모두 세관에서 개봉이 된다고 함.
- 비슷한 크기의 소액샘플도, 세관원의 해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사례) 무역관이 조사한 국내기업의 경우, 3차례에 걸친 배송물 모두 세관에서 개봉 후 재봉인 되었음. 7kg 상당의 카탈로그와 14kg 상당의 소액샘플은 개봉 후에도 무사히 통관되었으나, 17kg 상당의 소액샘플은 세관에 걸려 제품가격 및 운송가격의 약 4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함.
ㅇ 라오스 조세법상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 세금의 청구 기준은 인보이스상 제품가격+운송비+운임보험료인 CIF가격임
- 운송비 및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라오스 특성상, 한국에서 수입된 물품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수입업체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한국 공급선을 발굴해 수입을 개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래 단계에서부터 꺾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많은 피해를 미치고 있음
□ 라오스 소액샘플 통관과정
ㅇ 무역관은 지난 5월 23일, 한 국내기업이 라오스로 보낸 샘플의 운송통관 과정을 직접 취재함
- 국내기업은 라오스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건강식품 및 카탈로그를 배송하였음. 이 중 2번의 카탈로그, 샘플은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으나, 1번은 라오스 세관에 걸려 별도의 통관과정을 거쳐서 수입됨.
ㅇ 무역관은 세관에 걸린 샘플의 통관과정을 현장방문하여 밀착 취재함.
- 제품 통관에는 총 3시간 정도의 시간과, 세금을 제외한 서비스 수수료 및 서류 구입비용 약 130,000Kip(약 US$ 16.3)이 소요됨.
- 본 건은 전시회용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및 제품가격의 약 40%에 달하는 세금(관세, 부가세, 소비세)를 납부하였음.
(주: 제품 특성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음)
ㅇ 샘플 통관과정은 다음과 같음.
라오스 DHL 소액샘플 통관과정
순서
| 사진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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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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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L - 세관검사 결과 수입업자에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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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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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따이 국제공항에 위치한 국제화물 터미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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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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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물터미널에 위치한 DHL 사무소에서 송장 등 운송관련 서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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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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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L 직원의 안내를 따라, 국제화물터미널로 도보 이동(약 1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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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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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을 제출한 뒤, 국제화물터미널 출입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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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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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허가신청서를 ASYCUDA Client Service Center에서 구입(10,000Kip, 약 U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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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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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허가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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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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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허가신청서 수기 작성 후 세관 사무소(Custom Department)에제출 세관은 작성된 서류와 운송관련 서류를 검토, 비교함. 제품의 수입 목적, 인보이스상 가격의 적절성 등을 확인함. 이 때 제품 실사가 요구될수 있으며, 샘플 통관서류에 운송비가 적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송비 확인을 요청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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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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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받은 수입허가신청서를 Asycuda Client Service Center에 제출한 뒤, 정식 수입신고서를 발부받음 이 때 상품코드 및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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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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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부받은 수입신고서를 세관의 Deputy Chief에게 확인 후, 세관 사무소(Custom Department)에 다시 제출하여 검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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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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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가 끝난 수입신고서를 갖고, ASYCUDA Client Service Center에서 통관서비스 수수료 및 세금을 납부 세금은 라오스 BCEL 은행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현금납부는 불가. BCEL 모바일 뱅킹으로 이체가능함. 통관서비스 수수료는 120,000Kip(약 US$ 15)이며, 현금 납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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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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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의 Deputy Chief에게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받은 후, DHL 창고에서 제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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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비엔티안 무역관
주: 제품의 특성, 수량, 수입자 자격에 따라 통관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참고사항
ㅇ 라오스 기업들 사이에 한국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지만, 운송/통관 부담을 라오스 기업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 구매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음
- 라오스 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한국기업은, 이와 같은 라오스 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덜어주려는 마음과 장기적인 투자의지를 갖고 판로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샘플 거래는 우리 기업과 라오스 기업이 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복잡한 통관, 운송비 부담으로 인해 라오스 기업의 공급선 발굴 의지가 약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소액 샘플 우편물 발송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ㅇ 전시회용 샘플 등의 경우, 현지에서 통관 과정을 대리할 대리인을 찾기 힘든 경우가 존재함. 라오스 법률에 따르면, 현지 운송회사를 브로커로 지정하여 통관, 세금납부 등을 대행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비용 정산 등의 문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
- 라오스에 진출한 CJ 대한통운은 소량의 DHL 샘플 배송의 경우, 통관 과정을 대행해주고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가능품목, 금액 등은 세부 내용은 하기 연락처로 문의바람.
- CJ 대한통운 라오스(seokjin.jeong@cj.net, +856-20-5889-2547)
자료원: 라오스 관세청, CJ 대한통운 라오스 지사,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