補曰:傷官者,我生彼之謂也。陽見陰,
如甲生午月,戊生酉月之類;陰見陽,
如乙生巳月,己生申月之類。
亦名盜氣,喜身旺,喜印綬,喜財星,喜傷官,
忌身弱,忌無財,忌官星,歲運同。
如甲生午月,干頭又見丁火重重,柱中有官星顯露,歲運又見,是謂身弱官,
傷之不盡,其禍不可勝言。
故曰:「傷官見官,為禍百端,」有財有印乃解。
若傷官傷盡,四柱不留一點官星,又行身旺及印運,卻為貴也。
故《定真篇》云:「傷官見印綬,貴不可言。」
如四柱雖傷盡官星,身雖旺,若人無一點財氣,只為貧薄之命。
故《元理賦》云:「傷官無財可恃,雖巧必貧,須見財為妙,」是財能生官也。
傷官七殺,甚於傷身七殺,其驗如神。
年帶傷官,父母不全;月帶傷官,只弟不完;
時帶傷官,子息凶頑;日帶傷官,妻妾不免。
傷官原有官星,運發去官發福,傷官用印不忌官殺,去財方發。
傷官用財,見比有禍,行傷官運方發。
若四柱傷官無財,又遇比劫,乃行奸弄巧,剋妻傷子命。
元犯傷官多,不宜復行傷官,須要見官則發,
故曰:傷官無官,再見蹇滯。運入官鄉,局中反貴。
若傷官輕,只一位者,宜行傷官運,宜輕重較量,不可執一而論。
又曰:傷官之格,主人才高氣傲,常以天下之人不如己,
多詞悔人,眾人多惡之,而貴人亦憚這。
故《古歌》云:「傷官其志傲王侯,好勝場中強出頭。」
又曰:傷官固不喜官星相見,若金人水傷官,水人木傷官,木人火傷官不大忌見官星。
故《古歌》云:「火土傷官宜傷盡,金水傷官喜見官。
木火傷官官要旺,土金官去反成官。惟有木水傷官格,財官兩見反為歡。」
又曰:男重人傷官固剋嗣,然傷官有財亦多兒。
亦日傷官有財,死宮有子,傷官無財,子宮有死。
女犯傷官固刑夫,然財印俱亦榮夫。故曰:女命傷官,格中大忌。財旺印生,夫榮子貴。
《金不換》云:傷官四柱見官,到老無兒。
又曰:傷官人務盡,忽見官星則凶。傷官見官,妙入財印乃解。
《纂要》云:凡傷官旺相吉,死墓皆凶。陽順陰逆,以用神而推。
且如用屬甲,甲長生亥地,沐浴子,冠帶丑。
臨官寅,帝旺卯,衰辰,病巳,死午,墓未,絕申,胎酉,養戌是也。
첫댓글 신봉통고의
若傷官傷盡,四柱不留一點官星,又行身旺及印運,卻為貴也。이 문장이 연원의 상관상진을 처음 오도하였고
삼명통회가 이를 받아서 확장하면서 상관상진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도한 거죠.
결국, 상관은 남기고 정관을 싸그리 없애야 한다는 얘기로 곡해를 했지요. 그게 삼명통회로 넘어간 겁니다.
연해자평: 若傷官傷盡 四柱不留一點 又行旺運及印綬運 却爲貴也
신봉통고: 若傷官傷盡 四柱不留一點官星 又行身旺及印運 卻為貴也
연해자평은 원문에서 관성을 제거하란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함백 만현 그렇지요.
통회가 그 사례라면서 예를 든 사주가 있는데,
상진의 정의와 동떨어진 게 많습니다.
상진이 전혀 아닌 것을 예로 든 게 더러 있습니다.
어쨌건 관성을 죽여야 한다는 말에 당위성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왜 제거 대상이 상관이 아닌 정관이어야 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연해자평의 원문에는 상관격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고, 상관이 왕한 경우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없애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