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법』 새로 만들어야 하나?
– 17조 추징금 관련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김우중의 대우그룹은 90년대 말까지 섬유, 무역, 건설, 조선, 중장비, 자동차, 전자, 통신, 관광, 금융 등을 거느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당시 총 자산규모 77조, 총 매출액 62조원의 재계 서열 2위 대한민국 대표 재벌이었다.
1967년 섬유류 봉제품 사업으로 시작한 대우실업은 70년대 경제성장 및 수출호조에 따른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단기간에 대한민국 최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1993년 김우중이 세계경영을 표방하여 고속성장을 거듭하는 듯 했으나 막대한 부채로 내부 경영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97년 IMF가 터지며 600%의 부채비율은 20%가 넘는 초 고이자율을 버티지 못하고 3조원 가량의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1999년 워크아웃을 맞아 해체되었다.
2. 당시 대우그룹의 부도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부도라는 점 뿐만 아니라, 3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IMF 사태로 총 174조원의 국민 세금(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 중 30조원이라는 것은 전체 공적 자금 중 17%가 오로지 대우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으로 이는 실로 막대한 국민적 對 대우그룹 원조였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대우그룹 총수 김우중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했고, 그 결과, 분식회계 약 20조원, 사기대출 약 9조원, 자산 해외 불법반출 약 4조원 등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며 2006년 11월 3일 최종적으로 김우중 전 회장은 징역 8년 6개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 9200억원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그는 형 선고 받은지 1년을 조금 넘긴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사면되었고, 재산 증명을 못하면 압류할 수도 강제 노역도 할 수 없는 『추징금 법』의 미약한 강제성과 처벌규정으로 인해 전체 추징금 중 0.5%(887억원)만 내고 그와 그의 일가는 여전히 부유하고 호화롭게 유유자적 하고 있다.
3. 그러나 이제 본 게임의 서막이 드리우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지난 20년간 좌우 모든 정권에서 도외시되다 현 정부 들어 엄정한 부패청산의 칼날에 떨고 있듯, 김우중 추징금도 곧 그 칼날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전두환 추징금 수사가 정국을 뒤흔든 후, 최근 2~3주 사이 김우중 전 회장의 아들 김선용씨의 회사와 재산 운영 실태가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가 베트남의 『반트리 골프장』 소유권(600억원 대) 이전 문제이다.
원래 반트리 골프장은 1993년 대우그룹의 한 계열사가 개발 허가권을 취득했었다. 그러던 것이 99년 대우그룹이 부도나며 개발 사업이 정체되다, 2003년 노블에셋이라는 페이퍼컴페니가 본 개발 사업권을 인수했다. 그리고 동년 노블에셋은 노블베트남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골프장 설립을 완성했다. 골프장이 완공되자 2005년 김우중의 측근 김주성이 노블에셋의 경영 핵심에 개입하며 노블에셋 주주 구성에 전권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2006년 유령회사 직원 탁한송이 노블에셋의 주식을 100% 인수했고, 이를 다시 옥포공영과 썬인베스트먼트 (김우중 아들 김선용, 김선협이 두 회사의 최대 주주)가 51%를 인수했다. 그리고 4년후 2010년, 옥포공영이 탁한송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하며 반트리 골프장의 소유권은 김우중의 아들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 자본과 자산의 소유권 이전은 부유층들의 전형적인 『재산 증여 세탁』이나 탈세의 유형과 너무나 닮아있다.
김우중 회장 측은 아들이 영화 제작 등 여러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600억원대의) 반트리 골프장을 인수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아들이 등장하지 않는 ③~⑤과정에서 노블에셋의 자금 출처는 어디이고, 김주성은 어떻게 노블에셋에서 경영 핵심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일개 직원인 탁한송씨는 무슨 돈으로 노블에셋 주식을 100% 인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4. 이 뿐만 아니라 김선용씨의 회사 구조는 마치 재벌의 그 것과 같은 순환출자 형태를 띠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옥포공영의 최대 주주가 김선용씨로 인식된 이유는, 옥포공영의 주식 45.87%를 보유한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김선용씨(2012년 현재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지분 83.33% 보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는 영화제작 업체인 벤티지홀딩스의 주식 15.04%를 보유하고 있고 통합검색솔류션 업체인 코리아와이즈넷의 주식 1.82%를 보유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것은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를 지주회사로 여러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새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조가 좀 덜 복잡할 뿐 재벌들의 전형적인 순환출자 운영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5. 사실 아버지 대에서 아무리 사업이 망했다 한들, 그 아들이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다시 아버지의 기업을 잘 일구어 냈다면 그것은 세상에 알려야 할 아주 기쁘고 흐뭇한 일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심지어 아버지가 빼돌린 돈으로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여 마땅히 공공으로 돌아가야 했을 그 부를 보란 듯이 누린다면 이 건 얘기가 달라진다.
결국 우리의 논점은, 3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해 놓고, 어찌하여 그 대가는 0.5%만 지불해 놓은채 그 일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애매한 돈으로 부와 사치를 누리냐는 것이다. 그 부를 누리려면 애매한 돈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인들은 파산하여, 어떤이는 사글세를 전전하고 어떤이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어떤이는 심지어 노숙자가 되었다. 이 것이 바로 빚진자가 처하는 무거운 짐이며 고통이다. 그런데 김우중씨는 본인 평생은 물론 자식들 평생에도 못 갚을 17조 혹은 30조원을 가난한 국민들에게 짐 지워 놓고, 어찌하여 그 아들들은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수백억을 굴리며 부를 향유하는가? 아마 정계, 사법계, 언론계 등에 뿌린 돈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부득이 『김우중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첫댓글 69조원을 회수못하는곳에 쏫아부은자가 뉘기인가요?!? ! 땡사미 앤드 때중이가 맞지요?!
법안발의를 왜안하는지요? 빨리서둘러야지요
역사는 반듯하게 바로세워야합니다 기초가흔들리는데 성을 쌓을수있나요. 모래성에불과하죠
모든게 형편에 맞지 않어니 요즘 글도 올리기 싫어 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