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학생비자 (F1) 합격을 위한 조건
학생비자 신청자는 미국 영사에게 자신이 순수한 학업목적으로 F-1 Visa를 신청하고, 입학허가서에 명시된 학업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으며, 유학비용을 충분히 부담할수 있고, 학업을 마친후는 미국을 떠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영사는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이 미국에서 학업할수 있는 충족조건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것이 인터뷰인 것이다.
1. 모든비자 신청자는 미국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의 여권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2. SEVIS가 등록된 미국의 각종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I-20) 가 있어야 하며, I-20의 입학등록기준일이 비자인터뷰 일자보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3. I-20에 기재된 학업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다는 학생의 학업능력 입증이다. 영어연수 과정을 이수하도록 표기된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하며 학업능력은 신청자의 학교성적과 영어인터뷰 능력이 함께 평가된다. 아울러 신청인의 미국 학업의도가 분명해야 한다. 성적이 나쁘면 비자를 잘 주지 않지만, 인터뷰를 통해 영사로부터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다는 확신를 받게되면 성적이 좋지않음에도 비자는 받을수 있다
4. 학업수행에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한 충분한 비용을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이 부담할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득증명 및 예금통장과 관련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재학생과 휴학생의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의 재정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5. 학업을 마친후 미국을 떠날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 이규정이 비자거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있다. 인터뷰 실수를 하거나 학업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학업목적의 부적합 또는 합리적이지 못하면 이조항에 걸려 비자가 많이 거절된다
6. 비자승인은 인터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비자가 거절된후 인터뷰에서 대답도 잘하고 막힘없이 영사의 질문에 답했음에도 거절되었다며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조건중에서 실제로 비자거절시에 영사가 중요시 하는사항은 3~5번이다. 전문가로서 거절된 신청자의 자문상담을 해보면 자신에게 유리하리라고 답변한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서류가 유익/무익한지 분별하지 못한채 제출해 오해만 일으킨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비자 전문가의 자문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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