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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보좌관에 2억 전달?…남욱·김만배 일면식도 없어"
김다영입력 2022. 11. 21. 22:01수정 2022. 11. 21. 22:43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가운데) 의원이 지난 9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9·천화동인 4호) 변호사의 입에서 자신이 거론된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 변호사는 김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인물들과 일면식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일련의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미 남욱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검찰이 남씨로부터 "민주통합당 A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추후 검찰이 해당 진술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제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2월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며 "이번 남욱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다.
남씨는 이 자리에서 2012년 4월 기자 출신 배모씨에게 2억원을 받아 김만배씨에게 건넸다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을 전달하자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씨는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