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
다른 유공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
독립유공자만 공훈록 통해 공개
고엽제 피해자 등은 명단 안밝혀
일부 '가짜유공자 가려야' 주장
2000년 30여명 부정 드러났지만
5.18 유공자 대다수 아직 생존
검증 시작땐 정치적 분란 우려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박순례.이종명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폠훼 발언을 사과하면서도 '유공자 명단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이종명 의우너은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의원직에거 물러나겠다'고 말까지 했다.
황교안 당대표도 '유공자가 제대로 선정됐는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무성 의원은 '(민주화 운동은)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걸 왜 숨기느냐.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명단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작년 12월 '5.18 명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작년 12월 현재 국가 보훈처에 증록된 5.18 유공자는 4415명이다.
비공개 이유는 무엇이고 공개하면 뭐가 문제인가.
사생활 보호냐, 국민 알 권리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은 '공공 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채모씬 등 102명이 작년 7월 보훈처를 상대로 5.18 유공자 이름과 무슨 功積인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버공개법과 개인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보공개법과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5.18 관련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구체적 경위와 치료 내역, 장애 정도, 복역기간 등은 그 자체로 내밀한 개인 정보라고 법원은 봤다.
어디를 다쳤고, 무슨 치료를 받아 어떤 장애가 생겼는지 등이 공적 사유로 밝혀지면 사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 사유에서 치료.장애 내용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빼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5.18유공자법은 장에 등급을 받는 등 어떤 '희생;이 있었음을 유공자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런 희생이 공적의 주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공적 사유에는 개인적으로 아픈 정보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판결문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비밀 등 이익이 공개로 인한 공익보다 크다'고 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5.18 당시 계엄군의 등록 사유 공개를 요구받았을 때도 거부한 바 있다.
법원은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이 공대되지 않은 것도 비공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보훈처는 5.18 유공자 외에도 보훈 보상 대상자 등 명단도 비공개하고 있는 데 5.18 명단만 공개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독립유공자만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서 명단과 일부 공적을 공개했다.
공훈록에 피료.장애 내역 등은 없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戰友 확인 등을 위해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
공개로 민주주의 가치 알리는 것 아닌가
5.18유공자법은 '희생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 말대로 '자랑스러운 일인데 왜 숨기느냐'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도 '사망.부상 등 희생 공개로 국민과 자손에게 귀감이 죄는 데 기여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5.18유공자법은 민주 이념을 기리기 위한 당야한 기념.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5.18관련 시설물.전시관 등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이행됐기 때문에 유공자 먕단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아도 민주주의 가치를 선양한다는
입법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가짜 유공자' 가릴 수 있나
명단.공적 공개로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실제 검찰은 2000년 허위 진단서 등으로 보상금을 타낸 '가짜 유공자' 30여명을 적발했다.독립 유공자의 경우
공훈록 발간으로 명단.공적이 공개되면서 친일 행적이 뚜렷한 일부 '가짜 유공자'가 걸러지기도 했다.
독립 유공자는 서훈자 1만5000여명 중 생존자가 수십명에 불과하다.
사망.행방불명 181명을 베외하고 생존자가 대다수인 5.18 유공자와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검증 돋보기를 들이대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가짜'를 가린다고 진단서 조작 시비 등이 고아범위하게 불거지면 새로운 정치적 분란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원은 '5.18 민주화는 역사적 규명과 사회적 합의로 그 정당성이 인정돼 왔다'며
'만약 정보 공개를 통해 유공자 중 일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도 5.18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승인할 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했다.
5.18유공자법에는 '대상자가 품위 손상 행위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예우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유공자의 의무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서도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법원은 '보훈처가 법원 등을 받아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공개 방법은 없나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 2조 6항은 '국가유공자 공훈을 기리고 후세 전승을 위해 국가유공자 공훈록을 발간한 다'고 돼 있다.
보훈처가 독립 유공자 공훈록을 만든 것도 이 시행령에 근거했다.
국가유공자는 독립.참전.민주 유공자를 포괄하는 만큼 보훈처가 독립 유공자처럼 5.18 유공자 공훈록을 만들면
유공자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명단과 공적 공개가 가능하다.
5.18 유공자인 설훈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명단 공개에 부정적인 유공자가 적지 않아 정치적 논란 소지가 큰 사안이다. 안용현 논설위원
연금 없이 평균 보상금 4300만원...공무원 시험땐 본인.배우자 10%, 자녀 5% 가산점
5.18유공자 어떤 혜택 받나
본인.자녀, 대학 수업료 면제
5.18 유공자는 다른 국가 공무원들처럼 취업.교육.의료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공무원 시험에서 본인과 배우자는 10%, 자녀는 5% 가산점을 받는다.
지난해 7.9급 시험 합격자 5826명 중 9명(0.15%)이 5.18 유공자였다.
5금 이상 고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 시험을 휩쓴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균 4300만원의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았지만 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9227명 중 5801명에게 2508억원이 지급됐다.
복무 단축 같은 병역 혜택도 없다.
5.18 유공자 본인과 자녀는 대학까지 수업료가 면제이고 학습 보조비를 별도 지원받는다.
사망.부상자가 아닌 '기타 희생자'도 교육 혜택은 동일하다.
반면 참전 유공자의 경우 단순 참전자는 학비 혜택이 없다.
5.18 유공자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2년 유공자 첫 인정 때는 3362명이었지만 2017년에만 169명이 증가하는 등 ㅈ비금은 4500명에 육박한다.
입증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혹시 모를 불이익을 걱정하다.
최근에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에서 5.18 강제 연행자 추가 명단이 나온 적도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38년이 지났는데 매년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