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채용 시 직무 기준, 입법취지
어긋나”
운전 분야로 채용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라면 음주운전 중 적발 시 가중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13일 법제처는 음주운전 시 가중징계 대상이 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에 대한 울산시의 질의에 이 같이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을 가중 징계하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의 취지는 해당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운전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음주 운전을 했다는 데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면서 “채용 당시 직무에 따라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발령이나 근무지정 등의 사유로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운전분야에 채용된 공무원만 가중징계 대상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같은 훈령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