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ㅇ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안 시행령 제39조제2항)
ㅇ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
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만 적용한다.
-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ㅇ 또한,“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
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 044-201-4105, 4477, 팩스 : 044-201-5650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