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된다면 근본을 감추기에 급한 극소수 국민들 예를 들면 조상사칭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혹시 당장은 도움이 될지는 모른다.사진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2004년은 그녀의 조상사칭의혹이 국민적 이슈였다.
여성의 인권존중이라는 인기 호도책으로 현행의 호주제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호주제 폐지'가 실인즉 '여성해방'이 아니고 전국민이 가족분열로 공산세포화한 북한화 또는 조상등의 근본을 감추기위한 '김희선(金希宣)가족화'로 귀결될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04년 하반기엔 국회 민족정기모임 회장인 열린우리당 김희선의원의 우상과 같은’(작은)할아버지’가 김의원 본인과 호적부상 본관이 다른것으로 밝혀져서 적어도 김희선의원의 독립군손녀주장은 사칭의혹으로 법적인 책임을 피할수 없게 됐다 게다가 주요언론의 조상사칭 증거제시에 현재까지 김희선의원측은 반론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김씨라도 호적의 본관이 다르면 전혀 다른 자손인 타성받이라는 사실이 그 혈통과 더불어 민법상 친족규정및 호적법에 따른 제적기록과 더불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한가지 예만 보아도 호적은 매우중요한 사회안정의 대간이 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김희선 의원은 민족정기모임의 회장이나 친일규명법등은 물론 그 선거운동등에서 ‘독립군 할아버지’의 배경활용과 후광효과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혐의까지 피소된바도 있고 이 결과 국회의원자격까지 뒤집힐수 있는 사안으로 현존 호적제도의 참된 목적이 바로 이러한 호적부 열람과 제적사실 추적의 손쉬운 유권적 사실확인기능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만약 호적부가 없어지고 개정안과 같은 개인별 기록 카드제가 되면 현재도 ‘의혹투성이 김희선의원’이라는 혐의를 받고있는 김희선의원과 비슷한 의혹케이스에는 일일이 개인기록을 대조해야 하는 번잡을 치루고도 일일이 사실발견은 어렵게 돼 우리사회는 걷잡을수 없는 노력과 혼란을 각오해야 한다 결국 호주제도의 폐지는 전국민의 법적인 '(작은)할아버지'혼미(昏迷)로 김희선화(化)도 가능 하겠다
그렇다고 앞으로의 호적을 대치하는 개인카드제도가 개인의 이혼기록이나 개가녀의 동반자녀의 개인별 근본 성씨의 기록이 없어지는것이 아닌만큼 친양자제도라 불리우는 개가녀 자녀의 새남편 성 따르기는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출수도 없다.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국적취득의 원칙적이고 보통의 경우인 국내 출생시 이 출생은 당해병원의 사실 확인서에 따라 지역별 출생사망혼인 입양등 관청에서 출생의 등록을 하게 된다
실제로 출생신고업무를 해 본결과로는 태어난 아기의 부와 모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국적 국적 그리고 이 부와 모의 부와 모(친및 외조부모)의 성명과 출생지 생년월일을 소상하게 소명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호적부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각종 입증서류를 챙기는데 매우 불편하다.
그리고 아기의 성은 당연히 부를 따른다.다만 부를 모른다던지 기타 현행 우리민법과 호적법의 특수한 사유등과 유사한 경우에는 물론 모계도 가능하고 입부혼인의 경우에 부모복합성씨도 가능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의 성씨를 따르는것은 부의 성을 따르기에 불합리하거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된다.이러한 예를 들어 영국도 친계성씨를 안따른다고 인용하기도 하지만 천부당 만부당한 영국의 실태이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물론 개가녀의 수반자녀의 성씨는 바뀔수 없고 일반양자의 절차에 따라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로 가능 하지만 어디까지나 양자로서의 예외이고 출생증명서에는 변동사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남는다
결국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한국의 민법안 개정안의 숨은 의도는 북한식 국민의 가족을 분열시킨 세포화및 사실을 숨기자는 불순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수가 없다
법은 최소한도의 도덕이고 상식이다 어떻게 사실 감추기를 위해 국가의 대본인 민법전을‘문화혁명’화 하여 가족제도의 근본을 말살하려 하는가
김희선의원의 독립군 조상 법적 사칭의혹도 호적부에 따르던 개정안의 개인카드에 따르던 결국에는 노력과 절차만 복잡해지지 결국엔 밝혀질것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것으로 현행 호적부의 존재와 다를바는 없는것으로 호적제도 폐지의 실익은 없다고 할수 있다.
(김남교 통신원 리포트)
호주제 폐지후 이혼녀와 사는 자녀가 던지는 질문
01. 아버지란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인지, 아니면 엄마의 남편인가요? 아버지는 엄마의 이혼과 재혼에 의해 수시로 바뀌어야 하는 존재인가요? 엄마가 재혼을 안하면 난 아버지가 없는 건가요? 그럼 아무 성도 안붙여야 하는건가요?
02.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 어른의 성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아저씨의 성으로 갈아야 하는건지? 그 아저씨 허락은 필요없는 건지?
03. 엄마가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반복하면? 그 때마다 난 또 성을 바꾸어야 하는가요? 내 주민등록 원부는 엄마의 이혼경력서가 되는건가요?
04. 친아빠가 누나를 키우고 있으면, 누나와 나는 성이 달라지는데 그건 어찌해야 되는지? 나중에 커서 난 누나와 결혼해도 되는건지? 동성도 아니고.. 동본도 아닌데? 아참 그것도 헌법불합치랬지.. 누나와 내가 얼굴도 기억못하는 어릴 때 헤어졌으면 정말로 남남인 건지? 성도 다른데..
05. 학교친구들이 "넌 왜 누나와 성이 다르냐?"하고 놀리면 학교에서 누나하고 안면몰수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친아빠가 키우는 누나 성도 우리 계부성으로 갈아야 하는건지? 누나하고 우리 계부하고... 대체 무슨 상관인지? 계부가 데리고 온 아이가 있다면, 그 애하고 난 형제지간이 되는 건지? 혹시 그애가 날 가리키며 우리 계부한테 "쟨 왜 아빠하고 성이 같아?" 하면 뭐라고 할지?
06. 어느날 학교 친구들이 "넌 왜 네 친아빠와 성이 다르니?"하고 놀리면 다시 계부의 성에서 친아빠의 성으로 바꿔야 하는지? 이때 난 바꾸고 싶다고 했는 데 엄마가 무조건 계부의 성으로 고집하면 난 어떻게 해야 나의 권리를 보호받는지?
07. 성도 갈고 속 편하게 살다가, 어느날 엄마와 계부가 또 이혼했는데, 엄마가 나 데리고 가기 싫다고 하면 난 뭐가 되는건지? 친부모 다 두 눈 시퍼렇게 떠고 살아있는데, 한 때 계부였던 그 남자와 살아야 하는건지? 친아빠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계부였어요 하고 친구들한테 말해야 하는건지? 친아빠 성으로 다시 바꾸고 친아빠 찾아 떠나야 하는건지? 아니면 낙동강 오리알되어 고아가 되는건지? 친아빠한테로 돌아간다면 도대체 친아빠는 뭔지? 갈 데 없으면 돌아가는 대합실인지?
08. 애딸린 여자가 재혼하려면, 결혼할 남자에게 자기 성씨를 내 아이한테 줄건지 말건지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그 남자가 싫다고 하면(난 결혼만 하고 싶다고) 재혼은 포기해야 하는건지? 재혼할 남자가 초혼이면 그 남자는 뭐 한일도 없이 그냥 진짜 아빠가 되는건지? 자기 성씨를 주기 싫은 남자는 이혼녀와 결혼을 해서는 안되는 건지? 사랑하는 데 또 새로운 장벽이 생기는 것인지? 이혼녀가 재혼하는데는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는건지? <성씨 물려주실 분을 원합니다?>
09. 계부와 성이 다르다고 학교다니기 창피해하는 아이의 심정은 몇살까지 존중해야하는지? 그 애가 대학교 가서 이제는 반대로, "난 왜 진짜 아버지와 성이 다릅니까?"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니가 어렸을 때 바꿔달라고 징징거렸잖아. 임마!" 할건지? 아니면...다시 원상복귀시켜줘야 하는건지? 오랫만에 만난 학교동창이 "야, 너 왜 성을 갈았냐? 옛날엔 김씨였잖아? 뭐가 진짜냐?"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10. 계부의 성씨로 갈아야 한다면, 친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건지 필요 없다는 건지? 만일 후자라면, 아버지는 이혼에 의해서 또는 양육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자식과의 천륜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럼 아버지는 자식잃는 것이 무서워서 이혼도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친모와의 모자관계도 단절시켜야 하는건지?
11. 친아빠는 김해 김씨고, 계부는 광산 김씨면 바꿔야 하는건지 말아야 하는건지? 또는 친아빠는 全씨고, 계부는 田씨면 갈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발음만 같으면 안봐꿔도 되는건지? 일단 속일 수 있으니까? 계부성으로 바꾸면, 난 그 집안 족보에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 집안 종친회나 종중회의에도 나갈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족보건 종중이건 나발이고 뭐고 간에 다 없애야 하는건지? 엄마의 산뜻한 새출발과 나의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사회가 개조되어야 한다는 건지?
12. 엄마가 마이클 잭슨하고 재혼하면, 난 김철수에서 "철수 Jackson"으로 바꿔야 되는건지? 친구들한테는 또 뭐라고 해야하는 건지? 난 졸지에 혼혈아가 되는건지? 월드컵 한미전 때 어디를 응원해야 하는지? 계부 될 사람이 일본사람이면, "철수 야마시따"가 되어야 하는건지..? 엄마의 재혼상대가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인지?
13. 계부성씨로 바꾸면, 할아버니 할머니도 바뀌는 건지? 나중에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놈이 "난 왜 할아버지와 성이 달라?"하고 물어보면, 아...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니네 할머니 재혼한거 숨길려고 바꿨어" 해야 하는지? "할머니 재혼한거랑 나랑 뭔 상관, 내가 장난감이야?" 하고 애가 대들면 어떡해야 하는지? 엄마가 재혼하면 엄마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관계가 헤쳐모여 다시 정돈되는 건지? 천륜도 끊어지고?
14. 난 누군인지? 혹시. 호로자식인지?
15. 아항, 그래서 성씨를 폐지하고 맘대로 아무거나 붙이자고 하는건지? 그렇다면.. 그런 건 왜 이름앞에 붙이는지? 왜 계부성씨는 붙여달라고 하는건지? 여자는 이혼과 재혼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을 영원히 계속하자는 건지?
16.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17. 나중일은 그때가서 생각하고, 일단 바꿔서 좀 편히 살자는 건지?
18. 누가 속시원히 대답 좀 해줄지..?
ps : 이런.. 그외도 정작 중요한 질문이 빠졌네,
01. 친아빠 성을 그대로 쓰고 싶어도 엄마가 맘대로 내 성을 계부걸로 바꿀 수 있는건지? 02. 아니면 내 의사도 존중되는건지? 엄마와 나의 의견이 다르면 엄마 말을 들어야하는지? 03. 그럼 나는 뭔지? 엄마의 재혼을 숨겨주기 위한 방패인지? 04. 바뀐 내 성씨는 원산지를 속이기 위한 가짜 상표인지? 05.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06.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면 다시 내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건지? 07. 어린 아이의 의사표시는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던데 가능한 건지? 08. 이혼한 부모가 잘못한 건지. 이상하다고 놀려대는 친구들이 잘못인지? 09. 친부가 사망하면 나는 친부와 양부 양다리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건지? 10. 엄마가 재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봉“ 잡는 것인지?
11. 놈팽이와 엄마가 바람나 재혼해서 난 친부상속을 받지못해 앉아서 손해보는 건지? 12. 김씨,이씨,박씨하고 3번 결혼하면 여러문중 재산에 모두 나의 권리가 미치는 것인지? 13. 친부가 국가유공자이면 성이 다른 내가 공무원시험칠때 가산점 받을 수 있는지? 14. 친부가 병이 생겨 생계능력이 없으면 법적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버려도 되는 것인지? 15. 군대생활하다가 엄마가 재혼해버리면 김병장이 이병장으로 바뀌는것인지?
다른 대대 후임들이 계속 김병장으로 부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16. 정신교육시간에 앞에 나가서 우리 엄마 저번달에 재혼했으니 앞으로 이병장이라고 불러라고 마이크잡고 떠들어야하는지? 17. 아니면 정훈장교가 이번 달에 엄마가 재혼한 병사명단과 어떤 성과 재혼했는지 마이크잡고 방송해야하는지? 18. 군번도 바꿔야하는 것인지? 19. 엄마가 재혼하면 주민등록증도 바꿔야하는건지? 20. 경찰은 전과기록을 어떻게 관리 할는지?
21. 내가 김씨로 살다가 일찍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씨와 재혼해버리면 내가 낳은 아이도 김씨하다가 다시 이씨로 바꿔야하는 것인지? 22. 그애가 학교가서 너 왜 이씨야?하면 “할머니가 재혼해서 이씨야"라고 해야하는지? 23. 나를 장모님이 김서방하다가 나를 이서방으로 불러야하는지? 24. 김철수로 살다가 엄마가 이씨와 재혼해버리면 나는 갑자기 이철수로 되어 부끄러워서 할수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야 하는지? 25. 전학갔는데 전에 같은 학교있던 아이가 이 학교로 전학오면 다시 전학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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