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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 A (부동산임대) | B(제조) | C(도매) | 합 계 |
|---|---|---|---|---|
| 수입금액 | 1천만원 | 1억원 | 5천만원 | 1억 6천만원 |
| 주업종판단 | 주업종 외 | 주업종 | 주업종 외 |
| 1억원 (주업종의 수입금액) | + ( 1천만원 × | 150,000,000 | ) + ( 5천만원 × | 150,000,000 | ) = 145,000,000 |
| 75,000,000 | 300,000,000 |
☞ 판정:환산결과 주업종(제조업)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도중에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장의 장부를 각각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도 각각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자(갑)와 공동사업장(갑,을)은 각각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므로 갑과 을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대로 성실신고의무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대로 성실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민원인께서 올리신 수입금액이 맞다면 현재 공동사업장도 성실신고대상이 아니고, 단독사업장도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셔서 안내문에 나와있는 것과 다르게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시고 수정을 받으신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참고예규]
소득, 소득세과-364 , 2012.04.30
[ 제 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 요 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단독대표가 된 기존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수입금액 판단시 공동사업기간의 수입금액과 단독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 갑의 단독명의로 된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이후 수입금액을 갑의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에 귀속되어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단독사업과는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 소득과 단독사업 소득은 단독사업 영위기간과 공동사업 영위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각각 구분 작성하여 회계처리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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