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는 법원이 너무 어려운 상대로 느껴지는지라, 님과 같이 조금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이를 어떻게 법원에 소명해야 할지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사실을 소명한다는 것은, 곧 법원 파산부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므로, 님과 같은 경우, 전세계약 체결 당시 시어머니가 대출받은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료, 위 대출금으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될 것이고, 원룸 구입시에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친구 분 계좌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첨부하든지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실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장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다면, 현재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오늘밤은 푹 잘수 있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