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신라의 제상(提上)이 왕명을 받고 바로 북해(北海)의 길을 따라 변장하고 고구려로 들어갔다. 제상은 고구려의 보해(寶海)복호(卜好) 와 도망할 것을 약속하고 5월 15일 밤중에 도망쳐 고성(高城)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고구려 왕이 이를 알고 군사를 시켜 뒤쫓게 하였다. 그러나 보해가 고구려에 있을 때 항상 시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까닭에 군사들이 모두 화살의 촉을 뽑고 쏘았다. 그리하여 보해는 드디어 살아서 돌아왔다.” 하였는데, 이것은 본사(本史)와 다르므로 취하지 않는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3권 현종 무진19년(1028년) ○ 동여진의 적선 15척이 고성(高城)에 침입하고 또 용진진(龍津鎭)을 침략하여 중랑장(中郞將) 박흥언(朴興彦) 등 70여 명을 사로잡아 갔다. 동사강목7상 덕종2년(1033) ○ 3월 해적이 간성(杆城)을 침략하고, 6월에는 삼척(三陟)을 침략하였다. 동사강목7상 덕종2년(1033) ○ 정주(靜州)와 안융진(安戎鎭 평남 안주(安州))ㆍ간성현(?城縣 강원 고성(高城))에 성을 쌓았다. 고려사절요4권 문종 경인4년(1050) ○ 6월에 동번 해적이 열산현(烈山縣 강원 고성군(高城郡) 영파수(寧波戍 강원 고성군)에 침입하여 남녀 18명을 빼앗아 갔다. 고려사절요5권 문종2 갑진18년(1064) ○ 가을 7월에 동북면 환단현(??縣 강원 간성(杆城)이 여러 차례 동번 해적에게 약탈당하니, 양촌(陽村)으로 옮겼다. 고려사절요16권 고종3 기유36년(1249) ○ 가을 9월에 동진 군사가 동주(東州 강원 철원)의 경계에 들어왔으므로 별초병을 보내어 막는데, 지유(指諭) 박천부(朴天府)가 별초군을 거느리고 고성(高城)과 간성(杆城) 등지에서 싸워서 모두 격파하였다. 고려사절요21권 충렬왕2 계미12년(1283) ○ 동계 간성(杆城) 사람 송번(宋蕃)이 원 나라에 고하기를, “고려의 동계(東界)와 서계(西界)지방이 조정에 들어갔지만, 그 전지는 아직도 고려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그 면적을 계산하면 4만 석은 얻을 수 있으니, 동정군의 군량에 충당하소서." 하니, 중서성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를 요구하였다. 왕이 재신과 추신들에게 묻기를, “조정에서 번의 말을 듣고 군량 4만 석을 더 내라고 하니 어찌할꼬."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유주가 20만 석 부과할 것을 청했는데, 집집마다 추렴하고 의지할 데 없는 궁한 사람까지 모두 긁어 모아 겨우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만일 4만 석을 더하기로 한다면 어찌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어 주청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고려사절요21권 충렬왕3 병술12년(1286) ○ 왜인 19명이 간성(杆城)에 와서 머물고 있는 것을, 중랑장 지선(池瑄)을 보내어 원 나라에 압송하게 하였다 고려사절요30권 우왕3 무오년(1378) ○ 지간성군사(知杆城郡事) 전광부(田光富)가 탐욕하여 뇌물을 먹고 빼앗아 백성을 해치므로, 3일 동안 칼[枷]을 씌워 거리에 조리돌리고, 곤장을 때려 귀양보냈다. 국조보감 태조조 임신1년 (1392) ○ 시중 조준(趙浚)이 전문(箋文)을 올리기를, "신이 처음에 현릉(玄陵 고려 공민왕(恭愍王)의 능호)을 섬겨 궁중에서 시봉하였으나 중간에 비운을 만나는 바람에 문을 닫고 들어앉아 글이나 읽으면서 여생을 마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를 잠저에 계실 때 한 번 뵈었으나 구면처럼 여겨졌으니, 이는 하늘이 신과 전하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무진년 1월에 전하께서 대장 최영(崔瑩)과 함께 15년 동안 백성에게 해독을 끼친 흉악한 자들을 숙청하였으니, 이는 전하가 잔인한 무리를 제거한 덕이 백성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최영은 학식이 없는 사람으로 위주(僞主)와 함께 요동(遼東)을 침범하기로 하고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鴨綠江)을 건넜지만, 전하께서는 대의를 들어 회군(回軍)함으로써 삼한(三韓)의 백성들로 하여금 피폐한 상황을 면하게 하였으니, 이는 세상을 구제한 전하의 공이 종묘 사직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때에 신을 천거하여 대사헌으로 삼으시니, 신은 아는 것을 모두 말하였고 전하께서는 그 말을 모두 따르셨습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키고 공도(公道)를 밝혔으며,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간사한 무리를 척결하였습니다. 이렇듯 백성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상국과 우호 관계를 맺는 한편 위조를 축출하고 왕씨(王氏)를 옹립하자, 천자가 가상히 여기고 사신을 보내 격려하였으니, 이는 한 나라를 광복(匡復)한 전하의 공이 천하에 알려진 것입니다. 초기에 전하께서 신을 천거하여 대사헌으로 삼았을 때 전하께서는 의욕적으로 만세를 위하여 태평 시대를 열어줄 것을 하늘의 신명에게 고하였습니다. 간사한 무리들의 비방을 배격하고 거실(巨室)의 노여움을 범하면서 사전(私田)으로 인한 해묵은 폐단을 혁파하니, 백성을 도탄(塗炭) 속에서 구제할 수 있었고 병사와 군량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풍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누선(樓船)도 만들고 성보(城堡)도 쌓아 무위(武威)를 떨치고 조로(漕路)를 통하게 하니, 삼한(三韓)에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왜구에 대한 근심이 하루아침에 해소되었습니다. 과전(科田)을 경기(京畿)에다 두어서 사대부를 우대하고, 군전(軍田)을 주(州)와 군(郡)에다 두어서 군사를 양성하였으며, 향리(鄕吏)와 진원(津院)에게까지 모두 전지를 지급하니, 전지에는 일정한 규정이 있게 되었고 국가에는 완성된 법이 있게 되어 제각기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됨으로써 서로 침해하거나 빼앗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겸병(兼倂)을 근절시킴에 따라 백성들의 전택(田宅)이 확정되었고 부렴(賦斂)을 가볍게 함에 따라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의식(衣食)이 넉넉해졌으며, 봉록(俸祿)을 후하게 함으로써 염치가 유행되었고 창고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비용이 풍족해졌습니다. 전하와 신은, 탐오한 관리가 백성을 괴롭히고 용렬한 장수가 도적을 양성하는 것에 분개한 나머지 국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신을 천거하여 병권을 부여하고 여러 도를 순시하면서 출척(黜陟)을 시행하게 하니, 번진(藩鎭)은 군율을 적용함에 따라 패배하고 달아나는 걱정이 근절되었고, 주군(州郡)은 법을 시행함에 따라 탐심 많고 잔인성 있는 기풍이 사라졌습니다. 영장(令長)이 서리 출신인 경우에는 그 관질을 올려주되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대간과 육조의 보거(保擧)를 적용하게 하니, 전리(田里)에는 걱정 어린 소리가 사라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자들도 본업을 찾아 돌아오는 즐거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하거나 관직을 모독하는 관리는 신문해서 그의 향리로 돌려보내고, 사이비 인격자와 교활한 토박이를 공략하여 그 음호(蔭戶)에 대해 부역을 가하게 하였습니다. 현(縣)마다 재(宰)를 두고 역(驛)마다 승(丞)을 두게 하니, 황무지가 변하여 반듯한 읍이 되고 잡초가 바뀌어 좋은 곡식이 되었습니다. 천록(天祿)을 축내는 불필요한 관리와 천공(天工)을 더럽히는 환폐(宦嬖)들, 함부로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공상(工商)과 조례(?隷)들, 전토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놀고 먹는 승려들, 공로(功勞)도 없이 군(君)에 봉해진 자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나약한 자제들을 법을 제정하여 도태시키니, 요행을 바라는 문은 닫히고 벼슬을 향해 치닫는 길도 막혔습니다. 가묘(家廟)를 세워서 기제(忌祭)를 지내게 한 것은 풍속을 중후하게 하는 일이었고, 학교(學校)를 넓혀서 교수(敎授)를 두었던 것은 인륜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문치(文治)는 이미 흡족하고 무위(武威)도 먼 곳까지 미쳐서 동쪽에 있는 왜구가 예물을 받들고 찾아왔고 유구(琉球)나 남만(南蠻)도 중역(重譯)을 거쳐 조공하였습니다. 왕씨(王氏)의 16년 동안 이미 망해 버린 가업이 실로 전하의 도움으로 회복되었는데도 왕씨는 혼미하여 알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위신(僞辛)을 추종하는 난역의 무리들과 토지와 관직을 상실한 무리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거 없는 말로 비난을 일삼는 한편, 전하를 지적하여 권력이 편중되었다고 하고 신들을 무함하여 붕당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전하를 제거하기 위한 흉칙한 계략을 수없이 세웠습니다. 금년 3월에는 전하께서 세자가 중국에 가서 조회하고 돌아왔을 때에 서울 서쪽 수백 리 먼 곳까지 가서 맞이하였고 또 직접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하례(賀禮)를 올리려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초가(草家)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신 정몽주(鄭夢周)는 전하의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 총재가 되더니 국정(國政)을 장악하고 왕씨를 편들면서 대간을 사주하여 신과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이 전하의 심복이 되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틈타 잔꾀를 부려 죄목을 덮어씌운 다음, 가장 먼저 신들을 쫓아내고 이어서 전하를 해치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하께서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4월 4일에 사람들의 공분(共憤)으로 정몽주는 죽임을 당했지만, 전하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을 폈기에 그 나머지 간악한 무리들은 한 사람도 주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어서 빈객을 사절하고 사제(私第)에 누워 있으면서도 오히려 왕씨가 깨닫기를 바랐고 상 주고 벌 주는 권한이 위에서 나오기를 바랐지만, 왕씨는 그것을 역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무리들이 더욱 날뛰게 되니 화란이 곧바로 닥칠 위기였습니다. 7월 14일이 되니, 하늘은 노여워하고 민심은 떠나서 삼한(三韓) 전체가 선뜻 전하를 추대하였습니다. 천명과 인심이 이미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전하께서 조(曹) 나라 자장(子臧)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는 왕씨를 강릉(江陵)의 간성(杆城)에 봉하였으니 이는 성탕(成湯)이 걸왕(桀王)을 남소(南巢)에 방출한 것과 같은 의미이며, 왕씨의 모제(母弟)를 기현(畿縣)의 마전(麻田)에 봉하고 신성왕(神聖王 고려 태조)과 공민왕(恭愍王)의 제사를 모시게 하였으니 이는 무왕이 미자(微子)를 송(宋) 나라에 봉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 왕자를 강화도(江華島)와 거제도(巨濟島)에 안치시키고 관곡(官穀)을 지급하게 한 것은, 한(漢) 나라와 위(魏) 나라 이후로 개혁을 주도했던 임금이 따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에 만약 전하께서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압록강에서 회군할 때에 어찌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왕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주장했겠으며, 기사년 겨울에 조서(詔書)가 왔을 때에 어찌 종친(宗親)의 장(長)을 뽑아서 왕씨에게 정권이 돌아가게 했겠으며, 어찌 서둘러 이미 성인이 된 세자를 세워서 국가의 기반을 정하고자 했겠으며, 어찌 기꺼이 경연을 열어서 명유(名儒)를 좌우에 나오게 하여 《정관정요(貞觀政要)》를 바치게 하여 아침저녁으로 그 가르침을 받게 했겠으며, 어찌 기꺼이 서연을 마련하여 선비들을 동궁에 모아놓고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올려 날마다 정치하는 방법을 강론하게 했겠으며, 어찌 기꺼이 상상(上相)의 정권을 내놓고 택리(宅里)를 자서(子壻)에게 나누어 준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 쉬기를 바란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지만 더욱 그칠 줄을 몰랐겠으며, 지난해 가을에 또 어찌 기꺼이 왕자를 천자(天子)에게 알현시키기를 건의했겠습니까. 이렇게 전하의 왕씨를 위한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충성은 하늘이 살피는 바이고 삼한(三韓)이 다 아는 바인데 왕씨는 참소하는 역적에게 현혹되어 연 소왕(燕昭王)이 악의(樂毅)를 대하듯이, 제 양왕(齊襄王)이 전단(田單)을 대하듯이 하지 못하고 반대로 운대(雲臺)의 훈신을 도마 위의 고기로 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이 왕씨의 덕에 염증을 느끼고 전하의 왕업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국사에 근면하고 가사에 검소한 것은 하우(夏禹)가 우순(虞舜)을 계승하게 된 동기이며, 간언을 거부하지 않고 따르며 잘못을 시정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것은 상탕(商湯)이 하(夏) 나라를 물려받게 된 동기이며, 상 나라 정치를 반대하고 천하를 다스린 것은 무왕(武王)이 주(周) 나라를 세운 이유입니다. 현신(賢臣)을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한 것은 전한(前漢)이 융성하게 된 원인이며, 소인을 가까이하고 현신을 멀리한 것은 후한(後漢)이 무너지게 된 원인입니다. 지금 하늘이 이미 전하께 명을 내리시어 삼한(三韓)의 부모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삼왕(三王)의 지극한 정치를 법으로 삼고 양한(兩漢)의 득실을 거울로 삼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이것만을 생각하시고 억만 세대가 지나가도록 성자 신손(聖子神孫)의 귀감이 되게 하소서."하였다. 세종실록 2년 경자(1420,영락 18) 황해도 해주(海州)와 강원도 삼척(三陟)·간성(杆城) 등 고을에 진(鎭)을 설치하였다. 세종실록 2년 갑진(1424,영락 22)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본부 죄수(罪囚)로서 지운(志云)이라고 자칭(自稱)하는 자는 정말로 지운이 아니고 곧 간성 장교(杆城將校) 심잣금(沈?金)의 자식으로서, 중 해생(海生)입니다. 영락 계묘 정월 일의 수교(受敎) 안에, ‘이제 부터 난언(亂言)이 임금에게 간범(干犯)되어서 정리(情理)에 매우 해로운 자는 참형(斬刑)으로 처단(處斷)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는 것에 의거하겠나이다.” 국역조선왕조실록 문종 1년 신미(1451,경태 2) 강원도 감사(江原道監司)가 아뢰기를, “이전에 병조(兵曹)에서 관문(關文)을 보내기를, ‘각 고을의 읍성(邑城)은 정통(正統) 4년의 수교(受敎)에 의해, 해의 풍년과 흉년을 보아 임시에 아울러 조축(造築)하는 일을 이미 일찍이 행문 이첩(行文移牒)하였는데, 금년은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통천 읍성(通川邑城)의 둘레[周回] 3천 7백 45척(尺)을 본군(本郡)과 철원(鐵原)·김화(金化)·평강(平康)·금성(金城)·낭천(狼川)의 군인(軍人) 1천 9백 82명으로써 역사(役事)하게 하고, 흡곡 읍성(?谷邑城) 둘레 3천 3백 30척은 본현(本縣)과 회양(淮陽)·안협(安峽)·이천(伊川)의 군인 1천 6백 29명으로써 역사하게 하며, 양양 읍성(襄陽邑城) 둘레 2천 7백 24척은 본부(本府)와 원주(原州)의 군인 1천 4백 75명으로써 역사하게 하고, 강릉 읍성(江陵邑城) 둘레 3천 7백 20척은 본부와 평창(平昌)·영월(寧越)·정선(旌善)의 군인 1천 5백 56명으로써 역사하게 하며, 평해 읍성(平海邑城) 둘레 2천 2백 29척은 본군(本郡)과 울진(蔚珍)·삼척(三陟)의 군인 8백 99명으로써 역사하게 하고, 간성 읍성(杆城邑城) 둘레 2천 7백 9척은 본군과 홍천(洪川)·횡성(橫城)의 군인 1천 14명으로써 역사하게 하며, 고성 읍성(高城邑城) 둘레 2천 2백 13척은 본군과 춘천(春川)·양구(楊口)·인제(麟蹄)의 군인 1천 5백 91명으로써 역사하게 하되, 모두 20일로 한정하여 쌓게 하고, 높이는 혹은 10여 척, 혹은 7, 8척, 혹은 5, 6척으로 하소서.” 국역조선왕조실록 단종 1년 계유(1453,경태 4) 강원도(江原道)는 원주 도회소(原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평창(平昌)·횡성(橫城)·홍천(洪川)·영월(寧越)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강릉 도회소(江陵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양양(襄陽)·정선(旌善) 등 3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삼척 도회소(三陟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평해(平海)·울진(蔚珍) 등 3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간성 도회소(杆城都會所)에서 본군(本郡)과 고성(高城)·통천(通川)·흡곡(?谷)·인제(麟蹄)·양구(楊口)·회양(淮陽) 등 7개 고을이 갑(甲) 4부(部), 주(胄) 4정(頂), 각궁(角弓) 2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요, 춘천 도회소(春川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김화(金化)·금성(金城)·낭천(浪川)·이천(伊川)·평강(平康)·안협(安峽)·철원(鐵原) 등 8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입니다. 이로써 상액(常額)을 정하니.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군기감(軍器監)에서 상정(商定)한 식례(式例)를 상고하여 여러 고을과 도회소(都會所)에 나누어 정하고, 법에 의하여 제조(製造)하게 하소서, 만약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공장(工匠)과 해당 관리와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수령(守令)과 감련관(監鍊官)을 아울러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국역조선왕조실록 명종 8년 계축(1553,가정 32) 헌부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내수사(內需司)를 설치하여 궁중의 수요를 공급하고, 또 내수사에 노비를 두어 사역에 충당하는 것은, 이미 사사로움이 없어야 하는 왕자의 도리가 아니며, 내수사 노비의 복호(復戶) 역시 그 노비를 보호하려는 데에 가까우니, 장차 무엇으로 군현(郡縣)의 요역(?役)이 균등하지 못함을 책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간성(杆城)에 사는 내수사의 노비인 이선(李先)이 그 고을의 색리(色吏)들을 내수사에 고소하자 성상께서는 형조에 명하여 2∼3명을 붙잡아 들여 추고하게 하였습니다. 가령 고소한 바가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도의 감사가 있어서 죄를 다스릴 수 있거늘 하필이면 서울로 붙잡아 올려서 고소한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십니까? 또 추국 할 때에는 사간(事干)들을 심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멀고 먼 길에 형틀로 얽어매어서 왕래하자면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결코 지난날에 없었던 예를 만들어 끝없는 폐단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사사로운 정을 둔 것이 아니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다시 아뢰자 그대로 윤허하였다.【이에 앞서 상이 내수사 노비의 고소로 인하여, 형조에 명해서 간성(杆城)의 색리(色吏)를 붙잡아 다스리게 했었다.】 국역조선왕조실록 광해군 2년 경술(1610,만력 38) 사헌부가 아뢰기를, “조종조에 관직을 설치하여 직무를 분담하게 한 데에는 본래부터 일정한 제도가 있었던 것이니, 경솔히 바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구나 경비가 탕진한 오늘의 상황에서는 모든 관원의 정원을 줄일 수는 있어도 증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구차하게 이름을 붙여 쓸데없는 관직을 증설하고 있으니, 절대 입법의 본뜻이 아닙니다. 얼마 전 중국 사신을 대접하는 일로 임시로 호조 정랑과 좌랑을 각각 1명씩 두어 조도색(調度色)이라고 칭하였으니, 이미 매우 구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신이 돌아간 지 이미 다섯 달이 되도록 아직 그대로 두고 있으니, 더욱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없애도록 명하소서. 간성(杆城)은 애초부터 방어하는 데에 요지가 되는 고을이 아니고, 별로 시급하게 단속해야 할 일도 없었는데, 얼마 전 적신(賊臣)이 조정에 있던 때에 조련(操鍊)한다는 핑계로 무장(武將)을 뽑아 보냄으로써 영동의 살 만하던 읍을 날로 피폐하게 만들어 도리어 방어하는 뜻에 위배되게 하였습니다. 문관으로서 명망과 공적이 있는 자를 뽑아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간성 군수는 조방장(助防將)도 겸하게 되어 있으므로 문관을 뽑아 보내서는 안 된다.” 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제48권 숙종조 8(1687) ○ 고성(高城)의 진사 신무(愼懋)가 구언 하교에 응하여 상소하였는데, 요지는 어진 정치를 펴라는 뜻이었다. 이어 책자 하나를 올렸는데 명칭이 ≪보민편(保民篇)≫이었다. 그 체재는 강령(綱領)이 3개이고 조목이 35개였다. 또 도표를 만들어 아래에 첨부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덕을 닦는 것은 인재를 얻는 근본이고 인재를 얻는 것은 백성을 보존하는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임금의 덕을 말하였고 다음에 인재를 얻는 것을 말하였고 다음에 백성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여 하나의 도표에 합하였습니다. 요컨대 그 귀일점은 다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 뒤에는 큰 것을 하고 싶으면 큰 것을 하고 작은 것을 하고 싶으면 작은 것을 한다 해도 무엇 하나 안 될 것이 없게 됩니다."하였다. 그가 낱낱이 진술한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상세하고 시무(時務)에 절실한 것이었다. 이에 상이 가상하게 여겨 장려하는 비답을 내리고 그 책자를 묘당에 내렸다. 영의정 남구만이 아뢰기를, "신무의 말은 임금의 덕과 이 시대의 폐단에 관하여 매우 절실합니다. 전하께서 도로 들여서 살펴보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신무에게 벼슬을 제수하도록 명하였다. 국조보감 정조조4 정미11년(1787) ○ 간성(杆城)의 진공 삼(蔘)으로써 약원에 바치는 것을 3분의 1 감해주도록 명하였는데, 승지 서정수(徐鼎修)의 말로 인하여 특별히 시행한 것이었다. 국조보감 정조조7 정미24년(1800) ○ 4월. 바다에 빠져 죽은 간성(杆城)의 어민을 위해 단을 설치하여 위령제를 지내줄 것을 명하였다. 또 양양(襄陽)과 간성 두 고을에서 진공하는 은어(銀魚)를 영원히 견감할 것을 명하였다. 정약용 경세유표3권 군현분예 열동성(洌東省) : 포정사는 원주부(原州府) 안에 있다. 3주, 6군, 12현을 관할한다. 원주는 2군, 3현을 거느린다. 2군은 영월(寧越)ㆍ정선(旌善)이고, 4현은 제천(堤川)ㆍ평창(平昌)ㆍ횡성(橫城)ㆍ지평(砥平)이다. 열동성 순찰사는 원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열동성 포정사는 춘주(春州)에다 두어서, 남북 이수(里數)가 균등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번에는 우선 예전대로 했으나 그 의논은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다. 또 영동 아홉 고을은 바로 이역 같아서 관할하기가 불편하니, 열동에 포정(布政)하는 신하를 봄ㆍ여름은 명주(溟州)에, 가을ㆍ겨울은 원주에 있도록 하여 선화(宣化)를 고르게 함이 마땅하다. 춘주(春州 : 춘주는 곧 春川임)는 2군, 4현을 거느린다. 2군은 회양(淮陽)ㆍ양근(楊根 : 본디 경기에 딸렸던 고을이다)이고, 4현은 홍천(洪川)ㆍ미원(迷源)ㆍ인제(麟蹄)ㆍ양구(楊口)이다. 춘주 도호부 목사는 열동성 운향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춘주란 옛적에 낙랑국(樂浪國)이었다. 한(漢)나라에서 처음에 평양에다 낙랑을 설치했는데 그후 고구려에게 빼앗기자, 낙랑 사람들이 우수주(牛首州)에 와서 차지하고, 백제와 연결해서 읍루(揖婁)에 항거하며 고구려와 대항하였다(아울러 《疆域考》에 밝혔다). 지금 사람들은 우수주를 맥국(貊國)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개 가탐(賈耽)이 지지(地志)를 찬(撰)하면서부터 잘못 전해진 것이다. 이 지역이 본래 위치한 형세는 또 한 도의 복판에 있으니 열동성 포정사는 여기에 있음이 마땅하다. 생각건대, 양근 서북쪽에 미원이라는 옛 고을이 있는데, 아직도 창사(倉舍)가 있다. 이 지역은 홍천ㆍ춘천 두 고을 물이 합류하는 아래쪽에 있어 군사를 숨기고 곡식을 운반하여 급한 사변에 대처할 만한 곳이니, 그 고을을 복구하여 춘주 아래쪽을 받치게 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명주(곧 江陵)는 2군, 4현을 거느린다. 2군은 양양(襄陽)ㆍ삼척(三陟)이고, 4현은 간성(杆城)ㆍ고성(高城)ㆍ통천(通川 : ?谷을 합병함)ㆍ울진(蔚珍 : 平海를 합병함)이다. 명주 도호부 대사는 영동 안무사(嶺東安撫使)를 겸한다. 생각건대, 나의 숙부가 일찍이 흡곡 현령을 지냈는데, 그때 흡곡에는 민호(民戶)가 400여 호에 불과했다. 400호만으로는 현이 될 수 없으니 통천과 합쳐서 백성의 노고를 덜어주도록 함이 마땅하다. 또 울진이 현으로 되어 있으나 또한 아주 작다고 칭하니 평해를 울진에다 합치는 것이 마땅하다. 살피건대, 명주 지역이, 동쪽으로는 큰 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산이 둘러 있어, 좁고 막힌 것이 문득 이역과 같으므로 감사에게 반(半)은 영동에 있도록 함이 마땅하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영동 여러 고을의 일반 정무는 명주 대사에게 결재를 받도록 하고 오직 큰 사건만 감사(監司)에게 관유(關由)하여, 강계(江界)의 폐4군처럼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정약용 경세유표4권 군현분등 군ㆍ현 제도는 민호(民戶)의 많고 적음과, 전결(田結)의 넓고 좁음으로써 등급을 매김이 마땅하다. 시씨(柴氏) 주(周)나라 제도는 3천 호 이상을 망현(望縣)으로, 2천 호 이상을 긴현(緊縣)으로, 1천 호 이상을 상현(上縣)으로, 500호 이상을 중현으로, 500호 미만을 하현(下縣)으로 했다. 송 태조(宋太祖) 개보(開寶) 9년(976년, 고려 경종 8년)에 조서(詔書)하여 현망(縣望)을 다시 정하는데 4천 호 이상이 망이고, 다음을 긴(緊)ㆍ상ㆍ중ㆍ중하로 하여 무릇 5등이 있었다(지금 淸國 제도에도 劇縣ㆍ要縣처럼 대소 여러 등이 있으나 그것과 같지 않다). 생각건대, 중국 법은 부(府)가 가장 크고 주가 다음이며 군은 없다(송(宋)나라 이후로 군이 없다). 그리고 현에 다섯 등이 있어, 관직 차례대로 승진 또는 전임했다. 우리나라 법은 빈잔(貧殘)한 주ㆍ부(州府)는 혹 취락(聚落)도 되지 못하고, 웅대한 현은 혹 사무(事務)가 번거롭기도 하다. 관원을 차임(差任)해서 보낼 때에도 권세가 높으면 첫 솜씨를 바로 큰 현에 붙이고, 세력이 약하면 세 번이나 벼슬해도 모두 작은 현을 얻게 되니, 관방(官方)의 어지러움이 이와 같다. 이번에는 8도 여러 고을을 아울러 민호와 전결로써 대소(大小)를 분간하고, 시험삼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대략을 알고자 한다 500호 이상 : 양천(陽川) 800, 회인(懷仁) 800, 흡곡(?谷) 700, 태천(泰川) 900. 1천 호 이상 : 마전(麻田)ㆍ적성(積城)ㆍ연천(漣川)ㆍ평택(平澤)ㆍ언양(彦陽)ㆍ진보(眞寶)ㆍ칠원(漆原)ㆍ대정(大靜)ㆍ삼등(三登)ㆍ경흥(慶興). 1천 500호 이상 : 김포(金浦)ㆍ영평(永平)ㆍ시흥(始興)ㆍ음죽(陰竹)ㆍ전의(全義)ㆍ진잠(鎭岑)ㆍ석성(石城)ㆍ봉화(奉化)ㆍ하양(河陽)ㆍ평창(平昌)ㆍ정의(旌義)ㆍ운봉(雲峯)ㆍ구례(求禮)ㆍ화순(和順)ㆍ용안(龍安)ㆍ증산(甑山)ㆍ부령(富寧)ㆍ문천(文川)ㆍ옹진(甕津)ㆍ고성(高城)ㆍ인제(麟蹄)ㆍ양구(楊口)ㆍ안협(安峽). 2천 호 이상 : 안산(安山)ㆍ가평(加平)ㆍ교하(交河)ㆍ지평(砥平)ㆍ포천(抱川)ㆍ양지(陽智)ㆍ음성(陰城)ㆍ정산(定山)ㆍ장기(長?)ㆍ청하(淸河)ㆍ진해(鎭海)ㆍ정읍(井邑)고창(高敞)ㆍ옥과(玉果)ㆍ동복(同福)ㆍ무산(茂山)ㆍ이원(利原)ㆍ강령(康翎)ㆍ철원(鐵原)ㆍ양양(襄陽)ㆍ평해(平海)ㆍ간성(杆城)ㆍ낭천(狼川). 2천 500호 이상 : 진위(振威)ㆍ단양(丹陽)ㆍ문의(文義)ㆍ연풍(延豊)ㆍ목천(木川)ㆍ황간(黃澗)ㆍ청안(淸安)ㆍ진천(鎭川)ㆍ청산(靑山)ㆍ회덕(懷德)ㆍ부여(扶餘)ㆍ노성(魯城)ㆍ연기(燕岐)ㆍ청양(靑陽)ㆍ아산(牙山)ㆍ신창(新昌)ㆍ예산(禮山)ㆍ해미(海美)ㆍ풍기(豊基)ㆍ지례(知禮)ㆍ고령(高靈)ㆍ함창(咸昌)ㆍ산청(山淸)ㆍ단성(丹城)ㆍ자인(慈仁)ㆍ낙안(樂安)ㆍ흥덕(興德)ㆍ곡성(谷城)ㆍ자산(慈山)양덕(陽德)ㆍ덕원(德源)ㆍ경성(鏡城)ㆍ장련(長連)ㆍ이천(伊川)ㆍ정선(旌善)ㆍ평창(平昌). 3천 호 이상 : 부평(富平)ㆍ인천(仁川)ㆍ통진(通津)ㆍ양근(楊根)ㆍ고양(高陽)ㆍ과천(果川)ㆍ양성(陽城)ㆍ온양(溫陽)ㆍ대흥(大興)ㆍ직산(?山)ㆍ연산(連山)ㆍ덕산(德山)ㆍ비안(庇安)ㆍ당진(唐津)ㆍ영해(寧海)ㆍ청송(靑松)ㆍ순흥(順興)ㆍ칠곡(漆谷)ㆍ경산(慶山)ㆍ기장(機張)ㆍ예안(禮安)ㆍ삼가(三嘉)ㆍ진산(珍山)ㆍ용담(龍潭)ㆍ함열(咸悅)ㆍ함종(咸從)ㆍ맹산(孟山)ㆍ갑산(甲山)ㆍ정평(定平)ㆍ온성(穩城)ㆍ단천(端川)ㆍ고원(高原)ㆍ홍원(洪原)ㆍ풍천(豊川)ㆍ수안(遂安)신계(新溪)ㆍ은율(殷栗)ㆍ송화(松禾)ㆍ영월(寧越)ㆍ평강(平康)ㆍ김화(金化)ㆍ횡성(橫城). 3천 500호 이상 : 파주(坡州)ㆍ죽산(竹山)ㆍ풍덕(豊德)ㆍ삭녕(朔寧)ㆍ천안(天安)ㆍ한산(韓山)ㆍ영동(永同)ㆍ결성(結城)ㆍ흥해(興海)ㆍ곤양(昆陽)ㆍ초계(草溪)ㆍ영일(迎日)ㆍ군위(軍威)ㆍ비안(比安)ㆍ의흥(義興)ㆍ영양(英陽)ㆍ익산(益山)ㆍ금구(金溝)ㆍ장수(長水)ㆍ초산(楚山)ㆍ덕천(德川)ㆍ곡산(谷山)ㆍ회양(淮陽)ㆍ삼척(三陟)ㆍ금성(金城). 4천 호 이상 : 안성(安城)ㆍ용인(龍仁)ㆍ괴산(槐山)ㆍ태안(泰安)ㆍ면천(沔川)ㆍ보령(保寧)ㆍ영천(榮川)ㆍ합천(陜川)ㆍ영덕(盈德)ㆍ용궁(龍宮)신녕(新寧)ㆍ개령(開寧)ㆍ사천(泗川)안의(安義)ㆍ웅천(熊川)ㆍ임피(臨陂)ㆍ만경(萬頃)ㆍ고산(高山)ㆍ옥구(沃溝)ㆍ광양(光陽)ㆍ창성(昌城)ㆍ삼화(三和)ㆍ개천(价川)ㆍ가산(嘉山)ㆍ순안(順安)ㆍ은산(殷山)ㆍ금천(金川)ㆍ홍천(洪川). 4천 500호 이상 : 청풍(淸風)ㆍ임천(林川)ㆍ서천(舒川)ㆍ제천(堤川)ㆍ보은(報恩)ㆍ은진(恩津)ㆍ홍산(鴻山)ㆍ남포(藍浦)ㆍ인동(仁同)ㆍ동래(東萊)ㆍ하동(河東)ㆍ거창(居昌)ㆍ함양(咸陽)ㆍ양산(梁山)ㆍ남해(南海)ㆍ문경(聞慶)ㆍ능주(綾州)ㆍ여산(礪山)ㆍ보성(寶城)박천(博川)ㆍ강서(江西)ㆍ길주(吉州)ㆍ경원(慶源)ㆍ명천(明川). 5천 호 이상 : 이천(利川)ㆍ거제(巨濟)ㆍ영산(靈山)ㆍ임실(任實)ㆍ남평(南平)ㆍ순천(順川)ㆍ곽산(郭山)ㆍ장진(長津)ㆍ신천(信川)ㆍ춘천(春川). 5천 500호 이상 : 남양(南陽)장단(長湍)ㆍ금산(金山)ㆍ현풍(玄風)ㆍ무주(茂朱)ㆍ김제(金堤)ㆍ진안(鎭安)ㆍ삭주(朔州ㆍ)상원(祥原)ㆍ회령(會寧)ㆍ장연(長淵)ㆍ서흥(瑞興)ㆍ강릉(江陵). 6천 호 이상 : 여주(驪州)ㆍ서산(瑞山)ㆍ함안(咸安)ㆍ담양(潭陽)ㆍ금산(錦山)ㆍ무장(茂長)ㆍ무안(務安)성천(成川)ㆍ구성(龜城)ㆍ철산(鐵山)ㆍ희천(熙川)ㆍ영원(寧遠)ㆍ북청(北靑)ㆍ안변(安邊)ㆍ종성(鍾城)ㆍ배천(白川)ㆍ문화(文化). 6천 500호 이상 : 옥천(沃川)ㆍ장성(長城)ㆍ고부(古阜)ㆍ순창(淳昌)ㆍ부안(扶安)ㆍ숙천(肅川)ㆍ영유(永柔)ㆍ통천(通川). 7천 호 이상 : 선산(善山)ㆍ영천(永川)ㆍ제주(濟州)ㆍ영변(寧邊). 7천 500호 이상 : 강화(江華)ㆍ창원(昌原)ㆍ의령(宜寧)ㆍ태인(泰仁)ㆍ함평(咸平)ㆍ연안(延安). 8천 호 이상 : 개성(開城)ㆍ울산(蔚山)ㆍ청도(淸道)ㆍ광주(光州)ㆍ진도(珍島)ㆍ해남(海南)ㆍ용천(龍川)ㆍ위원(渭原)ㆍ평산(平山). 8천 500호 이상 : 순천(順天)ㆍ용강(龍岡)ㆍ봉산(鳳山). 9천 호 이상 : 창녕(昌寧)ㆍ영암(靈巖)ㆍ중화(中和)ㆍ벽동(碧潼). 9천 500호 이상 : 의성(義城)ㆍ선천(宣川)ㆍ원주(原州). 500결(結) 미만 : 장진(長津) 200여 결, 안협(安峽) 400여 결. 500결 이상 : 가평ㆍ마전ㆍ양천ㆍ영춘ㆍ삭주ㆍ초산ㆍ삼등ㆍ맹산ㆍ삼수ㆍ회양ㆍ양양ㆍ정선ㆍ평창ㆍ고성ㆍ흡곡ㆍ평강ㆍ인제ㆍ양구ㆍ홍천. 1천 결 이상 : 교동ㆍ안산ㆍ시흥ㆍ지평ㆍ적성ㆍ연천ㆍ양지ㆍ단양ㆍ창성ㆍ덕천ㆍ벽동ㆍ가산ㆍ곽산ㆍ태천ㆍ은산ㆍ이원ㆍ풍천ㆍ연풍ㆍ음성ㆍ회인ㆍ청하ㆍ예안ㆍ의령ㆍ장연ㆍ평해ㆍ간성ㆍ울진ㆍ김화. 1천 500결 이상 : 김포ㆍ양근ㆍ안성ㆍ삭녕ㆍ교하ㆍ음죽ㆍ과천ㆍ영양ㆍ화순ㆍ용안ㆍ구성ㆍ철산ㆍ용천ㆍ자산ㆍ희천ㆍ박천ㆍ개천ㆍ청풍ㆍ황간ㆍ청산ㆍ비인ㆍ영해ㆍ진보ㆍ지례ㆍ위원ㆍ순안ㆍ증산ㆍ양덕ㆍ고원ㆍ토산ㆍ영월ㆍ삼척ㆍ통천ㆍ금성ㆍ횡성. 2천 결 이상 : 죽산ㆍ진위ㆍ영평ㆍ전의ㆍ진잠ㆍ청양ㆍ청송ㆍ칠곡ㆍ운봉ㆍ구례ㆍ동복ㆍ숙천ㆍ함종ㆍ순천(順川)ㆍ부령ㆍ홍원ㆍ풍기ㆍ기장ㆍ언양ㆍ신녕ㆍ산청ㆍ안의ㆍ단성ㆍ강릉. 2천 500결 이상 : 남양ㆍ풍덕ㆍ고양ㆍ포천ㆍ제천ㆍ영동ㆍ청안ㆍ정산ㆍ군위ㆍ하양ㆍ의흥ㆍ고령ㆍ문경ㆍ함창ㆍ창평ㆍ곡성ㆍ옥과ㆍ장수ㆍ연기ㆍ평택ㆍ남포ㆍ순흥ㆍ흥해ㆍ곤양ㆍ남해ㆍ장기ㆍ자인ㆍ웅천ㆍ칠원ㆍ광양ㆍ영변ㆍ정주ㆍ삼화ㆍ선천ㆍ영유ㆍ덕원ㆍ명천ㆍ문천ㆍ곡산ㆍ이천ㆍ철원. 3천 결 이상 : 파주ㆍ이천(利川)ㆍ부평ㆍ인천ㆍ통진ㆍ양성ㆍ괴산ㆍ온양ㆍ문의ㆍ봉화ㆍ비안ㆍ사천ㆍ무주ㆍ낙안ㆍ정읍ㆍ고창ㆍ진안ㆍ성천ㆍ상원ㆍ석성ㆍ결성ㆍ신창ㆍ해미ㆍ동래ㆍ거제ㆍ영천(榮川)ㆍ연일ㆍ정평ㆍ온성ㆍ옹진ㆍ장연ㆍ은율ㆍ강령ㆍ강화. 3천 500결 이상 : 대흥ㆍ목천ㆍ회덕ㆍ보령ㆍ당진ㆍ함양ㆍ초계ㆍ삼가ㆍ고산ㆍ강계ㆍ중화ㆍ강동ㆍ경흥ㆍ춘천ㆍ양산ㆍ경산ㆍ영덕ㆍ용궁ㆍ금천ㆍ수안ㆍ송화ㆍ개성부. 4천 결 이상 : 한산ㆍ부여ㆍ흥산ㆍ예산ㆍ하동ㆍ합천ㆍ현풍ㆍ영산ㆍ능주ㆍ만경ㆍ함열ㆍ강서ㆍ경원ㆍ무산ㆍ회령ㆍ배천ㆍ문화ㆍ낭천. 4천 500결 이상 : 여주ㆍ용인ㆍ태안ㆍ보은ㆍ인동ㆍ거창ㆍ김산ㆍ개령ㆍ흥덕ㆍ무안ㆍ임실ㆍ안주ㆍ서흥ㆍ원주ㆍ신계. 지금 민호(民戶)와 전결을 합계하고 그 수효로써 군ㆍ현의 대소를 분변하여 일곱 등급으로 차별했다. 가령 대구는 민호가 1만 3천이고 전결이 1만 2천이면 합해서 2만 5천이니 대주(大州)로 정하는 것이다. 2만 5천 이상, 대주. 2만 이상, 대군. 1만 5천 이상, 중군(中郡) 1만 이상, 소군. 8천 이상, 대현. 6천 이상, 중현. 4천 이상, 소현. 4천 미만인 것은 합병해서 줄이기를 논의한다 만기요람 軍政편4 海防 강원도 흡곡(?谷) 시중대(侍中臺) 본조 순찰사 한명회(韓明澮)가 대에 오른 일이 있었는데 뒤에 그가 대신이 되었으므로 시중대란 이름을 붙였다. 통천(通川) 옹천(甕遷) 왜구들이 들어왔을 때 관군이 이를 쳐서 모두 바다에 빠뜨렸으므로 일명[又名] 왜륜천(倭淪遷)이라고도 한다ㆍ난도(卵島) 해마다 해조(海鳥)들이 모여들어 새끼를 친다. 고성(高城) 고성포(高城浦) 지금은 없어졌음ㆍ송도(松島) 고려 시대에 동진국(東眞國)이 해군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에워싸고 전선(戰船)을 불태웠다. 간성(杆城), 양양(襄陽) 쌍성호(雙城湖) 지금은 폐지되었음ㆍ대포(大浦) 지금은 폐지되었음. 강릉 안인포(安仁浦) 지금은 폐지되었음. 삼척 삼척포 지금은 폐지되었음ㆍ장오리포(藏吾里浦) 동해 방면의 선박이 정박하는 곳. 척후(斥?)가 있다. 고현포(古縣浦) 지금은 폐지되었음ㆍ울릉도(鬱陵島)사실이 있는데 아래에 따로 기록하였다. 평해(平海) 월포(越浦)ㆍ구진포(仇珍浦)ㆍ정명포(正明浦)ㆍ후리포(厚里浦). 이상 3개 포엔 모두 척후가 있다. 명재유고 제2권 유점사(楡岾寺)에서 기록하다 백천교 머리에서 부처 자취 찾으니 / 百川橋頭訪玄? 노준천 옆으로 오솔길이 나 있네 / 盧雋泉邊一徑通 산을 넘고 시내 건너 사십 리를 더 가니 / 逾?越澗四十里 산 동쪽을 차지한 절이 하나 있는데 / 有寺獨擅山之東 삼중으로 지어진 집 단청이 찬란하고 / 三重華?爛朱碧 십 층의 보탑은 광채가 영롱하네 / 十層寶塔光玲瓏 봉우리들 기이한 건 내산만 못하지만 / 峰巒雖讓內山奇 지세는 꽤나 깊고 웅장하다 말들 하네 / 地勢却說頗深雄 동토 선생께서는 노릉의 태수이고 / 童土先生魯陵守 수성 사군께서는 오천에서 살았던 분 / 水城使君烏川翁 여윈 얼굴 백발로 조용히 마주하니 / 蒼顔素髮靜相對 상산의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와 비슷하네 / 宛似園綺商山中 허둥대며 사는 인간 우습게 보는 터에 / 笑看人間手脚忙 속된 몰골 끼이는 것 허락할 턱이 없지 / 肯許凡骨來?同 한켠에서 위숙보의 고담(高談) 듣고 기뻐하니 / 座邊喜是衛叔寶 임하의 완중용이 못 되는 게 부끄럽네 / 林下?非阮仲容 석문루에 술독 놓고 서로 주고받노라니 / 芳樽相屬石門樓 밤낮없이 상쾌하고 마음도 시원하네 / 日夕爽?淸心胸 술 마시다 무슨 일로 갑자기 슬퍼질까 / 酒中何事忽悲慨 눈을 들면 천지 온통 비린내요 먼지 자욱 / 擧目天地腥塵蒙 그렇다고 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 不能長往入河海 또다시 한가하게 초야에서 지낼밖에 / 且復遊走隨蒿蓬 틈을 내어 논다 한들 어찌 참된 낙이리오 / 暇日逍遙豈眞樂 때때로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네 / 有時危涕垂雙瞳 천 년 전의 소요부가 무단히 그리우니 / 空懷載年邵堯夫 숭산(嵩山)에서 바람 쐬며 태평세월 누렸었지 / 太平烟月嵩岺風 도연명(陶淵明)이 북창 아래에 누워 자기 자신을 희황상인(羲皇上人)이라고 했으니 그만하면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쓴 귀거래사(歸去來辭)에 “거문고와 서책(書冊)을 즐기면서 걱정을 잊으리라.”고 말한 것을 보면 걱정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회옹(晦翁 주희(朱熹))이 이른바 “슬프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바다와 산을 찾아 노는 것 역시 하나의 부질없는 흥취에 불과한 것이니, 안락 노자(安樂老子)가 “드높은 숭산에서 만세토록 태평을 본다.”고 하고 “참된 낙에 정신 뺏겨 어찌할 수 없다.”고 한 것과 비한다면 그 기상이 과연 어떻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이 시에 언급한 것이다. [주D-001]동토(童土) 선생 : 명재의 숙부인 윤순거(尹舜擧)로, 당시 영월 군수(寧越郡守)를 맡고 있었다. [주D-002]수성 사군(水城使君) : 수성(水城)은 강원도 간성(杆城)이고, 수성 사군은 정양(鄭瀁)을 가리킨다. 포옹은 정보연의 부친인 정양(鄭瀁 : 1600 ? 1668)의 호이다. 정양이 처음에 자호(自號)를 부익자(孚翼子)라고 했는데, 이는 집안의 자손이 귀하여 스스로 자손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뜻이었다 한다. 《明齋遺稿 卷43 世子侍講院進善鄭公行狀》 정보연(鄭普衍 : 1637 ? 1660)으로 만창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연일(延日)이고, 부친은 간성 군수(杆城郡守)를 지낸 정양(鄭瀁)이다. 송시열에게 수학하였다. 송자대전 제106권 이숙고(李叔固)에게 답함 - 을묘년(1675) 동지 전날 옥리(獄吏)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조의 음덕(陰德)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어서 들으니 바닷가에 돌아가 쉬며 실컷 반찬 좋은 밥을 먹는다고 하며 예산장(禮山丈)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네. 일찍이 옛사람의 높은 절개가 한집에만 몰렸다고 했으니 아마 양제(讓帝)의 여풍(餘風)인가 보네. 이번에 받은 편지는 온통 세세한 말들이 마음을 일깨우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내용으로서 반복하여 읽다 보니 마치 공벽(拱璧 큰 보배)을 얻은 듯하였네. 구동(狗洞)이 나를 원성(元城)처럼 대하는 것은 참으로 자네의 말과 같네. 그러나 원성은 끝내 병들지 않았었는데 나는 중추(仲秋)부터서 풍토병으로 몸을 상하여 손가락은 바짝 마르며 배는 부어올라 장차 돌아가지 못할 혼이 될 듯하네. 이 또한 어찌 운명이 아니겠는가. 다만 원성이 병들지 않았던 것은 단지 성(誠) 자 하나 때문이었으나 나는 효묘(孝廟)에게도 정성이 없어 스스로 비주 이종(卑主貳宗)의 죄를 졌으니 어찌 장향(?鄕 사람을 해치는 습한 기운이 서린 지역)에서 병들어 죽는 것을 면할 수 있겠는가. 정로(鄭老)의 위리기(圍籬記)는 어떤 일을 기록한 것인지 모르겠네. 이 일에 관해서는 전혀 편지를 해 주는 사람이 없어 오늘 숙고가 보내어 준 편지가 삼진 시후(三晉始侯)의 일에 해당할 것이네. 시호(市虎) 글귀는, 여기에 오다가 소낙비를 만나 간성(杆城) 물치촌(勿緇村)의 양인(良人) 정입(鄭立)의 집을 뛰어들어 갔을 때 기둥에 쓰여져 있었던 것이네. 정(鄭)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 5월에 승려도 아니고 세속 사람도 아니며 선비 같기도 하고 천인(賤人) 같기도 한 어떤 사람이 이 글씨를 써 두고 가면서 내년 5월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는데, 오늘 귀하신 걸음이 기약에 맞춰 와서 보시게 되니 이상스럽다고 하였네. 그 필치도 매우 기이하였지만 위 구절은 위에서 차례로 내려 쓰고 아래 구절은 밑에서 위로 거꾸로 써 간 것도 알 수 없는 것이었네. 다만 아래 구절의 이른바 상구(桑龜)는 바로 오늘날 마땅히 가슴에 새겨 담아야 할 것이었네. 북쪽에 있을 때 서울 친구들에게서 온 편지를 두 번이나 구동(狗洞)이 가로채 갔고 그의 심복들이 안팎에 두루 깔려 있으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은 그 시(詩)를 정허암(鄭虛菴 정희량(鄭希良))이 유자광(柳子光)이 득세한 때에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은 참으로 경복(敬服)이 되네. 석실 선생(石室先生 김상헌을 말함)은 손자다운 손자를 두었다고 하겠네. 택지(擇之 이선(李選))는 참으로 염려스럽네. 들으니 그는 들판에 집을 빌려 그곳에 그의 대부인(大夫人 남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을 모시고 그는 장기(?氣) 속에 머무른다고 하였네. 허약한 그의 몸으로 어떻게 오래 버티겠는가. 그러나 구동의 뜻이 꼭 이렇게 하고자 하니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좋은 음식은 잘 받았네. 내년 봄에 오겠다는 말은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네. 정로(鄭老)의 일기(日記)를 다음에 보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C-001]이숙고(李叔固) : 숙고의 이름은 대(垈). 호는 방수와(傍隨窩).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후예이다. [주D-001]양제(讓帝)의 여풍(餘風) : 양제는 당 현종(唐玄宗)의 형 헌(憲)을 이르는 말인데, 그가 아우인 현종에게 제위(帝位)를 양보하였다 하여 붙여진 말이다. 여기서는 이대(李垈)의 선조인 양녕대군 역시 아우인 세종(世宗)에게 양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주D-002]구동(狗洞)이 …… 것 : 구동은 윤휴가 살던 마을 이름으로 윤휴를 가리키고 원성은 송 나라 유안세(劉安世)의 관향(貫鄕). 유안세가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있을 때 당시의 간신인 장돈(章惇)과 채경(蔡京)에게 배척되어 험난한 귀양지를 전전하였는데, 여기서는 윤휴를 장돈과 채경에, 송시열 자신을 유안세에 비유하였다. 《宋史 卷345》 [주D-003]비주 이종(卑主貳宗) : 기해년 예송(禮訟) 당시 송시열은, 인조의 비인 조 대비(趙大妃)는 이미 효종의 형이며 인조의 장자인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위해 장자복(長子服)을 입었기 때문에 효종에게는 서자복(庶子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해 윤휴가, 효종은 인조의 자리를 이어받아 임금이 되었으니 당연히 장자복을 입어야 한다면서 송시열이 효종을 서자라 한 것은 군주를 낮게 보는 것이요, 또 종통(宗統)을 둘로 나누려는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주D-004]삼진 시후(三晉始侯) : 시작이라는 뜻이다. 《통감(通鑑)》의 첫머리에서, 진(晉)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그 나라 대부들이었던 위사(魏斯)ㆍ조적(趙籍)ㆍ한건(韓虔)을 각기 제후(諸侯)로 봉해 준 사실을 기록한 데서 연유된 말이다. 《宋子大全隨箚 卷10》 [주D-005]시호(市虎) 글귀 : 송시열이 장기(長?)로 귀양 가는 도중에 보았다는 “시장에 호랑이 나왔다 세 번 전하니 세상 사람이 모두 믿고, 한 번 계모 치마폭의 벌 잡으니 아버지도 의심하네. 세상 공명에 대해서는 나무와 집오리를 보고, 앉아 담소할 적엔 뽕나무와 거북을 조심하라.[三傳市虎人皆信 一?裙蜂父亦疑 世間功名看木雁 座中談笑愼桑龜]”고 한 시를 말한다. 심리록 (審理錄) 제5권 신축년(1781) 2 ○ 강원도 고성 원영진의 옥사 원영진은 신성복(申成卜)이 자기 닭을 훔쳐 간 것에 화가 나서, 그의 처를 구타하여 16일 만에 죽게 하였다. 시체를 파내어 검시하였다. [상처] 오른쪽 갈빗대가 손상되었다. [실인] 얻어맞은 것이다. 기해년 11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 [본도의 계사] 오른쪽 갈빗대의 상처는 날짜가 차이가 나고, 땀을 흘리며 복통(腹痛)을 했다는 것은 하구(夏九)가 목격한 바이며, 고한(辜限) 내에 병사한 것이 이 옥안의 기준입니다. [형조의 계사] 상처가 낭자하여 실인이 분명한데도 도신의 계사는 이와 모순되니, 다시 엄중히 조사를 더해야 합니다. [판부] 이 옥사는 의심스럽고 모호한 단서가 많은데 도신의 계사는 전후가 모순이 있으니, 과연 복계(覆啓)에서 논한 바와 같다. 다만, 증인의 공초를 오로지 숨기고 둘러대는 것으로 돌려 다시는 그 의심스러운 단서를 판별하지 않는 것은 역시 사건의 본말을 종합하여 자세히 밝히는 정사가 아니다. 대체로 의심스러운 옥사는 실인을 위주로 하나, 사증(詞證)이 만약 구비되지 않으면 또한 성급하게 판결할 수 없는 것이다. 검험장(檢驗狀)으로 논할 것 같으면, 만약 오른쪽 갈빗대에 중상을 입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결코 10일을 넘기지 못했을 것인데, 이미 10일을 넘겼으니 상처가 치명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눈 아래에서 입술 위까지 살갗이 이처럼 낭자하게 찢어졌으니 즉석에서 상처가 났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신음 소리를 듣고서야 그 처가 비로소 발에 채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상처가 오른쪽에 있는데, 만약 위에서 내리찼다면 낯가죽은 벗겨졌을 것이나 갈빗대의 상처는 필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생긴 것일 터인데, 또 하필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오른쪽 상처가 이미 치고받고 싸운 때문이 아니라면 실인을 얻어맞았다고 기록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시친의 공초에는 ‘상처는 만득(萬得)이 자세히 안다.’고 했는데, 만득의 공초에는 ‘모른다’고 했으며, 시친의 공초에 ‘풀려난 다음 날 저녁 원영진에게 채이고 밟혀서 그로 인해 몸져누워 고통스러워했다.’고 했는데, 하구의 공초에는 ‘풀려난 후 2, 3일 동안 건강하게 동리를 돌아다녔다.’고 하였다. 원영진의 공초에 이미 ‘18일부터 22일까지 그 집에 없었다.’고 했고, 득해(得海)의 공초에도 역시 ‘20일과 18일에 함께 잤다.’고 했으니, 19일날 함께 잤는지의 여부는 어찌하여 다시 묻지 않았는가? 김돌(金乭)이 이른바 ‘내 동생이 비록 너에게 맞은 것은 아니다.……’고 했으나 잠시 묶였다가 곧바로 풀려나서는 ‘구류한 사실에 대해 창피를 설욕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원영진의 공초에 드러났는데, 어찌하여 대질시켜 그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가? 이상으로 본다면 신성복의 죽음이 다른 병으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것도 기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반드시 원영진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도 없고, 수많은 의심스러운 단서만 있을 뿐 한두 가지도 분명한 자취가 없다. 그런즉 지금 땀을 흘리고 복통을 했다는 등의 말을 숨기고 둘러대는 것으로 돌리고 상처를 바로 실인으로 하여, 병은 하찮은 일로 논하고서 사형으로 단죄하는 것은 실로 심리를 신중히 하는 본의가 아니다.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벌을 시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에 해당된다. 원영진을 정상을 참작하여 정배하라. -정월- 심리록 (審理錄) 제24권 갑인년(1794) 1 ○ 강원도 고성 장종갑의 옥사 장종갑이, 가세가 가난하지 않은 김형조(金亨祚)가 벼를 요구하자, 주지 않고 서로 다투다가 발로 차서 8일 만에 죽게 하였다. [상처] 뒷늑골이 흑색으로 변하고 딱딱하였으며, 척배가 자색에 딱딱하였다. [실인] 발에 차인 것이다. 계축년 11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 [본도의 계사] 구타당한 것이 분명하지 않고 유행병을 앓았다는 근거는 있으나, 숨기는 정상을 밝혀낼 수가 없어 진실을 끝내 찾을 수 없습니다. [형조의 계사] 어찌 한 번 발로 찼는데 차인 자국이 3척이나 되겠습니까. 두 차례의 검험에 잘못 살폈으니, 다시 조사하는 것이 사리상 마땅합니다. [판부] 척배의 상처가 이미 3척이 넘었으니 경들이 혹 발로 찬 것이 아닐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또한 그럴듯하다. 회계한 대로 다시 조사한 후에 품지 처리할 것이며, 검험관을 추고하라고 청한 문제는 아뢴 대로 시행하라. -12월- [본도의 계사] 본디 술병을 앓고 있었는데 악독한 유행병을 만났던 것도 사실이니, 옥사의 정황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가벼운 벌을 시행함이 합당합니다. [형조의 계사] 상처는 크기가 규정과 틀리고 실인은 짓밟았는지 발로 찼는지 구분이 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니, 상명(償命)으로 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판부] 도신의 장계와 형조의 계사가 모두 의견이 있을 뿐더러 옥사의 체모가 갖추어지지 않아 의심스러운 단서가 이와 같으니, 이 옥사는 죄를 가볍게 하는 것 외에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 경등의 말대로 형률을 감하여 유배하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라. -을묘년 6월- 심리록 제28권 병진년(1796년)-강원도 간성(杆城) 최진길(崔進吉)의 옥사 최진길이, 한진득(韓進得)이 돈을 잃어버리고는 자신을 의심한다고 구타하여 2일 만에 죽게 하였다. [상처] 두로(頭?)와 태양혈(太陽穴)이 흑색이고 굳었다. [실인] 구타당한 것이다. 갑인년(1794, 정조18) 12월에 옥사가 성립되었다. [본도의 계사] 상대가 돈을 잃고 탄식하면서 함부로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상처가 급소에 드러났으니 법으로 보아 의당 목숨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형조의 계사] 최진길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최진룡(崔進龍)에게 공초를 받았습니다. 아우가 형의 죄를 입증하는 것은 크게 격례에 어긋나니, 양(兩) 검관을 모두 나처(拿處)하소서. [판부] 양 검관이 정범의 아우에게 공초를 받은 것이 격식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공초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에 대해 문목에서 말을 만들어 놓았으니, 어쩌면 용서할 여지가 약간은 있을 듯하다. 우선 엄중하게 추고하라. 도백이란 자가 초검장부터 받지 말아서, 복검에서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도록 하였다면 격식을 어기고 받은 공초가 어찌 철안(鐵案)에 올랐겠는가. 심지어 일차에 구애되지 말고 형신을 가하도록 한 것은 법률을 어긴 것이 검관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할 뿐이 아닌데, 저 검관에 대해서는 죄를 논하면서 이 도신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니, 공평하고 윤당해야 할 의리가 실로 이러하단 말인가. 대저 ‘일차에 구애되지 말라’는 것은 조정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인데, 도의 안찰과 법의 집행을 담당한 자가 아무 어려움 없이 써서 보냈으니, 이 길이 한번 열리면 뒷날의 폐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해당 도신을 규례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불쑥 올린 한 통의 상소로 이름이 죄적(罪籍)에 편입되어 우선은 더 시행할 형률이 없다. 용서받고 돌아오거든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삭제하라. 경들에 대해서는 우선 모두 파직하여 법을 관장하는 신하로서 의율(議律)을 잘 살피지 못하는 자들의 경계로 삼겠다. 정절은 매우 패악하지만 옥사는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신임 도백을 엄히 신칙하여 다시 격식을 갖추어 공초를 받아 장문(狀聞)하게 하고, 장문이 올라온 뒤 의정부에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5월- [본도의 계사] 이미 결안을 거쳤으니 규례를 상고해 처단하겠습니다. [형조의 계사] 상복(詳覆)을 시행하겠습니다. [판부] 아뢴 대로 윤허한다. -8월- [형조의 계사]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는 “두 차례 칼로 찌른 것이 이미 심상하게 때리며 싸운 것과 다르고, 목숨을 잃은 원인이 소나무로 세게 때린 데 있으니,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돈을 훔친 자취에 대해 의심하고 화를 내자 걸식하는 천민을 찔러 죽인 것인데,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끝에 가서는 자복하고 말았습니다. [판부] 간성의 죄수로 상복 죄인인 최진길의 옥사이다. 무릇 격식을 갖추지 않은 옥안은 부대시(不待時)의 형률을 범한 중한 죄라도 결코 율문을 적용할 수 없으며, 법에 없는 일은 비록 태(笞) 50에 해당하는 가벼운 죄라도 결코 죄를 결정할 수 없는 법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매우 중한 것이며 동추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일정한 법식이 있는데, 이 옥사는 연전에 한 도신으로 하여금 일차에 구애되지 말고 신추하도록 한 옥사이다.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른바 지만을 받았다는 것이 강제로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심상한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에 해당하는 것도 제도와 법식을 변질시키거나 어기면 안 되는데, 하물며 살인 죄수의 사형에 대한 사안에 있어 경사(京司)에서도 쓰지 않는 예를 써놓고는 이미 자복하였다고 하면서 착착 고복(考覆)과 친문(親問)을 진행하여 결안하고 상복하기에 이르렀으니, 앞으로 국법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죄수 하나가 해당 형률을 요행으로 피한 것은 그 해가 작지만, 법 아닌 것을 법례(法例)로 간주하는 것은 그 폐해가 크다. 게다가 한가(韓哥)는 최가(崔哥)에 대해 2, 3년간 고공(雇工)으로 지낸 의리가 있는데 감히 최가에게 어버이를 들먹이며 모욕을 해댔으니, 그가 때린 것은 바로 그에 대한 설욕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그를 살려 주는 것도 필시 풍교(風敎)에 보탬이 될 것이니, 최진길의 결안은 시행하지 말고,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법대로 한 달에 세 차례 동추하도록 하여 세 차례를 채우고 특별히 방송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한편으로 법을 펴는 것이 되고, 한편으로 폐단을 막는 데 일조가 될 것이다. -무오년(1798, 정조22) 5월- ○ 우승지 이면긍(李勉兢)이 아뢰기를, “정상과 형적이 몹시 패악한데 형신하고 방송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듯합니다. 만약 사형을 감해 정배한다면 원칙과 방편이 모두 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 정상과 형적에는 실로 털끝만큼도 논의할 거리가 없다. 그런데도 형률을 감하는 이유는 법대로 하여 그에게 지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법식을 준수하여 그를 고신(拷訊)한 게 아니어서, 이것이 뒷날의 폐단을 열어 주고 상법(常法)에 어긋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률을 감할 때 정배와 방송 사이에서 여러 차례 고민하다가 결국 방송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뒤 언관(言官)을 마주하여 “형률을 감한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말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라고 자주 질문한 의도가 과연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그대가 잘 말하였으니, 과연 그렇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우선 배소로 출발시키되 그 사이에 만약 차수를 채우지 못했으면 배소의 관원에게 거행하게 하라고 하유하라. -같은 달- 연려실기술 별집18권 변어전고-북쪽변방 ○ 고종 때에 정평(定平) 이남에서 등주까지의 여러 성이 몽고(蒙古) 군사의 침략을 당하니, 그 지방을 강릉도(江陵道) 양주(襄州)로 옮겨 붙였다가 다시 간성(杆城)으로 옮긴 지 거의 40년이 되는 충렬왕(忠烈王) 24년(1298)에 각각 본성(本城)으로 되돌아 갔다. 《여지승람》 연려실기술 별집17권 변어전고-진, 보 ○ 강원도 강릉(江陵) 안인포 폐영(安仁浦廢營) 부의 동남쪽 25리에 있는데, 옛날에 만호가 있었다. 연곡포(連谷浦)ㆍ오진(梧津)ㆍ주문진(注文津)이상의 삼포(三浦)에는 모두 척후병(斥候兵)이 있었다.○ 삼척(三陟) 삼척포 폐진(三陟浦廢鎭) 부의 동쪽 8리에 있는데, 옛날에 첨사가 있었다. ○ 양양(襄陽) 대포영(大浦營) 부의 동쪽 12리에 있는데, 성종조에 안인포(安仁浦)로부터 이곳으로 옮겼고 만호가 있다. 정덕 경진년(1520)에 석성을 쌓았다. ○ 평해(平海) 월송포영(越松浦營) 군의 동쪽 7리에 있다. 만호 구며포(九?浦)ㆍ정명포(正明浦)ㆍ후리포(厚里浦)이상 삼포(三浦)에는 척후병이 있었다.○ 고성(高城) 고성포 폐영(高城浦廢營) 군의 동쪽 7리에 있는데, 만호가 있다. ○ 울진(蔚珍) 울진포 폐영(蔚珍浦廢營) 옛날에 만호가 있었고, 정덕 임오년(1522)에 석축(石築)을 쌓았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경사편 1 -소학 - 훈고(訓?) 우리나라의 토속 글자[土俗書]에 '迲'자가 있는데,《여지승람(輿地勝覽)》에 "간성(杆城)의 별호(別號)가 겁성(迲城)이었다." 하였으니, 혹 간(杆)자의 뜻과 같았던 것이 아닐까? 지금은 지방에서 철사로 나뭇단을 묶어 '1겁'이라고 세는데, 바른 소리나 뜻은 없고, 속음(俗音)으로 '겁'이라 하고 새김을 '자래[子乃]'라고 하니, 곧 사투리의 '한 묶음'이라는 칭호일 뿐 다른 뜻은 없다. 만약 이러한 글자를 보면 그대로 두면 그만일 것을, 무엇 때문에 본디 애매한 것까지 억지로 풀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왕고가 뇌()와 뇌(?)를 변증하여 중국 선비가 그 해박함을 탄복하였는데, 비록 현정(玄亭 양웅(楊雄)을 말함)에게 기(奇)자를 묻는다 할지라도 어찌 이에 더할 수 있겠는가? 우계집(牛溪集)속집(續集) 제6권 잡저(雜著) 이영중(李嶸仲)은 고성(高城)의 중인(中人)이다. 처음 서로 만나 보았는데 큰 뜻을 품고 있어 성품과 기개가 용맹하고 민첩하였으나 학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니, 함께 배울 만한 자였다. 세속에는 이러한 사람이 매우 적으니, 자못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이 사람은 당초에 술을 좋아하여 만취하곤 하였는데 부모가 병이 될까 걱정하자 즉시 술을 끊어 한 잔 이상은 마시지 않았으며 친구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전별(餞別)하면 한 잔을 마신 뒤에는 물로 술을 대신하였다 한다. 나는 이 말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
출처: 속초 다우니네 원문보기 글쓴이: 다우니
첫댓글 귀중한 자료를 게재해 주신 다우니님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