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중개업자(대표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12개 부동산중개사무소
나. 지정자격(신청인) :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
다. 신청접수 : 자치구 중개업담당부서
라. 신청기한 : 20120. 4. 6.까지
마. 지정기준
● 서울시 소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부동산거래 중개 영업중인 업소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업소
● 중개업자(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업소
바. 주요심사항목
● 외국어 능력(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노어 등 신청언어: spearking, writing)
● 외국인 부동산거래 중개실적(외국어 계약서 : 서류심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 국제교육이수,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 수료증, 국제공인중개사(CIPS),국제자산관리사(CPM)등 자격증 : 서류심사
● 기타 다국적기업 및 해외근무, 국제활동, 외국어 관련 자격증 등
(인증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심사)
사. 문의사항안내 : 관할 자치구 중개업담당부서 및 협회 각 구지회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전화 3707-8053
2012. 3.
서 울 특 별 시
A사무소_확대지정_관련_신청_협조_요청.hwp
글로벌중개사무소_지정신청서.hwp
글로벌중개사무소_추천양식(영어).xls
글로벌중개사무소_추천양식(해당언어).xls
2012글로벌중개사무소_운영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