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쿠팡 방지법’ 발의… ‘위약금 없는 탈퇴·해지’ 보장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복잡한 탈퇴 절차 논란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10일 발의됐답니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조회·상담지원 의무화,
탈퇴·해지 시 위약금 금지,
탈퇴 방해 설계 금지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답니다
민 의원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소비자 권리 강화를 강조했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는
가입은 빠르지만 탈퇴는
복잡한 인터페이스 설계였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더 강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개정안은 “연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정의했답니다.
또한 소비자의 탈퇴·해지·동의철회 절차를
복잡하게 해 의사결정 지연을 유발하는
모든 형태의 ‘탈퇴 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답니다.
개정안은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가입 대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디자인
▲ 구매·회원가입 절차와 다른 경로에서만
탈퇴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재화등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정보제공 동의의 철회 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방법 등을
새로 금지 조항으로 삽입했답니다.
법안 취지는 탈퇴 버튼 숨기기,
메뉴 깊숙이 배치, 무한 재확인 절차 등
소비자 경험을 왜곡시키는
인터페이스를 금지하는 데 있답니다.
“유출 시 비용 청구 금지”… 위약금 없는 탈퇴·해지 보장
최근 쿠팡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비롯해
대형 플랫폼에서의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탈퇴·해지가 어렵고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져 왔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탈퇴·해지 시
소비자 비용 부담 금지’ 조항을 신설했답니다.
신설된 제24조의3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의 해지 또는
회원탈퇴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이 조항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사실상 계약 유지 압박 또는
탈퇴 억제 장치로 작동해온
기존 관행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적 의무를 강화해
다음의 조치를 필수화했답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온라인 피해조회 기능 제공
정보주체가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유출등이 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2. 비밀번호 변경·계정보호 등 피해예방 방법 안내
유출 정보의 특성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계정 보호,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피해 예방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
3.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의무화
유출 관련 상담·피해구제를 전담하는 창구 운영,
상담요원 배치까지 법률로 규정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답니다.
“수천만 개인정보 쥔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면서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라고 밝혔답니다.
민 의원은
“단순한 기술적 조치 강화가 아니라
소비자가 유출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위험을 줄이며, 필요할 경우
비용 없이 서비스를 떠날 권리를 보장하는
‘디지털 소비자권리 법제화’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플랫폼 규제 지형 변화 예고
두 개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정보보호 체계 구축,
탈퇴·해지 인터페이스 개선,
전담 상담 창구 설치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동시에,
시장 환경 변화가 가속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탈퇴 절차 투명화 의무
▲피해조회 기능 제공 의 무
▲탈퇴 시 비용 금지 등이 한꺼번에 도입되면서
전자상거래·플랫폼 업계 전반에
상당한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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