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32회 시험을 교수님 해커스 강의로 합격하고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ㅎㅎ
합격하고 거의 1년반 만에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아직까지도 교수님의 노랫말 암기법이 귀에서 맴도네요
덕분에 자격증 취득하고 중개업 잘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질문1)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인 A와 공시가격 1억 초과인 B주택을 보유, 총 2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C라는 공시가 1억 초과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실제로는 3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A주택은 공시가격 1억이하니까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1~3%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 맞는거죠?
※비조정대상지역이면서 모두 정비구역에 속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질문2)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 A와 공시가격 1억 초과인 B,C 주택 총 3채를 보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때, B주택을 양도하고 D라는 1억 초과 주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B주택을 잔금까지 받고 완전히 양도한 다음에 D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B주택 처분 전에 D주택을 계약해도 취득세 1~3% 적용 받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물론 D주택 잔금일 전에 B주택을 양도할 거구요.
혹시 계약 당시로 계산하여 3주택자로 보아 8%를 적용하는건 없겠지요?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늘 교수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