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국무총리실에 접수된 이 민원은 기피대상기관인
감사원
에 이송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원은 진정인의 2012.2.4.자 진정건 1AA-1202-012577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감사원은 진정인의 2012.2.23.자 진정건 1AA-1202-079842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2'
감사원은 진정인의 2012.2.29.자 진정건 1AA-1202-105528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3'
를 제대로 된 감사없이 경기도 가평군으로 보내버렸고,
감사원은 진정인의 2012.3.6.자 진정건 1AA-1203-013686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4'
감사원은 진정인의 2012.3.14.자 진정건 1AA-1203-042953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5'
감사원은 진정인의 2012.4.10.자 진정건 1AA-1204-030674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6'
감사원은 진정인의 2012.4.25.자 진정건 1AA-1204-085762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7'
을 제대로 된 감사없이 임의종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인의 민원이 해결되지않고 반복적으로 방문토록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이며,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정인의 진정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2012.2.4.자 진정건, 1AA-1202-012577)
진정인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상천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내용에 대한 이의제기(2012.1.16자 1AA-1201-049135)' 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1. 테마공원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숯가마터를 테마주제로 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질문1)
2. 테마공원을 추진하여 예산을 투입했다가 만일 원하는 결과를 못얻었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집니까?(질문2)
아래 태백시의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130억짜리 태백 탄광공원, 하루 수입 13000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8/2011101801577.html
3. 상천역세권 호명호수 방향으로의 광장설치가
지역의 상징성 및 특성화를 위한 계획으로서 향후 상천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데
지역의 상징성 및 특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질문3)
4. 민원내용에
가평군 고시 제2006-62호(2006.09.04.) 및
가평군 고시 제2009-129호(2009.09.25.) 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었고
경기도 고시 제2011-5101호(2011.08.01.)로 지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5년간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의 어려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있는데,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계획인지요?(질문4)
그런데, 가평군청의 2012.2.1.자 답변에서는
1, 2번에 대해서는 농업과 농업시설담당(담당자:김기철 ☏580-4767) 에게 문의하라 하고,
3번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징성 및 특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회피하고 있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주민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받는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계획없이, 2~3년 후의 수용 및 환지 계획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상천역세권 제2종지구단위, 주거개발진흥지구 개발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공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에 대한 테마공원인지부터 설정이 되고 추진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이 위치한 지역은 옛날 숯가마터가 있던 자리로서
"잣" 과 "물" 이 들어올 자리도 못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3210
첫댓글 확실히 가평군 담당자의 1,2에 대한 답변은 어이가 없네요.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민원은 복합민원으로서 민원을 배정 받은 부서에서 각 부서의 답변을 받아 일괄답변해야 함에도 ㅇㅇ에게 문의하라는 식의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고 무지한 ,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