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일으키고 배상의 책임이 주어졌을때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주택에 기인한 사고의 경우,
증권상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것에만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가 다른경우,
보험가입시 증권상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느냐 하지않느냐로
판단하게 됩니다.
약관상, 질문자님의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로 안된다고 하지, 직원이 찾아오고 이것저것 서류 떼라고 한다음
안되다고 하느냐~ 이부분에 대해 더 화가 나신것 같네요.
보험사는 사고 접수가 되면, 사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이 보상이 되는 것이던, 되지 않는 것이던
절차가 있기때문에 직원이 방문하고, 다시한번 조사를 한다음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왜 안되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만약, 님께서 정상적인 보상접수가 아닌, 그냥 보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물어보았다면, 전화상으로 안내하고 끝났겟지만,
서류접수가 되면, 절차상 전화로 끝낼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상이 되지 않아, 화도 나실테고
이런저런 불만도 있으시겠지만, 보험사도 그에 맞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의 입장으로 보상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방문/안내도 없이
전화 한통으로 그런것은 보상 안되요~라고 한다면..
그또한 화(?)나는 일일 것입니다^^
기분 푸시고, 이번참에 보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하시길~
아울러, 홈쇼핑으로 보험 가입하시면,
이러한 경우, 물어볼 곳도 안내받을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이나, tm이 아닌 제대로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고
그 설계사를 통해 보상받을일이 샐길때 1차적인 조언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작은 도움의 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