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3700만원→ 5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한도 1억5000만원까지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2021-05-04 오후 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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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는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 막막했다.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최대 5000만원까지는 경매대금에서 최우선해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액도 높이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최우선변제 보호 범위를 확대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세종시와 경기도 용인시·화성시를 포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인이 43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는다. 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된 김포시도 마찬가지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광역시와 경기도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 23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게된다.
이 밖의 지역도 소액임차인 범위를 기존 보증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개정 시행령은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이미 해당 주택에 설정돼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된다.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개정안 시행 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데, 개정안 시행 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기존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