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 진료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5월부터 병원 진료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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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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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다가 5월부터 병원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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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가 거부된다 내용을 보았는데요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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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여러 블로그와 뉴스에서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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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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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습니다 5월 20일부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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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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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나 건강 보험증을 통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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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절차가 시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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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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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국민건강 보호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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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인하여 병원 약국에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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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의무화 된다는 내용을 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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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방문 시 주민 등록증 여권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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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건강 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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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약도 처방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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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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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무조건 반드시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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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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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반드시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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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예외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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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건데요 19세 미만이나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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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그리고 6개월 이내 재진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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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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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약국에서도 신분증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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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만 약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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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환자에 대해서 본인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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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해 되기 때문에 신분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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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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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동네 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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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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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데요 6개월 내 재진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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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은 신분증을 챙기지 안아도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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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입니다 다만 혹시나 급하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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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병원이 아닐 경우에는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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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줘야 할 경우가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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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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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앱 스토어에서 건강 보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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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아 설치해 두시 면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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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듯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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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씩 꾹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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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빡빡하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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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배경에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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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과 건강보험증 대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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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정 수급자와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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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쇼핑 등으로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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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대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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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을 통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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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인데요 외국인의 경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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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한국에 있으면 한국인과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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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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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라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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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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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 않아도 외국인 가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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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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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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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5월부터 병원 진료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