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간에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액을 제3채무자가 인수할 때 채권자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전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모든 채무를 제3채무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면책적 채무인수이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면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원래의 채무자가 2차적으로 채무를 지는 것이 중첩적 채무인수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채무를 양도하였으나 제3채무자와 중첩되게 채무를 인수한다 해서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특히 상가나 대리점 양도양수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 삼성전자
채무자 : 성춘향
제3채무자 : 이몽룡
삼성전자 대리점주인 성춘향이 대리점 운영권을 이몽룡에게 양도할 때 성춘향과 이몽룡은 성춘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양도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채권 양도양수계약」입니다. 그런 다음 원래의 채권자인 삼성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중첩적 양도양수를 요구한다면 「중첩적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춘향과 이몽룡이 채권양도양수를 하였지만 성춘향과 이몽룡이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서로 채무변제를 미룰 때 삼성전자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중첩적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첩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맺으면 삼성전자는 원래의 채무자인 성춘향이나 제3채무자인 이몽룡 누구에게나 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이 클리어한 설명.. 머리속에 쏙 박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