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국민일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이 포함돼 있다. 납세자와 세무조사 공무원이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다. 조사 동무원의 권한 남용이나 '갑질'을 막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헌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무 현장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악의적인 탈세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대기업과 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이 조사 공무원의 답변이나 말실수를 유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며 로펌과 회계법인등이 녹음 제도를 환영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녹음을 위한 전략과 절차,그리고 녹음된 내용을 법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싼 수입료를 내고 로펍이나 세무법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대재산가들과 달리 중소 납세자들은 녹음을 거부하거나 꺼리고 있다. 비싼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자신의 말실수나 서투른 대응이 녹음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조사 동무원도 녹음에 위축된 나머지 현장에서 납세자의 구체적인 소명을 들어주기보다 형식적이고 경직된 서면 조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선량한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반면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로펌,회계범인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 된다. 녹음 파일이 유출되면 세부적인 조사 기법이나 과세정보가 공개돼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 검찰조사 과정을 피의자가 마음대로 녹음해 유출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세무 조사도 마찬가지다. 공졍거래위,관세청,금융감독원 조사도 비슷할 것이다. 좋은 정책은 선의만으로 안 된다.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어야 한다.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토지 142~144페이지,논어 52~54페이지 읽었습니다.
첫댓글 서율이가 무엇을 하던 믿는 마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