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남편 (미국 시민권자)과 결혼한 한국인 아내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이고 4월 17일 출산 예정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출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저희 아이가 한국인 시민권과 미국인 시민권 이중 국적을 소유 하길 원하고
만 18세가 되기전 국적 하나를 포기하게 할 생각입니다.
답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자녀 출생 후 주한미국대사관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정부에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남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한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군대에 다녀와야만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여자 이중국적자는 만 22세 이전에 한국 정부에 국적선택을 하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게되면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 합니다.
그러면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출생 후 몇일 안에
서류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 까지 신청하시면 되지만 가능 하다면 출생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DS-2029 (해외출생신고 신청서)
-여권신청서
-사진 1장 (5X5cm)
-SS-5 (사회보장카드 신청서)
-출생증명서 (부모의 여권 상 이름이 모두 포함된 한국 병원의 직인(한국 병원 발급)이 있는 출생증명서 원본)
-미국인 부모의 여권
-양쪽 부모님의 현재 여권 및 구여권
-혼인관계증명서
-미국인 부모의 미국 거주 증명서
부모 모두가 아닌 한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아이 출생 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14세 이후 2년을 포함)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증명서류는 다음 서류들이 인정이 됩니다.
-미국학교 기록/대학교 성적표(졸업장은 인정되지 않음)
-미국내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과 회사 주소등이 기개된 영문 재직증명서와 W-2s 또는 세금보고서
-LES 또는 DD-214 (미군의 경우)
-미국 정부 기관 또는 군대 근무 기록
-해외 주재 미국 정부직원의 미혼자녀 였다는 기록
-부차적 증명서류로 해외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는 미국 여권, 한국 출입국 증명서, 미국 거주시 지불한 공과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또는 주택 소유증명서 또는 급여 기록 등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의 해외 출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report_of_birth.html 를 확인 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