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1월 17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관련 우리부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 개인간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 종전에는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분양가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 ‘15년 11월 9일이후 부터는 부동산 취득시 실거래가(분양권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음
※ 자치단체(인천, 세종)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회신
□ 이러한 취지는
○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분양권의 거래 당사자에 법인이 포함된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납세자의 경우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사례가 있음
※ 주택유상거래 세율 : 취득가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 적용 시기는
○ 기존의 관행을 감안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권해석을 통보(‘15.11.9.)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납세자부터 적용함
□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 대법원 판례와 특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임
*(예) 父가 분양권(10억)을 子에게 8억에 매도시, 2억의 조세회피 발생
출처 : 행정자치부
카페 게시글
∥부동산 정보
(설명)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