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대우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2년 무이자 할부판매) |
알려드립니다 |
《2년 무이자할부판매》입주금(주택가격의 약 53% 수준)을 납부하신 후 입주가능하며, 그 잔액(할부금)은 입주후 2년 이내 납부 (대금선납시 최대 약 5.8% 할인효과) 《분양유치금 지급》 당해주택을 계약 알선한 경우 호당 1,500천원 지급(단, 공인중개사무소, LH주택 거주자 등에 한함) 《분양신청 예약금 제도》 신청예약금 1,000천원 납부 후 동호지정가능 (10일 이내 미계약시 환불) 《양도세 감면》 2012.12.31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단, 102동 1502호 제외) 《취득세 감면》 2012.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50%~75% 취득세 감면 《소유권 이전등기》입주잔금 납부 후 계약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할부금의 130% 범위 내 근저당 설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관련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2009.11.27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기 계약자의 해약 및 미분양으로 재공급하는 주택으로 추가시설이나 수선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은 기시공되어 있음에 따라 변경 불가합니다. • 당해주택은 2011년 12월 입주개시되었으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주택의 준공검사 를 완료한 날(2011.12.06)부터 기산합니다. (일부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음.) •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분에 한하여 신청 및 계약체결 가능하며, 청약통장,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Ⅰ |
|
공급대상 등 |
|
공급대상 |
■ 위치 및 공급호수 : 인천대우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20호 중 4호
■ 공급 대상 (단위: ㎡)
주택 형별 |
세대당 주택면적 (㎡) |
건물 최고 층수 |
공유 대지 (㎡) |
지하 피트 (㎡) |
건설 호수 |
잔여 세대 |
입주 시기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 | |||||||
84A |
84.74 |
24.4754 |
54.7791 |
163.9945 |
15 |
63 |
14 |
75 |
3 (102-101, 102-102, 102-1502) |
현재가능 |
84B |
84.92 |
24.5274 |
54.8955 |
164.3429 |
15 |
63 |
14 |
15 |
- | |
84C |
84.70 |
24.4639 |
54.7533 |
163.9172 |
15 |
63 |
14 |
30 |
1 (103-403) |
•위의 잔여세대는 추가 해약 및 선착순계약체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임.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계단식,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Ⅱ |
|
공급금액 |
|
분양가격 (발코니확장금액 별도) |
(금액단위 : 천원)
유형 |
층별 |
주택가격 |
입주금 |
할부금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입주금소계 |
계약금 (계약시) |
입주잔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84 A~D |
1층 |
270,000 |
140,000 |
13,500 |
126,500 |
130,000 |
- |
4층~ 최상층 |
305,000 |
160,000 |
15,250 |
144,750 |
145,000 |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일반공급대상자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고, 지하주차장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주택가격(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입주잔금, 할부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하고, 입주잔금(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피로티가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을 감안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상기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분양자는 입주잔금납부일로터 60일 이내에 표시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수분양자 앞으로 이행하여야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할부원금의 130%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를 분양자로하고 채무자를 수분양자로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함.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수분양자의 할부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로 선정한 법무사를 통해서 하여야 함.
•상기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의 할부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분양자)의 부담으로 하고, 감액등기 및 말소등기 비용은 모두 계약자(수분양자)가 부담함.
•수분양자는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이전에 표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 할부금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효과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기 시공되었으므로 변경 불가) |
• 잔여세대 전체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함.
•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수분양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급금액의 5%는 계약금, 95%는 잔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분양주택 계약 체결시 계약금 납부)
• 발코니 확장 금액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
확장면적 (㎡) |
확 장 비 용 |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합 계 | |||
84A |
기본공사비(A) |
21.72 |
1,532 |
1,739 |
3,187 |
5,170 |
11,628 |
확장공사비(B) |
2,160 |
2,497 |
4,397 |
6,460 |
15,514 | ||
계약자 부담액((B)-(A)) |
628 |
758 |
1,210 |
1,290 |
3,886 | ||
84C |
기본공사비(A) |
17.40 |
1,989 |
|
3,336 |
4,327 |
9,652 |
확장공사비(B) |
2,591 |
|
4,529 |
5,914 |
13,034 | ||
계약자 부담액((B)-(A)) |
602 |
|
1,193 |
1,587 |
3,382 |
• 발코니확장금액 납부방법
계약금 |
잔금 | ||
금액 |
납부기한 |
금액 |
납부기한 |
발코니확장금액 (계약자부담액)의 5% |
계약시 |
발코니확장금액 (계약자부담액)의 95% |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
* 상기 발코니확장금액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분양대금 납부안내 |
•분양대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계약동호별로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입금 시 필히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바라며, 인터넷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잔금, 할부금을 납기일 이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선납할 경우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의 이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5%,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림.
* 대금선납시 최대 약 5.8% 할인효과
•대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연체이자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8.5%, 총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연 10%, 총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12%,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Ⅲ |
|
신청자격 ․ 입주자선정방법 ․ 구비서류 등 |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자
(주소지,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가입여부 제한 없음)
|
입주자 선정 방법: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2012.12.6 오전10시부터) |
•선착순 계약 개시일(2012.12.6 오전10시)부터 잔여세대 전량이 계약되는 날까지 계약장소에 오전10시 이전 도착자에 대하여는 순번 추첨 후 당첨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하며, 오전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 체결함. (오전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가 없음)
•순번 추첨 후 순번해당자 3회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계약장소에서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기회를 부여함.
|
분양일정 및 장소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장 소 |
계약시간 |
2012.12.06(목) 오전10시부터 |
LH 인천지역본부 4층 판매고객센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평일 10:00~16:00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
|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포함),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원 관계와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본인 발급분에 한함),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추가 지참
*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분양신청 예약금 제도 (2012.12.7 오전10시부터) |
•분양신청예약금(1,000천원, 아래계좌로 계좌이체하신 경우 영수증) 납부 후 동호지정하고 기한 내(동호지정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처리되며, 기한 내 계약 미체결시 이자 없이 환불
•분양신청 예약시 구비서류 : 분양신청예약금(1,000천원), 동호지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일시: 2012.12.7(금) 오전10시부터 (신청시간: 평일 10:00~16:00,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장소: LH 인천지역본부 4층 판매고객센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9-1)
|
분양신청 예약금 및 계약금 납부계좌 |
• 국민은행 164501-04-223409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은 입금시간과 관계없이 계약장소 현장 도착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단, 오전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
• 상기계좌는 잔금 ․ 융자금 ․할부금 입금계좌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
|
분양유치금 지급 및 취득세 ․ 양도세 감면 |
|
분양유치금 지급 |
•지급대상 업무 : 미분양주택 계약알선
•지급금액: 호당 1,500천원 (부가세 포함)
•지급대상자: 공인중개업소(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재 영업중인 자), 분양대행 관련업체(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분양대행 관련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LH 주택 입주전 계약자․소유자 및 거주자 본인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현재 영업상태 및 종목확인, 인터넷발급),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분양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계약자의 분양유치 확인서(공인중개업소 등이 소개함을 확인, 계약서 날인도장 사용, 공사 지정양식 사용),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계좌이체 약정서(유치자 명의 지급, 공사 지정양식 사용)
* 상기 분양유치금 지급제도는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2012.12.31까지 취득에 한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구간별로 25%~75%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9억이하․1주택자에 대해서는 75% 감면(4%→1%)하고, 9억초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 감면(4%→2%)하며, 12억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25% 감면(4%→3%)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할부금 포함)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2012.12.31일 이전에 할부금을 제외한 입주잔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교부 등에 일정기간(신청일로부터 7일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혜택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취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세 감면 (2012.12.31까지 취득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해주택을 2012.12.31까지 취득(계약을 포함)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100% 세액감면,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미분양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상기 양도세 감면조치와 관련하여 102동 1502호는 적용 제외
* 양도세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
|
유의사항 |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에서 공제하며, 계약금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잔여금액은 입주잔금, 할부금의 순서로 공제)으로 분양자에게 귀속됨.
•신청 및 계약 전 단지여건 및 개별 세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개별 세대확인은 평일 10시에서 17시까지 가능함.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음.
•당해 단지는 지상주차장 1대․지하주차장 156대(지하1층 78대, 지하2층 78대)가 있으며 아파트와 연결(주동통합형)되어 있으며, 일부 동(103동)이 이삿짐 사다리차의 이용이 불가능함.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신청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인천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계약)자 책임임.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중 미표기 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변경되었을 수 있음.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단지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가능함.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주택의 준공검사를 완료한날(2011.12.06)부터 기산합니다. (일부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음.)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함.
Ⅵ |
|
오시는 길 |
■ 계약장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LH인천지역본부 4층 판매고객센터
<오시는 길>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출구(도보 5분)〔인천지하철 이용시 원인재역에서 환승〕
•일반버스 : 112, 20, 65, 754, 754-1, 51-1, 51-2, 32
•직행버스 : 905, 909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자 : (주)한신공영, 이에스산업주식회사
문의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대표전화 : 1600-1004 |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