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게 된 이유
법원 "거래 드문 고가 부동산은 외부기관 감정평가로 부과 가능"
박혜연 기자 입력 2024.07.29. 00:50 조선일보
일러스트=박상훈
과세 당국이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힘든 고가(高價)의 부동산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최근 A씨가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 서초구의 땅과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그해 11월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이 141억원이라며, 상속세 97억8000여 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듬해 4월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감정 기관 두 곳에 A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에 A씨도 다른 감정 기관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0월 감정 기관 네 곳이 평가한 감정가 평균인 332억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며, A씨에게 상속세 96억5000여 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과세 관청은 상속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속세를 신고받은 과세 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 이런 경우 납세자 대부분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데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며 “과세 관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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