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취득세율 인하방침」발표관련
보 조 자 료
❏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 경과
◦ ‘13. 6. 7 당‧정‧청 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상반기 종료 결정
◦ ‘13. 6.19 국토부 장관 취득세율 영구인하 관련 언급
◦ ‘13. 7. 5 총리주재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 논의 않기로 결정
◦ ‘13. 7. 9 VIP 취득세 인하 등 부처간 협업 필요성 언급
◦ ‘13. 7. 9 시도지협의회 취득세율 인하 논의 중단 공동성명서 발표
◦ ‘13. 7.15 기재부장관 취득세율 영구인하 언급
◦ ‘13. 7.17 관계장관간담회, 실무협의를 거쳐 재 논의키로 함
◦ ‘13. 7.22 취득세 인하방침 결정, 8월까지 인하폭‧감면기간 결정
◦ ‘13. 7.2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취득세 인하 반대성명 발표
❏ 주택취득세율 인하 및 감면배경
◦ (‘05년) 주택 과세표준을 원가방식 → 시가방식(주택공시가격)전환하고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 인하(5%→4%)
◦ (‘06~’10년) 주택공시가격 인상폭(‘06년 17.3%, ’08년 22.9% 등) 상승으로 ‘10년까지 감면 취득세 50% 감면(적용세율 2%)
◦ (‘11~현재)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과표‧규모별 차등 감면
과표 및 규모 |
2011년 |
2012년 |
2013년 |
1.1~3.21 |
3.22대책
(3.22~12.31) |
1.1~9.23 |
9.10대책
(9.24~12.31) |
1.1~6.30 |
7.1~12.31 |
9억이하․1주택 |
2% |
1% |
2% |
1% |
1% |
2% |
9억~12억․다주택 |
4% |
2% |
4% |
2% |
2% |
4% |
12억초과 |
3% |
3% |
❏ 재산세 과표 인상안
◦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성격과 담세자가 달라 재산세의 세부담을 인상하여 취득세 세율인하를 보전하는 것은 부적절
◦ 특히, 취득세율 1~3%로 인하시 자치단체 재원보전(2.9조원)을 위해서는 재산세 56%를 인상하여야함
-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경우 납세자 세부담을 강화하게 되면, 주택소유욕구 감소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 예상됨
❏ 지방소득세 과표체계 변경안
◦ 지방소득세의 과표를 결정세액에서 산출세액*으로 변경할 경우국세 감면대상에 대해 지방소득를 과세하므로 납세자 불만제기
- 특히, 국세를 전액 면제받는 납세자도 지방세는 납부하게 되는불합리한 세제라는 비난 및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급증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취득세 납세자보다 월등히 많아 조세저항 우려
◦ 특히,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하여 국세와 별도로 운영하려던것으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검토 대상이 아님
❏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이전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방자치단체에배분하고 있는 세목으로서 기본적으로 세수보전효과 없음
◦ 또한,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나,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수단으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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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요 (시․도세) 및 재산세 강화 검토 |
취득세 개요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제1호
○ (목적) 자치단체 재원조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응익*과세
*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비용 반영
○ (성격) 거래행위(재화의 이전)에 과세하는 유통․행위세
○ (과세대상) 토지, 건물, 주택, 차량, 선박, 항공기, 광업권 등
○ (세율) 법정세율 4%
○ (규모) 14.1조원(`11년 결산기준)
- 지방세 총액 52.8조원의 26.5%, 시․도세 총액 38.6조원의 36.5%
※ 주택유상거래 세수 : 4.9조원(취득세 14.1조원의 35%)
○ (연혁) `27년 1% 신설(부동산), ‘59년 4%(차량 등 추가), `77년 2%
- 1977년 취득세율 2%로, 국세인 등록세(3%)를 지방으로 이양
- 2005년 등록세 3%→ 2% 인하(주택공시가격 도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
- 2011년 취득세 4%로 통합(취득세 2% + 등록세 2%)
재산세 강화 검토
○ 보유과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80% 수준, 세부담도 ‘04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 일부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세부담 지속 증가
* 세부담상한제 : 전년 납세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인상 억제
(주택 : 3억이하 105%, 6억이하 110%, 6억초과 130%, 토지‧건물 : 150%)
○ 보유세는 소폭인상에도 조세저항이 매우 큰 세목
- 보유세는 국민 대다수(주택 1,400만명, 토지 1,000만명, 건물 400만명)가 납세자인 대중세로 소폭 인상에도 조세저항* 우려
○ 보유세 인상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역행, 보유세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등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10% 인상(60→ 70%)시 보유세는 0.22조 정도 증가하는 반면, 취득세율을 1% 인하할 경우 약 2.7조원이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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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부동산 거래세․보유세 부과현황 |
□ 거래세 (취득세 및 등록세)
(단위 : 억원)
구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전체
취·등록세 |
123,161 |
136,872 |
159,122 |
148,849 |
144,724 |
140,785 |
145,001 |
140,824 |
141,148 |
주택
유상거래분 |
- |
41,674 |
49,451 |
36,198 |
39,318 |
41,374 |
38,152 |
48,937 |
39,183 |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제외
□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단위 : 억원)
구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보유세 계
(Ⅰ+Ⅱ) |
55,340 |
58,768 |
81,237 |
104,752 |
111,422 |
96,294 |
105,131 |
110,433 |
115,749 |
(Ⅰ)
재산세 |
계 |
55,340 |
51,057 |
60,622 |
71,546 |
83,486 |
84,682 |
92,097 |
96,788 |
100,837 |
본세 |
31,744 |
26,901 |
32,181 |
38,759 |
45,696 |
45,917 |
49,955 |
52,184 |
54,418 |
도계세 |
12,366 |
14,061 |
16,592 |
19,376 |
22,510 |
23,411 |
25,396 |
26,694 |
27,753 |
공동세 |
4,880 |
4,715 |
5,413 |
5,659 |
6,141 |
6,171 |
6,755 |
7,473 |
7,782 |
교육세 |
6,349 |
5,380 |
6,436 |
7,752 |
9,139 |
9,183 |
9,991 |
10,437 |
10,884 |
(Ⅱ) 종부세계 |
|
7,711 |
20,615 |
33,206 |
27,936 |
11,613 |
13,034 |
13,645 |
14,912 |
본세 |
소계 |
|
6,426 |
17,180 |
27,671 |
23,280 |
9,677 |
10,862 |
11,371 |
12,427 |
주택 |
|
391 |
5,222 |
12,611 |
8,449 |
1,946 |
2,414 |
2,446 |
2,559 |
종합 |
|
2,420 |
7,063 |
9,170 |
8,210 |
4,413 |
4,713 |
4,834 |
5,499 |
별도 |
|
3,615 |
4,895 |
5,890 |
6,622 |
3,318 |
3,735 |
4,091 |
4,369 |
농특세 |
|
1,285 |
3,436 |
5,534 |
4,656 |
1,935 |
2,172 |
2,274 |
2,485 |
첨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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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
○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주택거래량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 ‘06년 이후 취득세율을 감면했음에도 거래량은 계속 하향하는 추세에 있어 주택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연도별 매매건수>
(단위:만건)
○ ‘11년 「3.22대책」이나 ’12년 「9.10대책」의 경우 대책기간 중에주택거래량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주택거래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만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기수요나 당겨 취득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취득자의 소득․자산, 금융지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가구 수, 사용자 비용(양도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사비)등이 영향을 미침(국토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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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대책 및 9.10대책 기간중 주택거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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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3.22대책」 : ’10년 대비 주택매매량 22.6% 증가
- ‘10년 80만건 → ’11년 98.1만건(22.6% ↑)
• ‘12년 : ’11년 대비 연간 25.1% 감소하였으나,
- 「9.10대책」이후 주택매매량 감소폭이 대폭 축소*됨(12월은 2%↑)
* ‘11년 동기 대비 감소율 : 1~9월 32.0%↓, 10~11월 11.6%↓, 11월 8.0%↓, 12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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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 1~9월 71.9만건, 10월 7.8만건, 11월 7.8만건, 12월 10.6만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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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 1~9월 48.9만건, 10월 6.6만건, 11월 7.2만건, 12월 10.8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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