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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7-1068호
2017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2017년도 제1차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2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지역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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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방법
❍ 지정기업수 제한없음
❍ 인터넷 접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제한
❍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6.1.1. 신청 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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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및 방법
서류접수
(인터넷)
기본
요건검토
현장실사
1차 심사
2차 최종심사
결과발표
지정서교부
신청기업
시군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지원기관 협조)
시군
심사위원회
도
심사위원회
도
❍ (심사기준)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40), 사회적 목적 유지 가능성(기업의 견실성)(30),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가능성(30)
- (가점 +2)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참석, ‘16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참여, ※ 가점은 사업별로 각각 반영,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가점 +5) 道․시군 모델발굴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베이비부머․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료자
※ 가점은 사업별로 각각 반영, 협약서, 수료증 등 증빙서류 추가제출
❍ (심사방법)
-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전브리핑 실시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장실사를 통해 작성된 검토보고서 제출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점수 배점
-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배제
❍ (선정기준)심사결과 점수가 61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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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10. 12(화) ~ 2016. 10. 28(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접수후반부에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일 정
장 소
‘16. 10. 18(화) 13:30~17:00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
※ [붙임5]오시는 길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신청기관 소개서 작성
⇒
④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첨부
⇒
⑤기타 증빙서류 첨부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작성 매뉴얼 별도 첨부
□ 결과통보 : 도·경기도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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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
❍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등 구비(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기업 기본 교육과정 이수
※ [붙임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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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경, 지정취소, 인증전환
□ 지정변경
❍ (심사·승인이 불필요한 경우)대표자·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
❍ (심사·승인이 필요한 경우)광역자치단체 간의 사업장 이전 등
❍ (광역자치단체 간 이전시 지정기간)이전 예정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유지 여부 심사 승인시까지 종전 지정기간 유효
❍ (광역자치단체 간 이전시 지원금 지급)종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되, 이전 예정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변경 승인이 된 날의 다음달부터는 이전한 자치단체에서 지급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 관련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폐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경영현황조사표 제출관련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매년 4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의무
□ 지정반납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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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지원 및 협조사항
□ 지원체계 구축 및 판로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 참여기회 제공
❍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네트워킹 지원
❍ 경영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교육·워크숍 등 참여기회 제공
❍ 우수기업 제품 전시홍보 및 생협 등 대형마트 입점 지원
❍ 홍보 및 판로지원, 공공구매 지원
□ 선정기업 협조사항
❍ 상호거래 활성화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상호 제품구매 확대 노력
❍ 기업 투명성 제고
- 경영현황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경영공시 참여, 세부 사업실적 공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등
❍ 지역사회 공헌 및 네트워크 활동 확대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 공동 협력사업 등 참여
- 따복공동체, 협의회,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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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공고일 직전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1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함
※ 단, 2017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업무지침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확정시 2017년도 지침 반영
❍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권역별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8008-3587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228-3881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23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3663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282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05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1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454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609
구리시
산업경제과
031-550-2599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8906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5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2
화성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369-3107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073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22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828-8862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6055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파주시
지역경제과
940-5071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66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96
가평군
경제과
580-2957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6457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수원시
247-4545
안양시
8045-2337
고양시
960-7870
화성시
227-9937
성남시
729-4958
시흥시
310-2782
용인시
337-2528
파주시
940-5087
부천시
032-710-6491
김포시
980-2294
안산시
481-3521
광명시
02-2680-6457
남양주시
594-2965
포천시
535-0092
❍ 권역별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비고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
고용노동부 지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기관명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붙임1]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17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변경시 변경(안) 적용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ʻʻ법인으로 보는 단체ˮ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ʼ14.5.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ʼ15.4.30.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유급근로자의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예시: 공고기간 ʼ15.4.1.~ 4.20, 지정신청일 ʼ15.4.20., 영업활동기간 1~3월
-ʻ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ʼ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지정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18년 12월 31일까지는 30% 이상). 단,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ʻ취약계층의 비율로 인정한다.
①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취약계층 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2) 일자리제공형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ʼ18.12.31.까지는 30%)
②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③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괜찮은 일자리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동종‧유사업종의 기업 사례를 참고하여 임금수준, 고용형태, 고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ㅇ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ㅇ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실적은 공고월 직전 3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산정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ㅇ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되어야 한다.
- 실적은 공고월 직전 3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산정
(4) 혼합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 되어야 한다.(‘18년 12월 31일까지는 20% 이상)
① 근로자 중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기타형
ㅇ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규약 등 명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사회적기업 기본 교육과정 이수
-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사이버 포함,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붙임2-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
[붙임2-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②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ʼ1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715,812
3,174,966
4,618,531
5,254,304
5,388,428
60%
1,029,487
1,904,980
2,771,119
3,152,582
3,233,057
월 보험료 납부액
33.252
61.530
89.507
101.828
104.427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ʼ15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23%)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가.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ㅇ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ʻ취업성공패키지ʼ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이 대상이나
- 우선지원 대상기업(통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사함)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나.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ʻ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ʼ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ʻ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ʼ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15.5.29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예시:저소득자로 ʼ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ʼ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붙임3]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동종업종만 사회서비스제공형 진입가능)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0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0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0 ʻʻ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ˮ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0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의원 등)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요양,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0 ʻʻ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39)ˮ
E37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0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ʻʻ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ˮ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39)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ʻʻ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R90 ʻʻ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ʻʻ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21 ʻʻ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ˮ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ʻʻ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ˮ
R9029 ʻʻ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ʻʻ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ʻʻ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ˮ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ʻʻ경비, 경호 및 탐정업ˮ(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그외 기타 사업지원 (74~75)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ʻʻ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ˮ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ʻʻ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ˮ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붙임4]
신 청 서 류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② 사업계획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등록
[서식2]
③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등록
[서식3]
④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통필수>사업자등록증
<선택>
- (법인)법인등기부등본(전부기재), 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법인으로보는단체, 전문예술법인 등)관련 확인증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⑤ 사회서비스 사실확인서 및 제공내역
- [서식4]사회적 목적유형에 맞는 사실확인서 작성
- [서식5]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작성
- [서식4,5]와 증빙서류를 합본하여 PDF로 변환
[서식4-1 ~ 서식4-5]
[서식5]
⑥ 영업활동을 통한 입증서류 (재무제표 등)
- 제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업인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전년도, 당해년도를 비교식으로 작성
예시) 2016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14.12월,
(당해년도)’15.12월을 비교식으로 작성
※ 반드시 외부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 의 확인을 필하여야 함.
⑦ 유급근로자 명부
- 유급근로자 명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주민등록등본(근로자중 경기도민 확인)
- 급여대장(근로자 전체 대상)
- 근로계약서(대표 근로자 1명이상)를 합본하여 PDF로 변환 제출
※ 제출 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예정
[서식6]
⑧ 정관․규약 등
<공통필수>공증받은 서류
- (법인) 정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 규약(운영규정)
⑨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⑩ 대표자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서명 후 PDF로 변환 등록
[서식7]
⑪ 지역개발사업 확인서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증빙서류
⑫ 기타 첨부서류
道․시군 모델발굴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진대회 참여기업, 베이비부머․청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료자는 협약서, 수료증 등 증빙서류 추가제출
⑬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지정신청 업무]-[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클릭하고 시스템에 직접 등록
[서식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신청기관명
②대 표 자
③ 연 락 처(휴 대 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추천 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2~제1호의6서식)
4. 유급근로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11.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서식2]
사 업 계 획 서
신청기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회적 목적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사업목표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 사업수단
- 장소확보 및 인력운용
- 마케팅 및 홍보
- 지역사회, 연계 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 서비스의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등
수입확보 목표
수입확보 계획 및 산출 근거
- 목표 달성을 위한 수입확보 방안
- 상품 및 서비스 내용
- 지속적 수입 발생 방안
※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익발생시 사용계획
월별 추진계획
세부사업화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기대효과
[서식3]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4-1]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4-2]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4-3]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수
혜
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서식4-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4-5]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6서식]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5]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단위:원)
신청기업명
일시
(기간)
지원내용
전체서비스 수혜자수
(매출발생 기여분전체)
취약계층
수혜자수
(비율)
일반
서비스가격
1인 단가
취약계층
서비스가격
1인 단가
공헌효과
증빙서류
총서비스금액
예시1) 13.5.1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무료서비스
1000명
300명
(30%)
1,000,000
무료
장애우의 건강증진
○○장애인복지관 확인서류
300,000,000
예비2)
‘12.6월~12월
취약계층
영어교육
100명
10명
(10%)
50,000
40,000(20%할인)
취약계층 아동 학습능력 제고
○○동주민센터 취약계층 자녀 추천확인공문
100,000
※10명×10,000
예비3)
경로당 청소
-
3곳
100,000
무료
고령자 위생관리
○○동 주민센터 확인공문
300,000
※3곳×100,000
※ 증빙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확인서류
[서식6]
유급근로자 명부
신청기업명
성명
주민
등록상 거주지
근로
계약
체결일
근로
시간
4대보험가입일
(미가입시 사유 기재)
취약계층
구분
(일반/취약)
취약 계층
증빙
서류
급여지급액(단위: 원)
건강
국민
연금
고용
산재
미가입
사유
‘13년
5월
‘13년
6월
‘13년 7월
000
수원시
‘12.3.1.
9:00~18:00
‘12.3.1.
미가입
‘12.3.1.
‘12.3.1.
65세이상
취약계층
(고령자)
주민등록등본
1,500,000
1,500,000
1,500,000
미체결
※ 증빙서류 : 경기도민 근로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4대보험가입증명서, 취약계층 증빙서류
[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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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붙임5]
설명회 장소 오시는 길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
○ 대중교통 이용
○ 자가용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