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제20조의5(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제20조의5(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0조의13(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법 제39조의5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법 제39조의제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입소․이용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규정 마련에 따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항 중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내용 삭제 (안 제29조의14 개정)
나.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쉼터 업무를 정함 (안 제29조의21 신설)
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지정절차 (안 제29조의22 신설, 별지 제20호의22서식 내지 제20호의24서식 신설)
1)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신청서식, 지정서식을 정함
2) 쉼터로 지정받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 절차와 서식을 정함
라. 쉼터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정함 (안 제29조의23 신설, 별표 12 내지 별표 14 신설)
마. 쉼터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등 (안 제29조의24 신설)
1) 쉼터의 입소대상자의 기준을 정함
2) 쉼터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 보호기간을 정함
3) 쉼터에 입소한 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과 퇴소 절차를 정함
바. 쉼터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 (안 제29조의25 신설)
1) 쉼터의 이용대상자의 기준을 정함
2) 쉼터 이용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결과 보고절차를 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5 . ~ 8. 14.)
보건복지부령 제 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①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2. 입소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및 우울증 자가 검진검사 실시
3. 입소노인의 사망시 가족 등 부양의무자에게 인계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계
제29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지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 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쉼터로 지정받으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2서식의 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3서식의 쉼터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쉼터로 지정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쉼터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제29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29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대상자는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학대피해노인
2. 학대피해노인이 고령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쉼터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대재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학대피해노인의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쉼터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한 보호기간 중 쉼터에 입소한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소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타 쉼터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
2. 쉼터 입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3.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법정 지정 전염병 및 감염성 질환에 이환, 치매증상의 악화 등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⑤ 쉼터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쉼터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학대피해노인이 퇴소 후 필요한 의료 및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대상자는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9조의19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비스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
2. 법 제39조의19제2항 제4호의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학대행위자
② 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해 법 제39조의19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2 내지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2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2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0조제23항 관련) | ||||||||||||||||||||
1. 시설의 규모 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응급대상자 및 초기 입소자 생활지원을 위해 1실 이상의 1인실 설치를 권장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설기준 | ||||||||||||||||||||
| ||||||||||||||||||||
구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 상담․교육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화장실 및 목욕실(샤워실) |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 | ○ | ○ | ○ | ○ | ○ | ||||||||||||||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5. 설비기준 가. 침실 ⑴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합숙용 침실은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⑵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⑶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3명 이하이어야 한다. ⑷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⑸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교육실 ⑴ 원활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⑵ 상담실로 이용하는 경우 상담받는 사람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음이 되도록 할 것
다.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화장실 및 목욕실(샤워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사용하여야 한다. |
[별표 13]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준(제20조제23항 관련) | ||
1. 건강관리 가.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나. 쉼터의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결핵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쉼터의 장은 입소자 및 직원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쉼터의 청결 및 위생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급식위생 가.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화농성 창상 등을 가진 사람은 노인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라. 쉼터의 장은 조리실 및 식사공간의 청결을 유지하여 입소자, 이용자 및 직원이 식중독 등 부적절한 급식으로 인한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관리규정 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쉼터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다. 쉼터 운영일지 라. 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노인전문보호기관과의 문서철 자. 최근 5년 동안 쉼터 입소 또는 이용한 학대피해노인의 명단 및 상담일지 등 관계서류
5. 쉼터의 야간근무자 가. 쉼터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요양보호사, 그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 이상이 야간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별표 14]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0조제23항 관련) | ||
1. 직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 ||
| ||
직종 | 배치기준 | 자격기준 |
시설의 장 | 1명 (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 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나.「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다.「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라.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 2명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 |
요양보호사 | 3명 이상 |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비고: (1)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쉼터 입소 및 이용노인에 대한 개입계획 및 사례관리 지원, 행정 및 회계관련 업무 지도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단,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2명 중 1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쉼터의 관리·운영을 겸임·지원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는 입소 및 이용노인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건강확인, 의료기관 동행, 가사활동, 조리업무, 프로그램 지원 등을 담당한다.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
[별지 제20호의22서식]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신청서 |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
| |||||||||||||||||||||||||
주소 | 노인보호전문기관명 |
| ||||||||||||||||||||||||||
| ||||||||||||||||||||||||||||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 쉼터의 명칭(시설의 종류)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쉼터의 장 성명 | 생년월일 | |||||||||||||||||||||||||||
설치 연월일 | ||||||||||||||||||||||||||||
입소정원 명 | 직원 명 | |||||||||||||||||||||||||||
총면적
㎡ |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상담·교육실 ㎡ | 침실
㎡ |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1부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5.「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 ‣ | 신청서 접수 |
| ‣ | 검 토 |
| ‣ | 심사 |
| ‣ | 통 보 |
| ||||||||||||||
|
|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
| 보건복지부, 시ㆍ도(노인복지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0호의23서식] | ||
제 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
○ 쉼터명:
○ 소재지: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노인보호전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쉼터의 장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지정조건:
○ 지정기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별지 제20호의24서식] | ||||||||||||
| [ ]쉼터의 장 |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 ]사업계획 | 변경신고서 | ||||||||||
| [ ]소재지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명 |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 ||||||||||||
쉼터 | 명칭 | |||||||||||
쉼터의 장 성명 | ||||||||||||
변경 연월일 | ||||||||||||
| ||||||||||||
변경사항 | 쉼터의 장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사업계획 |
| |||||||||||
소재지 (시설의 구조) | 현재 | |||||||||||
변경 후 | ||||||||||||
| ||||||||||||
변경사유 |
|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 ]쉼터의 장 [ ]사업계획 [ ]소재지) 변경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신고인 첨부서류 |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가.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쉼터의 장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소재지(구조)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업무) ①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2. 입소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및 우울증 자가 검진검사 실시 3. 입소노인의 사망시 가족 등 부양의무자에게 인계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계 |
<신 설>
|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지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 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쉼터로 지정받으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2서식의 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3서식의 쉼터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쉼터로 지정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쉼터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
<신 설>
|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신 설>
|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대상자는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학대피해노인 2. 학대피해노인이 고령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쉼터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대재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학대피해노인의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쉼터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한 보호기간 중 쉼터에 입소한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소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타 쉼터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 2. 쉼터 입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3.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법정 지정 전염병 및 감염성 질환에 이환, 치매증상의 악화 등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⑤ 쉼터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쉼터퇴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학대피해노인이 퇴소 후 필요한 의료 및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대상자는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9조의19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비스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 2. 법 제39조의19제2항 제4호의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학대행위자 ② 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해 법 제39조의19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