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4대 4, 재판관 기각 4인, 인용 4인으로 의견이 나뉜 상태에서 인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원 5인이 심의·의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과 토론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재적위원 2인으로 개최된 방통위 회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헌재의 숙고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행해진 이진숙 위원장의 언론장악 시도는 분명한 위법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자마자 단 두명이서 83명에 달하는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 중 95분 만에 13인을 졸속 강행 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회의록은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검증을 방해했고, 심지어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셀프 각하하면서까지 밀실 회의를 강행한 장본인입니다.
법원은 앞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에 대한 취소를 처분했고, 신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 임명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결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지만,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막상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진숙은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와중에도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과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한민국 방송통신계에서 장관급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깊습니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독립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경고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방송장악의 주구로서 또다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극우 선동행위를 벌인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저 이해민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아쉽지만,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