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 종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에 따라 구체적 사실 없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풍문·인신공격적 내용인 진정 사건을 더 조사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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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종결은 진정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여섯 가지 방식 중 하나인데# 이는 제출된 진정이 ①불분명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②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 내용이거나 ③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일 때 더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사건을 진정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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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토해도 매우 해괴한 검찰청
공람종결
사건번호 2023.진정 29호
결정일자 2023.7.3
결정요지 공람종결
귀하가 제출하신 진정서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의 요지는 진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원과 검찰이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진정 관련 사안은 우리 청
2020형제 제6999호 (주임검사 정인혜)로 수사
2020.11.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어 2021.5.31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6.8 진정인이 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2022.4.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 대구지방법원 경주 지원 2021고정101호), 2023.2.10 항소기각 2023.4.21 상고기각 되어 2023.4.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결과를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므로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람종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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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진정 45호
결정일자 2023.8.18
결정요지 공람종결 [정지수]
수사등을 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으니 이의를 제기함
이 건 진정서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진정내용이 불분명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
공람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문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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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 진정 69호
결정일자 2023.10.30
결정요지 공람종결 [성명불상]
부적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
이 사건 진정 관련 사안은 2022.4.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어 2023.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고 재판과정 등에서 진정인의 주장등이 충분히 검토 되었습니다.
공람종결함을 알려 드립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문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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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진정 37호
결정일자 2023.8.4
결정요지 공람종결
진정내용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정101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동포신문 재외동포 비자등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지 않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건 진정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 2021고정101호 사건은 2023.4.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진정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결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원 검사 권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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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모조리 공람종결
심지어 억울한 판결과 증거를 묵살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오히려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검사들의 주장
이게 모두 같은 맥락들
구체적이며 세부사항 전화및 주소지 대조검수
확인 함에도 검사 씹팔 조옷같은 년들은
모두 불분명한 진정이란식으로 공람종결 및
재판과정에서 검토했다며 확정된 사안
검토가 된게 아니기에 불복하는 진정임에도
철저히 사법부는 비위 옹호하는 추태
그러니 억울한 피의자는 공수처 로 판사 검사 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죄에 해당이니 공수처 고위공직 수사대상범위의 판사와검사 를 고소하고자 민원을 넣으며 수사의뢰 했어도
2023 진정 제 847호
결정일자 2023.7.3
결정요지 공랑종결
진정인의 진정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진정이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 36조 제 2항 제 1호 라목에 따라 공람종결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김상천
진정 제 818호 제 897호 898호
2023.7,25
모조리 동일하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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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수사기관
경찰과 검사 가 수사와 기소권
그리고 공수처 포함
하지만 사건이 벌어져 재판이 생기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이며
명백한 증거가 도출된 상태인데
수사능력기관들은 나 처럼 상세히
수사를 하지 않은거며
수사하라고 진정을 하면 모조리 공람종결
내용이 불분명이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 안되어서 공람종결 이란 통지는 도무지 납득이 안됨
내가 동물관련 단체 연락처 확인시
김씨 며 주소지 모바일 접속시 환경단체 주소며
환경부 등록안된 단체며 기재부와 행안부는 모른 단체며 이미 사무실 2년 퇴실
이런 사실이 입증임에도
오히려 검사 좆같은 씹팔년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면 이런 공람종결이 될수 없으며
공수처 씹쉐이도 말이 안되는 통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수처 놈은
억울한 피의자가 공수처로 부당한 재판 및 부실수사한 검사를 고발하는 사안임에도 공람종결
알고보니 나 이외 다른 사람들도 공수처는
공람종결 ㅡ실적이 저조한 공수처 해체 요구의 국민 여론이 존재.
검찰 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이 수사기관은
권력중심
국민을 섬기지 않는 기관
편파수사 및 편파 판결
무조건 확정된 판결은 굳히기식
사법부 만행은 반성하려는 모습이 없는 나라.
억울한 사람 옥살이 하게 만드는게
경찰 검사와 판사
그러니 변호사 란 존재는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변호 활동이 직업윤리임에도 불성실한 국선 변호
암튼 내가 게시하는 이유와 목적
사법부의 만행과
방송취재 안한 한국언론방송의 사악함을 알리는 의도의 게시글임을 강조함.
모두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며
공익을 위한 내용임.
허위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의도가 아닌
억울한 사람이 피해당했는 진실의 내용임
정말 검사 씹팔년들 못된것들이다.
공수처 놈도 못된것이다.
이 나라는 수사다운 수사를 전혀 안한 나라
억울한 재판으로 피해를 국민이 일방적으로 당함
첫댓글 재판이란 자체 가 말장난들.
궤변을 늘어놓는 검사 와 판사
이름이 달라도 이름 다른건 일절 언급없는 수사기록.
이건 명백히 사법부조리.
한국에도 전쟁나서 다 죽어라
말과 글도 소용없는 인간들
속이고 집단횡포의 인간말세
다 전쟁으로 죽어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