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 노나라에 도척(盜跖)이라는 악명 높은 대도(大盜)가 있었는데 그 졸개가 무려 9천 명이나 되어 '도척'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제후(諸候)를 공격하는 등 위세가 당당하고 막강했다.
이러한 도척이 집에서 기르는 개(犬)는 도척이 어떤 놈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먹다 남은 밥찌꺼기나 던져주는 도척에게만 꼬리를 흔들어대며, 도척에게 반(反)하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도척이 짖으라면 짖고 물으라면 무는 충성을 다하자 이를 '도척지견(盜跖之犬)'이라고 했다. '도척의 개'라는 뜻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이권(利權)을 주는 자에게 무작정 굴종(屈從)하며 맹종(盲從)하는 얼뜨기를 이르는 말이다.
한국에도 중국의 도척과 같은 악명 높은 재명(在明)이라는 범죄자가 있는데 입법권을 갖은 그의 졸개가 170여 명이 나 되어 무슨 악법이든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 '재명'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악법을 만들고 전임 정부관료들을 내란이란 죄를 씌워 감옥에 가두고 재명이와 공범자들을 수사했던 검찰청까지 폐지(10월 종료)를했다.
재명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들은 실형선고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재명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쥐고 자기와는 아무런 과련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범들의 입에서 언제 무슨 말이 터져 나올지 잠 못 이루는 가운데 만들어낸 것이 검찰의 조작수사로 인한 '공소취소'라는 것이다.
재명이와 관련된 쌍방울대북송금사건, 대장동개발사건, 위례 신도시개발사건 등 공범들의 혐의를 검사들이 '조작수사를 했으니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고 했지만 증인들의 증언으로 재명이의 관련사실만 확인시키는 국정조사가 되고말았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국정조사로 검찰의 '조작수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졌는데도 '공소취소특검법'이란 악법을 만들어 법사위를 통과 본회를 남겨놓고 있다. 공소취소특검법은 이재명과 공범들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조작수사로 몰아 처벌함으로써 특별검사가 재명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기획된 로드맵이다.
인간답게 사는 도리를 모른 채 도척의 개처럼 앞뒤도 가리지 않고 정부의 관료직이나 이권을 던져주는 재명에게 굴종하며, 비열하고 악랄하게 개노릇을 하는 국견(國犬) 170여 마리가 여의도에 있다. 여의도 국견 한 마리당 사료비(월급)를 비롯한 한 달 유지비만도 약 3천만 원, 1년에 9억 원, 4년 임기동안 36억 원의 국민 호주머니 털어 먹는 국견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재명이의 범죄 지우기에만 몰두하는 '재명지견'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