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처럼 규제해야"
기사입력 2025-07-31 07:59
https://www.mbn.co.kr/news/society/5130347/20002_4/newsstandl
법상 담배 정의 ‘연초·니코틴’으로 확대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건강에 유해하므로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 한정돼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합성 니코틴이 사용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상 담배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 금지 등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 고학년일수록 담배 경험률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학생은 궐련 1.19%에서 1.33%, 액상형 전자담배는 0.94%에서 1.54%로 상승했으며,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 담배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
| ↑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 통계 /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