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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을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 실제로는 문제가 생겨도 ‘교사의 일’로 넘기는 것이 관행
2. 교사 평가자이면서, 자기 자신은 평가 대상이 아님
교장은 교사의 성과급, 근무 평가를 매기지만,
반대로 교사나 학부모가 교장을 평가할 제도는 매우 형식적임
3. 책임 회피가 가능한 구조
학폭, 민원, 사고 발생 시 “학교 전체 책임”이라고 말하면서도
학교장의 개인적 책임은 불명확
(예: 교사가 자살하거나 학폭 피해가 발생해도 교장은 ‘보고서’만 작성하면 끝)
⚖️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 1. 학교장 다면평가제 도입 강화
교사·학부모·학생이 교장을 평가하는 제도
→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도입 중
→ 의무화 + 인사 반영으로 확대 가능
❗ 현재는 '설문조사' 수준에 그치며, 실질 인사에는 반영되지 않음
✅ 2. ‘학교안전책임자’로 법제화
예: 학교폭력, 교권침해, 자살사건 등 발생 시
→ 교장에게 ‘보고 책임’만이 아닌 ‘조치 책임’을 명문화
「학교안전 및 교직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필요
✅ 3. 공식 민원·징계 절차에 교장 책임 포함
교육청 민원 처리 시 교장이 공식 답변자로 서명 의무화
교사 부당 대우 발생 시, 교장 조사 및 징계대상 포함
현재는 대부분 교사 단독 대응 → 교장은 뒤로 빠짐
✅ 4. 교장의 무능·방임에 대한 ‘불신임제’ 도입
일정 수 이상의 교직원 요청 시, 감사 요청 또는 재배치 검토
교직원 평판, 학부모 만족도 등을 종합해 재임 평가에 반영
유럽 일부 국가, 미국 차터스쿨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
✊ 교사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제안
학교운영위원회에 문제 공식 제기 (교장은 반드시 참석)
교육청에 실명 민원 접수 – 특정 사건의 교장 책임을 명시
교권보호위원회 활용 – 방관한 교장도 간접 가해자로 지목 가능
교장 다면평가 시스템 개선 청원 – 교육청에 단체 의견 전달
언론/노조/교육단체 제보 – 반복되는 방임 행위는 사회적 압박이 가장 효과적
✍️ 결론
“책임 없는 권한”은 부패를 낳습니다.
교장은 교육기관의 대표인 만큼,
보호받기보다 책임지는 자리여야 하며,
법적으로 그 책임을 제도화하고 강제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댓글 잘 정리하셨네요!
관리자가 성과급 지급에 1도 영향을 직접 끼치지는 않습니다.
좋은 등급을 원하면 부장+담임을 희망하면 거의 S 나옵니다
정말 잘 정리하셨어요
이러한 글들이 신문고등에 올라가서 공식적인 의미로 부각됐으면 좋겠내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맞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리시면 됩니다.
노력하셔서 책임지시는 교장 선생님의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교장은 섬기는 리더쉽으로 교사들의 노고와 아픔을 함께할 수있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좋은 교장분들도 계시지만 현장에서는 교장의 자리는 책임있는자리보다 교사들에게 책임전가하고 권리만 누리고자 하는 구시대 교장들도 여전합니다. 잘 정리된 윗글이 만천하에 알려져 평가받는 교장이 되어야합니다
필요한 말씀을 올리셨네요.
퍼가도 되나요?
퍼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