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 되어있는 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실제 운행 여부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부과 됩니다.)
1년에 두 차례 정기 고지되는데,
상반기 1기분은 6월에 고지되고,
하반기 2기분은 12월에 고지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 할인 받으며,
3월에 일괄 납부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제도가 2020년부터
페지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다행이 아직도 실행 중입니다.
사륜차는 이택스 등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륜차는 전국 번호체계가 아니라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을 등록한 해당 구청의
재산세과(자동차세 담당)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휴대폰 문자로
납입 계좌를 알려줍니다.
차종, 배기량 상관 없이
한 대 당 18,000원인데
10% 할인하여 16,200원입니다.^^
한 번 연납을 하면 다음해 부터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납 신청을 한 이후로는
지방세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모든 은행 CD/ATM, ARS 납부,
인터넷(지로/위택스/은행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1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헤야 하니 서두르세요.^^
첫댓글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시고 안전라이딩 하세요~
1년 세금이 18000 무진장 싸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아무런 권리도 보장 못받는데 이게 싼게 아니죠^^ 자전거는 세금 안내도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어주는데 오토바이는 세금 내고도 만들어진 길도 못가는데 이게 싼건가요ㅜㅡㅜ 무지막지 하게 억울하고 비싼 세금입니다.
@oO빠박이Oo [청원완료] 그래도 세금 이라도 내니까 청원도 하고 있습니다 ㆍ
@oO빠박이Oo 네 맞네요.
자전거 도로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세금 투입하는데...
무용지물인 도로도 겁나 많고요.
근데 이륜차는 있는 길도 못가게 하다니..
억울하네요.
@독도(정광태) ㅎㅎㅎ 싼 세금이라도 내니까 권리도 싸게 쳐주나봅니다.
세금 좀 더 받고 튜닝 및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주면 기꺼이 세금 많이 내도 안 억울 할겁니다. ㅎㅎ
실례하지만 두분 대화 귀엽습니다.ㅋ
올해는 16.200원이 아닌 16.350원으로 조금 올랐고 차량등록한 구청이 아닌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구청에 전화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