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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EB-3)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육체계가 비슷함으로 한국에서의 학사학위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취업비자 신청시 인정되는 3:1 룰, 즉 3년의 경력을 1년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취업이민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꼭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합니다.
숙련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식당 매니저, 오피스 매니저, Legal Secretary, 패션 디자이너, Hair Stylist, Cosmetologist, Manicurist, 치과기공사, 헤드 요리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숙련공으로서 직책이 요구하는 최소한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제 직업학교에서 과정이수하면 2년 트레이닝으로 인정됩니다.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으로 진행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력 편지만 받아오면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민국에서 한국에서의 경력으로 일한 증거로써 국세청 원천과세 증명을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이민관이 종종 있습니다.
담담당변호사가 식당이나 세탁소 같이 막일 하는 곳은 한국에서 임금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경우가 많다고 설명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의 경력 사업체 주인이 ‘정말 일했다’라고 진술서를 제출해도 세금 기록을 가져오라고 계속 요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3순위 숙련직이나 전문직의경우 처음 준비단계에서 경력증명을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이나 경력, 언어능력 등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민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으나 이후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포함 한 취업이민3순위(EB3) 수속기간이 7~8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케이스가 급격하게 감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그간의 적체가 해소되어 수속기간이 2~3년 정도로 단축되기 시작했고,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1년 2개월 만에 영주권 수속이 완료된 사례도 있어 과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기간 단축이 현실화 되기 시작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속비용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증권 파동 후 경제가 나빠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의회에서 실업대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같이 거론되어 미국에 실업자가 많은데 왜 못 뽑냐고 하면서 노동부 펌 신청이 많이 거절 되었습니다.
노동부 검증인 펌이 많이 거절되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민 페티션을 신청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돼 결국은 숫자가 줄어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국무부가 11월 16일 발표한 12월의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동결되거나 우선일자가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취업이민중에서 석사학위자나 학사5년이상 경력자의 취업이민 2순위(EB-2)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2년 12월 1일로 후퇴 되었습니다.
종교이민인 취업이민 4순위(EB-4)는 승인가능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2년 7월 22일로 5~6개월 후퇴했습니다.
3순위(EB-3) 숙련직 승인 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되었으며 비숙련직의경우 승인가능일은 2020년 6월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자도 2022년 9월 8일자로 제자리 걸음 했습니다.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LC)를 승인 받더라도 영주권 문호 때문에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영주권(I-485) 접수가 불가능해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접수할수 없게된것 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려야 영주권(I-485)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최근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숙련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직업 선택 군이나 근무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숙련직에 관련된 직종은 주로 닭 공장이나 청소 회사 등이 주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신청자는 대부분이 중류층 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 영사는 신청자들이 미국에 취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비숙련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뷰를 낙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신분에 맞는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P란, 주한미국 대사관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것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는지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에 그이유가 취업이민 신청인을 중간에서 모집하는 이주공사등이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취업이민에서 첫번째 수속 단계인 노동인증 과정과 취업이민청원(I-140)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 입니다.
이주공사들이 연루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거절하기위해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법상 첫번째 노동인증 과정의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하는데 신청인이 지불한 사실을 밝혀낸것 입니다.
고용주가 사람들 뽑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신문 광고비 와 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한게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읍니다.
고용주에게 직접 문어보거나 계약서나 증거를 내라고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주공사에게도 물어보고 계약서 서류와 지불된 금액 증거등을 요구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 당사자에게도 질문서과 계약서및 증거 서류등을 수집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미국내에서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자들이 일하고 있는 미국내 공장 들을 방문하여 직접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읍니다.
미국 전역에 많은 공장에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방문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을 만나서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시 질문은 비용을 얼마 주었느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인증시 비용인 신문 광고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누가 넀는지를 직접 조사하러 다니고 있읍니다.
조사과정에서 노동인증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고용주가 직접 부담 안 했거나 이주공사에게 준 돈 중에 노동인증 비용을 부담한게 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와 일부 비숙련 기업주들과의 금전관계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면 이는 이민사기에 해당 됩니다. 알선업체에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일반적인 수속비용 이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민사기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민국이 무분별한 대량 취업이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것 같습니다.
다행인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만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가 어려울뿐 미국내에서 진행이나 제3국의 미국대사관 수속은 문제없이 나오고 있다는것 입니다.
미국이나 제3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비숙련직을 진행하는것도 고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속의 정부기관 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게되면 제3국 미국대사관이나 미국내 수속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근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TP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내 수속자도 대형업체의 단체수속이 아닌 개별 스폰서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보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통하지않고 스폰서 업체와 직접 고용계약과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한다면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없이 승인되고 있으므로 비숙련직을 준비하시는분들은 빠른시일내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외국인 고용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별 스폰서를 찾아 구인과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서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비숙련직 보다는 숙련직이나 전문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점차적으로 폐지되는데 국가별 쿼터제는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는데 앞으로는 단축 혜택을 받게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전원 인터뷰를 받게 돼 기각과 지연될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로 현재 6개월 걸리던 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12~18개월씩 대기해야하고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많아 졌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될 두려움과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F-1) 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따라서 I-20 원본, 재학증명서, 성적표는 기본이고 학비 영수증, 학생증, 강의 요강, 과제 기록, 교재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이름, 주소, 재학 기간, 전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사항을 정확히 알아 보려는 인터뷰는 걱정 안해도 되자만, 케이스 자체에 의심을 받으면 인터뷰할때 답변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할 의사는 없으면서, 취업 이민 신청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심사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대부분 뒤집고 있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되어있지만 통과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 합니다.
이민개혁법이 통고되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잘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신청을 한후에 6개월이 지난 사람은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사업체로도 스폰서를 변경해서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수속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허락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너무 오래걸리게 되어 긴 세월을 기다리게 되면서,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가 계속 좋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힘들다던가, 기다리는 동안에 스폰서 사업체가 팔리거나 사업이 안되어 폐업하게 되어 없어지는 경우, 스폰서 해주는 사람과 영주권 받을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스폰서가 더이상 스폰서 안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등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비슷한 업종이면 다른 업체로 바꿀수 있습니다.
스폰서 변경에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그것은 처음 신청한 스폰서 업체에서 꼭 취업이민청원서(I-140)만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취업이민청원서 받는 시기는 스폰서를 바꾸고 난 뒤에 받던, 바꾸기 전에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폰서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은 영주권 수속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스폰서 사업체에 재정상황의 변화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서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능력이 약해도 상관없으나 가능하면 원래 영주권 신청한 업체와 비슷한 업종이고 직책이 원래의 직책과 비슷 한게 좋습니다.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업종 코드가 또는 새로 맏게 되는 직책의 노동청 분류 코드번호가 비슷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100% 영주권 인터뷰가 시행된이후 영주권 인터뷰 대기기간이 1년이상 걸리고 있고 앞으로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되면 영주권 수속기간은 더욱 길어질것은 자명한사실이므로 자기사업체로 고용주 변경을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닭공장등 비숙련직으로 진행해서 인터뷰에 대비해서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신분들의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2~3년을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주 변경 문제를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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