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엘지에 집사람이 연대보증인을 서서 연체2개월만인
6월10일부터 급여가 압류되었는데 법원에서 정식으로 서류받은 것도 없고 전화로만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 집사람 직장 총무과로 연락이 가서 자기들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해달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가압류가되면 그냔 월급에서 가압류분을 공제를 하고
준다는데 집사람경우는 바로 본 압류가 들어와서 그런건가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 잘 모르겠네요
가압류와 본압류의 차이와 본 압류가 되면 돈이 어떤식으로 카드회사로 가게되는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가압류만 설정되어 있다가 만약 워크아웃하게되면 가압류된 급여의 반은 어떻게 되는지
첫댓글 회사에서 알어서 합니다. 돈 떼고 지급하고 하는거 그리고 월급의 반(세슴공제후) 이상은 못 가ㅓㄴ드립니다. 최저생존비이므로 빚보다는 아직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법의 의미죠
법원에서 정식으로 서류가 도착하는 날짜 이후에 받는 급여에서 실수령액의 50%를 채권자에게 보내고 50%를 부인께서 받으십니다. 정식으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서류가 올때까지는 급여를 보낼수 없습니다. 워크하게되면 워크확정될때까지 가압류된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현재 저는 동의회신중입니다. 일주일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현재 적립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대표자이름으로 서류가 오기전에는 절대로 송금을 해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