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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급여 압류
오리온스 추천 0 조회 397 04.06.29 10: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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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29 10:28

    첫댓글 회사에서 알어서 합니다. 돈 떼고 지급하고 하는거 그리고 월급의 반(세슴공제후) 이상은 못 가ㅓㄴ드립니다. 최저생존비이므로 빚보다는 아직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법의 의미죠

  • 04.06.29 11:42

    법원에서 정식으로 서류가 도착하는 날짜 이후에 받는 급여에서 실수령액의 50%를 채권자에게 보내고 50%를 부인께서 받으십니다. 정식으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서류가 올때까지는 급여를 보낼수 없습니다. 워크하게되면 워크확정될때까지 가압류된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 04.06.29 11:44

    현재 저는 동의회신중입니다. 일주일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현재 적립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대표자이름으로 서류가 오기전에는 절대로 송금을 해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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