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무료상담전화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분실을 한 상태라면 사전에 통지서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의 상세내용(계약기간, 보증금, 월임료 등)을 기재하여 임대인측에 발송하면서 누수문제로 인해 양 당사자의 동의하게 계약해지가 되었고, 언제 이사할 것인지 및 보증금반환일자 등을 기재하여 남겨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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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년 계약을 하고 올초에 이사를 왔는데
집안 누수가 심각해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가려 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라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는것입니다.
건물 누수 문제(사진촬영 다 되어있음)
임대인(집주인)과도 구두 합의된 상태인데 (녹취록있음)
임대인이 수시로 말을 바꾸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10월 12일날 이사를 가기로 합의(구두합의)했는데
이사 가고난 후에 보증금을 주겠다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일 이사 한 후 13일날 따로 만나서 그때 줄건 주고, 받을건 받자며 계약서 가지고 오라더군요.
근데 저희가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가 없는 부분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나요?
건물의 하자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는건데 왜자꾸 임대인은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보증금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2년 계약기간동안 다 살고 가라고 하면 빼도박도 못하고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야 됩니까?
계약서를 안주면 보증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자: 봄이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