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소지가 주유소·경로당?...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기사
2012년 8월 경기 안성에서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특수강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33)씨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 얼굴 사진과 거주지 주소 등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10883?sid=102
성범죄자 주소지가 주유소·경로당?...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가짜 실거주지 기재하는 성범죄자들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도는 사례도 많아 경찰이 주기적으로 점검해도 누락 가능성 남아 판사 재량으로 자동차 번호판에 성범죄자 표시하는 美 2012년 8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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