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사안에서 쟁점은 사건 기록에 변조된 문서를 누군가 제출하여 불기소 되었는바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변조된 문서에 대하여 사문서 및 행사죄 등의 범죄 사실로 고소를 하십시오. 3. 만약 위 변조된 문서가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로 고소를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3번...만약 위 변조된 문서가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로 고소를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무고죄에 해당됩니다.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대가 제출한 고소장의 첨부된 메모 1~9항의 문건과(계약서라고 우긴), 고소인이 담당자에게 가방에서 꺼내어 건네준 메모된 문건 1~9항의 내용에 이미 추가나 변조한 글이 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님을 무죄확정 받은 후에도 몰랐고, 1년넘어 나중에 진술조서 기제된것을 보고 조사담당자가 저희 부부를 (피고소인으로) 역겹게 다구치며 조사 받았던 변조된 메모 서류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께 진술 받을시 기록에는 " 이때에 고소인이 1~9항의 문건을 가방에서 꺼내어 조사하다" 라고 1회시 진술서 기록에 기제 되어있음을 확인한 것처럼 고소장 뒷면에 첨부된(원본 사본)것을 보고 수사 한게 아니고,, 고소인이 이미 변조한체 담당자께 건네주어 그것만 보고 조사 받은 것임이 진술조서에도 기제 되어있는 것을 보고 더욱 기억 났습니다
분명 확연하지만 , 제가 염려되는 것은 역으로 무고죄가 될까봐 걱정은 안 되는데,로 저는 이 사실을 내내 같은 경찰서에가서 사문서변조및 행사로 고소 하면,혹? 그들 자신들이 잘못 수사 하였음 을 깨닫고 다른 꼼수로 달리 수사를 하여 저를 불리 하도록 만들까 또 겁나는 것입니다.
첫댓글 저는
1. 범죄성립 구성요건
2. 증거
만 있으면, 고소 장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고소장을 읽고 5분안에 이 놈을 바로 구속시켜야 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고소장 작성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진정한 피해자는
그러한 고소장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고 습니다
네..지기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갖고 도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