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텍회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입주할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다가 2007년 1월에 그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않아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전매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하였고요. 보유 기간이 짧고 요즘 거듭되는 아파트 가격안정 대책으로 인하여 분양권은 차익을 남기지 못하고 인수가격에 팔았습니다.
이때
1.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분양권 전매 신고를 해야합니까? 해야한다면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며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 이 신고를 부동산에 해 달라고 해도 됩니까?(차액은 남기지 못하고 부동산에 중계수수료만 주었으므 로)
3. 아파트 전매시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이 금액외에 거래시 든 비용(인지대금,채무승계수수료,부동산 중계료 등)은 공제가 않됩니까?
4. 1년에 분양권 전매를 2번 하여 1번은 차액을 200만원 남기고 또 2번째는 차액을 300만원 남겼을 경우(둘 다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이내)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합니까?
아시는 부텍회원님들의 리풀을 부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1.비과세가 아닌이상 신고는 하셔야 하구요(원칙상 비과세도 신고는 해야함).기간은 예정신고기간이 양도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내에 하시면 예정신고세액공제10%받습니다.아니면 내년 5월에 확정신고 하시면 되구요.양식은 국세청 홈피나 아니면 세무서 가시면 있습니다. 2.신고는 본인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3.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발생한 비용(취득,양도와 직접관련한 비용..중개사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등)은 공제를 합니다.채권의 경우에는 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4.동일한 1년내에 2번의 양도가 존재하면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단 단일세율이 적용되면 합산을 안합니다.님과같은 경우에는 단기양도로서 합산을 안해도 되구요. 두번다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또한 250만원은 먼저 양도한분에세만 공제를 합니다.세액은 200과 300이 최종 소득이라면대략 (200+300)*50%=250 입니다..예정신고하시면 25만원 공제 받구요...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의문점은 2번에 걸친 최종 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250만원에 대한 50%= 125만원이며 거기다가 예정신고 30만원 공제하면 최종 양도세는 95만원 아닙니까?
기본공제를 한후의 금액을 500으로 생각했구요..아까 300이라고 했는데 산수를 틀렸네요.ㅡㅡ;예정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를 해줍니다...250*50%=125 여기다가 12만5천원공제하면 1,125,000 이네요..전 순전히 윗글 내용으로만 답변한것이니 참고하세요 그럼 꾸벅..
절세테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십시요.
양도시 분양가 금액 그대로시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하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신고시 필요한서류는 매매계약서(구청검인필),분양계약서사본(명의변경후)만 있으시면 됩니다.인터넷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하세요..^^
땅부자님의 말씀대로 꼭 신고하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양도하실건데 양도세 안낼려고 분양가 그대로 양도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