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의 변경 파트에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Q1. p.380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서
'행소법 제22조 제2항 :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 규정이 교재에는 절차 부분에 들어가있는데 요건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읽다보니 제소기간처럼 다가와서 문의드립니다!)
Q2. 소의 변경에는 1) 소 종류의 변경 2)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으로 구분된다고 이해했는데, p.378 소 종류의 변경 의의와 요건에서 <소의 변경>, <소 종류의 변경> 이 모두 등장하는데, 각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소법 제21조와 제22조에서 동일하게 <소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답안지 작성 시에 소의 변경으로 통일해서 작성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요건 안에 포섭하면 '절차' 목차가 없어집니다. 그냥 변경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소의 변경 안에 21조와 22조가 포함되고
21조는 [소 (종류의) 변경] 법제목에 (종류의)가 생략된 겁니다.
22조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어차피 답안 작성할때는 21조인지 22조인지를 먼저 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소의 변경으로 통일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쁜바다씨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