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 청평 고소진행 과정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번외 2에서 김효남 일가의 배임 • 횡령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대하여 가급적 관여하고 싶지 않았으나 지금은
가장 깊이 관여 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평의 김효남 일가의 배임
• 횡령에 대하여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2,000억원 시리즈를 통하여 밝히는 과정에 왜 글을 올리는 사람이 직접 고발하지 않는 것인가? 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인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재단이나 협회 아니면 식구들이 집단으로 고소할 경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집단으로 고소할 의로운 분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대표고소인이 되어
김효남 일가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나설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과거 일성레저 사장의 배임
• 횡령에 대하여 2004년 11월
통일재단에 보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5년 1월에 일성레저에서
짤렸다가 그해 3월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통일그룹에서 2세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저에게 통일재단에서 전임 사장의 배임 • 횡령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면서 소송 일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회사에 모든 자료가 다 있었고 증거자료도 충분하여 전임사장과 쉽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으나
전임사장이 모든 것을 부인하거나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회사에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의 반복으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세 사장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던
사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고 제가 하던 일이라 형사 소송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전임 사장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2세 사장이 해임되고 2005년 11월 6천가정 김0출씨가 신임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재단에서 저에 대한 인사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대기발령을 시키고 감봉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던 전임 사장의 소송관계 내용에 대해 화를 내면서 니가 뭔대 마음대로 하느냐고 윽박지르고 관계된 자료는 전부 달라고 하면서 더 이상 소송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전부 만들어 제출한 상태라 제가 특별히 더 할 일도 없었고, 제가 하겠다고 고집할 이유도 없었으며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이었기에 다행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자신을 특별히 대해 준 은혜도 모르고 사장을 음해한 놈이 이번에는 자신의 입사 동기인 사장을 또 음해하여 해임시키게 한 정말 나쁜놈이라는 등 은연중에 제가 총알받이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모든 원망과 욕은 저 혼자 다 먹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저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통일재단에서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회사의 일로 사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에 대해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다면서 저를 철저히 외면하였고, 어느
곳에서도 도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접 짜르지는 않을 것이니 스스로 알아서 조직에서 떠나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경찰의
조서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작업은 모두 저 혼자 하였고, 더욱이 민 형사 소송을 맡겼던 변호사도 해임한 상태라 일성레저나 통일재단에서는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사건을 무혐의로 덮어 버린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이상 소송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운명인지 담당 검사가 같은 군대 내무반 동기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전임 사장의 배임 • 횡령 사건을 파해
치면서 어느 곳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총알받이만 되었었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사람이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사건의 내용과
현재 저의 처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용을 대략 검토한 검사가 해 준 말은 이런 사건은 정황은
확실하나 횡령한 돈을 전임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밝히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하였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여 반드시 기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군대 동기였던 담당 검사 덕분에 검찰의 수사가 어느 곳의 압력도 없이 잘 진행되었던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전임사장과 대질심문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군대 동기인 검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기소를 하게 되었고, 재판에 넘겨져 결국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전임사장의 배임 • 횡령 사건에 대해서 통일재단과 2세 사장이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형사 고소도 제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져 배임 • 횡령과 다소 깊이 관련 된 4명이 결과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저는 이들로부터 모든 원망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어이없게도 욕먹는 일은 저에게 전가 시켜놓고 생색이 나는 전임 사장의 배임 • 횡령을 밝힌 것은 제가 아닌 다른 자들이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과정을 말하는 것은
배임 • 횡령 사건은 결정적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기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와 일을 하면서 보호 받기는커녕 일을 잘 마무리 하면 가차없이 저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일 들과 더욱이 어디에서 월급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이런 잔인한 경험을 다시 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번외 편에서 계속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임 • 횡령 사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시간이나 비용도 제가 알아서 해야하는 것과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피고소인들로부터 이 것과 관련하여 어떤 짓을 당할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미친 짓을 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구님들에게 경제범죄인
배임 • 횡령 사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과 제가 직접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통일교 내 대부분의 곳에서 이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이들이 기소된다고 하여도 대부분 어부지리 얻을 생각만 하고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들을 반드시 기소시켜야 하는 현실과 이들을 기소시킨다고 하여도 반대급부로 저에게 올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비난과 욕 그리고 피고소인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 밖에 없다는 것이 잔인한 저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고소한 3명 하영호 •. 김한현수 •
김동진의 기소는 확실시 되고 김재봉은 저희가
고소할 근거가 없어 고소 대상에서 제외 시켰으나 사건 조사를 통하여 기소될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평 김효남 일가에 대한
첫 번째 고발자는 남현우라는 통일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변호인까지 선임하여 2014년 6-7월경에 제가 올린 2,000억원 시리즈를 토대로 고발을 하였고, 8월경에는 신대위 회원이었던 윤진씨가
2,000억시리즈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가지 내용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발과 진정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최나영 검사에게 배당되어 조사과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저를 포함한 14인이 대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세 건의 고발 • 진정 •
고소는 사건번호는 다르나 검찰에서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 최나영 검사에게 배정하였고 현재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조사과에서 최나영
검사에게 이첩하였습니다. 즉, 2015년 6월까지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이송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소송이 너무 오래가고 검찰에서 조사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최나영(2015년 8월 인사이동으로 최나영 검사에서
장려미 검사가 담당이 됨) 검사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검찰로 넘겨지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조사과에서 수사내용을 정리하여 검찰로 이송할 때에는 기소여부를 검토하는데 그 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검사실에서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할 때 비로서 검사의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아직 6개월도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검사가 배당 받은 사건이 이
사건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일성레저 사건으로 저를
도와 준 검사도 사건을 맡아 기소할 때까지 거의 6개월 이상이 걸렸었는데 김효남 일가의 배임 • 횡령사건은 더더욱
복잡하고 종교문제까지 연계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직접 고소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고소 후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최종근
첫댓글 하늘이 준비하신 의인이네요...하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