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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대결장(열람) [ 스크랩 ] 이천시민,'돼지 능지처참시위' 물의…동물보호단체 검찰 고발
대건국대학교 추천 0 조회 794 07.05.23 19:49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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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23 20:55

    첫댓글 그럴까? 내 생각엔 동물학대를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단순히 그 사람들의 의견, 가치일뿐이고 저 시위대보다 하등 도덕적으로 우월할 것이 없다고 본다. 물론 최근 들어 그러한 주장이 널리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07.05.23 21:46

    그럴까? 내 생각엔 도덕적 우월성이 없다고 하는 너의 주장이 단순히 너의 의견, 가치일뿐이고 저 동물보호가들보다 하등 도덕적으로 우월할 것이 없다고 본다. 물론 과거에는 너의 주장이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07.05.24 02:10

    뭘 말하고 싶었냐? ㅋㅋㅋㅋ 논리적 모순을 제기하고 싶었냐? ㅋㅋㅋ 난 내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적도 없고, 우월하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내 글과 니가 쓴 글은 전혀 모순이 없으며 내입장에서는 둘다 옳다

  • 07.05.26 15:58

    뭔개헛소리들이냐. 그럼 저게 동물학대죄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게 학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냐? 도덕적정당성?당연히 모든면에서 정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좋다. 너는 나처럼 무개념이므로 나를 재단할수 없어. 고로 나를 비판하지마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이냐. 본 사안의 '쟁점'은 시위목적과는 관련없는 수단으로서 동물의 사지를 '찢어죽이는' 퍼포먼스를 감행한 것이다.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자. 도대체 저따위 행동이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볼수 있는가. . 나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결과'를 위해 어떤 '수단이나 과정'을 취해도 좋다는 돌진적 근대화의 또다른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정말정말정말로 씁쓸하다.

  • 07.05.26 15:55

    이런 사건도 대한민국이 개足같은 나라라는 증거중 하나로 일조할거다. 문화적제국주의의 냄새가나는 단어이긴하지만 '민도'에 관한 한 우리나라 한참은 더 높여야 된다. 그런데 이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다양성과 에티켓을 존중하는 문화같은 것들이 같이 형성될때만이 가능한데, 권력형드라마와 영화따위가 흥행하고 고학력청년실업이 속출하는 현세태에서 과연 이루어지려나 심히 의문이다.

  • 07.05.27 16:37

    동물학대가 왜 '죄'인데? 목적과 관련있고 없고는 또 무슨 상관인데? 공연히 길에 있는 돌을 걷어차도 목적과 관련이 없으니 안되는 건가? 너는 *당연히* 니가 느끼는 도덕적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는 지금 그 당연하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중이다.

  • 07.05.27 18:52

    동물보호법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07.05.27 18:53

    제3조 (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07.05.27 18:54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수술) 거세·제각·단미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의 실험등) ①동물을 교육·학술연구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07.05.27 18:56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8, 97·12·13 법5443]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하생략)

  • 07.05.27 20:54

    이상은 1991년 5월31일제정되었고2004년2월9일자로 4회에 걸쳐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이다. 이런거까지 형님이 일일이 찾아줘서 퍼먹여줘야되니? 범죄의 성립과 형벌은 '법률'에 정한다. '법률'에정했잖니.

  • 07.05.27 19:08

    아가야, 목적관련성을 따지는 이유는 동법 제6조의 '합리성'해석과 관련하여 이것이 시위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는지가 문제되기때문이란다. ?아가 숟갈로 퍼먹여줄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자. 시위참가자들은 동법6조위반이라는 검사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이것이 6조상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안이라고 방어할 것 아니겠니. 즉 시위목적상 긴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방어할 것 아니겠니. 그러한 주장에 대응해서 시위 목적관련성이 없거나 희박하고 반면에 동물에 가한 해악이 중대하고 지속적이므로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기소권자측의 주장을 '시위목적과관련성이없다'고 표현한거야.

  • 07.05.27 19:14

    명백히 현행법 위반인데 도대체 도덕성 운운하는 저의를 알 수가 없군하.(물론 처벌수위가 내가 봐도 우스울 정도로 낮기는 하다. 그래도 법문상 범죄의 성립은 명백해 보인다) 그리고 법을 떠나서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돌을 차는 거랑 살아있는 돼지를 찢어죽이는 거랑 같은거라는 논리는 또 어디서 튀어나온 궤변이냐? 니힐리즘과 상대주의에 빠져 개념을 상실했구나. 형님도 극단적 상대주의에 경도된 적이 있었으나 철이 들면서 많이 탈색되었다. 너도 어서 빠져나오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는 법문같은 건 손수 검색해보는 성의를 보이기바란다.

  • 07.05.28 22:12

    -,.- 그렇게 법 공부한 거 자랑하고 싶었냐? 윗글에 이미 "동물보호법 제6조 동물학대 금지 조항"이 나와있고 관련 법 조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말하는 '죄'는 윤리적 의미에서의 죄다. 목적을 물은 것도, 하찮은 법 조항따위에 관계된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떤 숭고한 목적이 있다면 저런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법을 떠나서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라고? 너는 나를 무개념이라고 비판하지만 결국 그 근거는 니 신념, 감정, 지극히 개인적 사상밖에 없구나. 즉 너는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는 너 자신과 니가 가진 생각을 무작정 "개념인", "개념"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지.

  • 07.05.28 22:11

    현행법 위반이면 도덕성 운운 하면 안되는 것야? 법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냐?

  • 07.05.28 22:15

    별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면, 네 의견이 단순히 너의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주장하며 타인을 '교정'하고 '선도'하려 하는 일은 그만해라.

  • 07.05.28 23:51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그걸 말하지 않은 너의 잘못이지 -_- 사회과학의 토론에 있어 중요단어의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건 큰 실수지. 너가 '죄'라고 표현했다면 제대로 첨부터 쓰던가... 그리고 법적으로 어긴게 맞다면 윤리적으로 어긋난게 맞다.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거...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냐? 그리고 백 번 양보해서 법적인 논쟁을 떠난다 치더라도 이유 없는 살생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 맞다. 그 옛날 화랑들도 이유 없는 살생을 하지 말라 했으면 불교에서도 살생하지 말라고 했다.

  • 07.05.29 22:20

    이야기의 문맥상 굳이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건데..-_- 그리고 노인장 너도 마찬가지로 "그건 잘못된 일" 이상의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드라. 근데 실제적인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든 법이 "당연히", "법이니까" 도덕적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

  • 07.05.29 22:25

    근데 특별히 내가 제기하는 질문에 있어 답이란 게 있는 것 같지가 않군...

  • 07.05.23 22:02

    아 토할거같애 ㅡㅡ 도대체 저짓거리를 왜한거야 쟤도 생명이 있는앤데...

  • 07.05.24 00:11

    북파공작원들은 돼지 등 갈라서 풀어놨다는데... ㅋㅋ

  • 07.05.23 22:25

    동물을 저렇게 다루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은 사람을 저렇게 갈기갈기 찢여 죽이기도 한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 07.05.24 00:03

    ㅎㄷㄷ

  • 07.05.23 23:40

    꾸웩꾸 꿱꾸에에에에~~ 꾸겍 깍~~~~~~~~~

  • 07.05.24 00:06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안하면 관심을 안가지거든...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저러는거 아니겠어... 저런 시위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도 있지만... 저렇게 안하면 아젠다에 포함될 수 조차 없으니까...

  • 07.05.24 08:10

    아 진짜 미친 섀끼들

  • 07.05.24 11:23

    이런 미친... 먹는걸로 장난치지 말랬거늘..!! ㅡ.,ㅡ 해외 외신에도 보도되면 "한국인들은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도 찢어 죽이구나"하겠구나.. 조승희 사건에 돼지에.. 국가 이미지가 참 좋아지겠군.. 여기가 무슨 중국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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