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300만원을 구형받았던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10일 5.31 지방선거에 앞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익진(66) 계양구청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출마예정 선거구 내 한 초등학교에 축구부 후원금으로 150만원을 전달한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재단인 계양발전재단이 후원금을 전달했지만 이 재단은 피고인이 설립한데다 전달 과정에서 명함을 주고받은 것으로 미뤄 결국 피고인이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3월 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것도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을 미뤄볼 때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이 명백히 인정되는 데도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을 하지 않아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상 당선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익진 구청장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논평을 통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원 선고는 마땅하다"며"계양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최종판결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연대는 "법원이 선거법위반에 대한 최종판결까지 6개월을 넘기지않아 행정의 차질이 없도록한다는 입장이나, 최종 판결까지 이익진 구청장의 직무수행을 지켜볼 수 없다"며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이 골프장 등 난개발 되는것을 막을 수 있도록 최종판결을 조속히 결정해 줄것을 촉구했다.